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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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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55333-001 공고일시  2025/04/04 10:48
공고명 도시통합관제센터 기반시설 구축 인테리어 공사(긴급)
공고기관 부천도시공사 수요기관 부천도시공사
공고담당자 고용신(☎: 032-340-0888)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6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4/11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2025/04/11 18: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1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380,887,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3,001,363,734 원
   
A 법정보험료
155,530,079 원
   
추정금액
3,380,887,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073,533,636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천도시공사 입찰공고 제2025-032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도시통합관제센터 기반시설 구축 인테리어 공사

  나. 위    치: 경기도 부천시 춘의동 38번지 외 6필지(부천 R&D종합센터)

  다. 사 업 량: 9층 ~13층 업무시설 및 도시통합관제센터 사무실 구축공사(연면적:4,875㎡)

  라. 총공사비: 금3,380,887,000원(추정가격 3,073,533,636원, 부가세 307,353,364원)

  마. 기초금액: 금3,380,887,000원, VAT포함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사. 하자기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의함


2.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4. 16.(수) 09:00

2025. 4. 18.(금) 10:00

2025. 4. 18.(금) 11:00

입찰집행관PC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실적제한, 하도급 금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 합계액 금3,001,363,734원)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시공한 실내건축공사로서 단일공사 9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하도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불인정)

       ※ 건설공사(단일)실적확인서의 공사명에 '실내건축' 또는 '인테리어공사' 단일실적 9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으로 명기되어 있어야 실적으로 인정함.

       ※ 실적사항은 대표사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최소 1개사['실내건축' 또는 '인테리어공사' 단일공사 9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이 실적 요건을 충족해야 실적으로 인정함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종합건설업자가 참여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공사로써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유지하여야함)의 시공참여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어야 함) 이상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전체공사에 대한 시공 참여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가 되며,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적제한경쟁입찰로서 실적이 입찰에 적합한 업체만이 참여가 가능하므로, 입찰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 시 정한 기일까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적합한 업체로 결정통보를 받은 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실적증명서 제출마감: 2025. 4. 11.(금) 18:00

       - 실적증명서의 실적인정기준 적합여부 확인은 관련 협회 및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은 건설공사(단일)실적확인서를 첨부하여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공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시공한 실내건축공사로서 단일공사 9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실적에 한하여 인정

     ※ 건설공사(단일)실적확인서 공사명에 실내건축 또는 인테리어공사가 명기되어 있어야 인정함.(하도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불인정)

      

구 분

부 서

연락처

입찰참가자격 및 나라장터 시스템 관련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입찰 및 계약 등 관련

경영지원부 회계계약팀

032-340-0887

공사실적, 공사비 산출 등 관련

도시개발부 건축사업팀

032-340-0792

  마.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의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가. 지역의무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대상입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전체공사에 대한 시공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류에 의한 계약회사가 아니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2025. 4. 11.(금) 18:00이며, 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업체 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제출기한 이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협정서 내용 변경은 불가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사본은 계약체결 시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입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의 적격심사 세부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제2장의1「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을 적용합니다.

  바. 시공경험 “평가요소 가)”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건설공사(단일)실적확인서의 공사명에 “실내건축” 또는 “인테리어 공사” 가 명기되어 있어야 실적으로 인정하며, 인정규모는 “기초금액 금3,380,88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며, 공사실적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아. 시공경험 “평가요소 나)”의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업종평가비율 100%)입니다.

  자.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차. 부정한 방법(부정 또는 허위작성 서류)으로 서류를 제출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0절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29,356,912원

37,265,474원

3,801,720원

19,046,797원

56,820,119원

6,929,293원

2,309,764원


8.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하며,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특히 10억원 미만 공사는 종합건설사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4항) 또한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2항 및 제5항, 단 해당 조문의 단서만 제한적으로 허용)

  나.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9.

 

전자대금시스템 사용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 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건설공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 및『같은 법률 시행 규칙』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시스템 상 납부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 내 계약 미체결 시 등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2019. 1. 2. 이후 입찰담합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3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계약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지정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부천시 및 우리공사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업체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하며, 부천시조례 제4130호(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하여 부천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장비)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임․자재․장비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하고 임금체불시 조례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8조(등록정보의 이용) 제1항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이에 계약상대자로 예정된 업체는 증명자료(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용 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입찰조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설계서 열람등 기타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투찰 전 반드시 시방서, 설계서(공내역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문의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부천도시공사 경영지원부 회계계약팀(☎032-340-0887)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부천도시공사 도시개발부 건축사업팀(☎032-340-079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4.


부천도시공사재무관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안전행정부 예규 제23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23. 1. 1.)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7”(공사계약에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시   (분임)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붙임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부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부천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도시공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