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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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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60045-000 공고일시  2025/04/03 20:33
공고명 백운면 애련리 일원 급수구역 확대사업
공고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수도사업소 수요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수도사업소
공고담당자 박준원(☎: 043-641-361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8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1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78,80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921,235,230 원
   
A 법정보험료
49,489,191 원
   
추정금액
1,240,75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980,727,273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61,95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 제천시수도사업소 공고 제2025-34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5.  4.  3.

                                             제천시상수도사업관리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백운면 애련리 일원 급수구역 확대사업

  나. 위    치 : 제천시 백운면 애련리 64-28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0일 (1차분 180일, 향후분 720일)

  라. 공사구분 : 전문공사(신설공사)(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

  마. 공사내용 : 상수관(D50㎜ ~ D80㎜) L = 3,613m 등

  바. 추정금액    

                                                                     (단위 : 원)

추정가격

(가)

부가가치세

(나)

기초금액

(다=가+나)

관급자재비

추정금액

(바=다+라)

도급자설치

(라)

관급자설치

(마)

980,727,273

98,072,727

1,078,800,000

161,950,000

-

1,240,750,000

 ※ 장기계속공사 (1차분 172,400,000원, 향후분 1,068,350,000원)


  사. 업종별 추정가격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980,727,273원(100%)

  아. 본공사는 제천시 환경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백운면 애련리 농어촌마을하수도 하수관로 신설사업과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자. 현장설명 : 생략(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

  차. 설계서 등 열람 장소 : 제천시수도사업소 수도시설팀 박찬희(☎ 043-641-3642)

     ※ 설계서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장기계속,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을 지역으로 제한하는 지역제한(충청북도) 입찰입니다.   

  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로서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또는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사업)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라. 본 공사는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가 적격심사 대상자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술능력, 시설·장비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의합니다.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4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 ·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 · 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준비 자료

     ①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② 기술인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⑤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시설·장비 등록증(또는 등기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 ⑦ 기타 요구서류(사무실 소재지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자본금 검증서류 등 필요 시 제출)

 

4.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이 건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지방계약법령」,「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용 약관」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라.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내용이 명기된 지급 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하고,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5. 4. 8.(화) 10:00 ~ 2025. 4. 11.(금) 10:00

개찰일시

2025. 4. 11.(금) 11:00

개찰장소

제천시 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유찰시 재입찰은 2025.4.11.(금)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별도통보 없음)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사업소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921,235,230원(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기초금액)]

  라.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입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은 49,489,191원입니다. (본 공고 8번 경비의 합산 값)


  마.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바.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종합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 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

49,489,191

9,189,081

11,664,560

1,189,985

5,961,886

19,173,719

-

2,309,960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기계대여금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업체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청구 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및 노무비 지급내역(이체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됩니다.

  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아.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 후 자재·장비 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 업자(하수급인 포함)의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확인제 실시에 따라 도급자는 임차장비 사용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 임대료 직불합의서 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마. 선순위자의 낙찰자 결정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후 순위 자는 입찰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공사 관련 사항은 수도시설팀(043-641-3642)으로 입찰관련 자세한 사항은 수도행정팀(043-641-36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