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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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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64303-000 공고일시  2025/04/03 18:00
공고명 FDA지정해역(포교)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전기 및 계측제어 공사
공고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요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담당자 임용필(☎: 055-670-4405)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7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0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0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1,25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298,846 원
   
추정금액
131,27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7,5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90,02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경남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5-26호

소액 수의

(공사)

견적 제출 공고

2025. 4. 4.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재무관

1

 

견적 개요

발 주 기 관

경상남도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공  사  명

FDA지정해역(포교)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전기 및 계측제어 공사

공 사 개 요

기    간

 착공일로부터 4개월간

과업내용

전기 및 계측제어 설비 1식

추 정 금 액

(관급, 부가세 포함)

금131,270,000원

기  초  금  액

금41,250,000원

추 정 가 격

금37,500,000원

견 적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5.

4.

7.

(월)

10:00

부 가 가 치 세

금3,750,000원

견 적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5.

4.

9.

(수)

10:00

관 급 자 재 액

금90,020,000원

개  찰  일  시

2025.

4.

9.

(수)

11:00

 

※ 주의사항 ※

 

 

 

A값 = 2,298,846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2인 견적 수의계약 하한률 산정 방식이 개선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제출(2인 이상),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나.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 실시합니다.

    1) 재입찰 견적 마감: 2025. 4. 9.(수) 16:00까지

    2) 재입찰 견적 개찰: 2025. 4. 9.(수) 17:00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 마감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 고성군에 있는 업체(지점 투찰 불허)

  다.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 참가자 유의사항

  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별표1> 수의

     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 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5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사 견적 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

     법령상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 견적 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라.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6

 

견적 참가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6. 입찰

     보증금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있을 시에는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을 납부 확약으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 중,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입찰(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조달청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낙찰자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 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관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일 경우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하며,

     당초 내역서의 금액을 가감 없이 착공 내역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9장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준수하여 착공계 제출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시방서 등 열람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설명 장소: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우리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 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 지킴이(전자 대금 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적정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하도급 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

     자재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대상자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표준 하도급 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 지킴이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

     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기타 사항은 하도급 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9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계약 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다.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 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 상대자는 위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 계좌 이체 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 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

     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 관리제

     제외 경우(선(先)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와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 경우(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 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에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노무비 구분 관리제 적용 제외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사용

     하여 공사대금(노무비 포함)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A값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2,298,846

643,548

816,916

83,339

-

755,043

-

  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 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사후 정산 관련 개별법령

  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5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3

 

 건설기계 대여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가. 계약 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 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다. 계약 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군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

     조건,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제2조에 따라‘청렴계약 이행

     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리ㆍ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 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기획감사

  담당관 감사담당(☎055-670-2072) 및 홈페이지(www.goseong.go.kr → 민원 상담/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 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 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 공채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 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사항에 변경 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 사항을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상에 변경 등록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비·자재 사용 및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 우선 사용 권장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고성군민 우선 채용 권장

    - 하도급 체결 시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하도급 가능 업종인 경우)

○ 공사에 관한 문의 사항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 담당자 

하태규

(☏055-670-4424)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담당자

임용필

(☏055-670-440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