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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60661-000 공고일시  2025/04/04 09:15
공고명 경기도소방학교 화재조사연구동 법면 보강(옹벽)공사 견적제출 공고
공고기관 경기도 경기도소방학교 수요기관 경기도 경기도소방학교
공고담당자 한승환(☎: 031-329-0221)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4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1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7,806,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946,398 원
   
추정금액
47,806,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43,46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경기도소방학교 입찰공고 2025-20호


화재조사연구동 법면 보강(옹벽)공사 견적제출 공고

 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규격서(시방서),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경기도 청렴이행서약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

 경기도소방학교 화재조사연구동 법면 보강(옹벽)공사

사업내용

:

 콘크리트 옹벽 설치 등

계약방법

:

 소액수의(총액) 견적 제출

낙찰자 선정방법

: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7.745%)

사업예산

:

금47,806,000원(금사천칠백팔십만육천원)

기초금액

:

 금47,806,000원(추정가격 43,460,000원)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전자견적 제출

:

 2025. 4. 4.(금) 10:00 ~ 2025. 4. 11.(금) 10:00     

개찰일시

:

 2025. 4. 11.(금) 11:00 

개찰장소

:

 경기도소방학교 교육지원과 입찰집행 담당관 PC

 

  ※ 본 공사는 총액계약으로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 수의계약,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의 세부사항은 첨부된 내역서, 시방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예산 및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견적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선정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고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2.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단독이행)


  •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정보조달시스템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업종코드 499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견적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경기도 용인시 또는 오산시 또는 평택시 또는 안성시 안에 있어야 합니다.


  • 본 용역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통하여 입찰 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제출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견적제출(입찰) 무효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제출(입찰)로 처리됩니다. 또한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및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초단가)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업체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대상으로 대가지급(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시 정산을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입찰자는 예산산출 내역서에 계상된 보험료를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946,398

 

 

946,398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9-3-나’호에 정한 금액(법정보험료율 인상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금액)범위 안에서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확인받고, 정산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라 산출된 환경관리비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10조에 따라 사용하고 사후 정산합니다.


  • 법정 정산금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착공 전까지 「안전ㆍ보건 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경기도소방학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ㆍ보건 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받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지급완료 후 지체없이 지급내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를 계약상대자가 선지급했을 경우, 준공금 청구 시 지급명세서 및 이체확인증 등의 노무비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이행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9.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개찰 이후 확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인출 제한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설계도서(물량내역서 등)로 갈음합니다.


  현장 확인이나 설계도서 열람을 원하는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경기도소방학교 교육지원과(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천덕산로11번길 42, ☎031-329-0221)에 사전 연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지방자치단체입및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격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견적 등록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일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제출참가 신청자는 견적제출관련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경우에는 견적제출과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이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견적제출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경기도소방학교의 판단에 따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제재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 및 시행령에 의거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의거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견적제출공고 보충정보 제공 및 이의신청 방법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나. 공사•계약 및 견적제출 문의 : 경기도소방학교(교육지원과) 한승환(031-329-0221)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조사담당관실(☎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4일


경기도소방학교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