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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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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64857-000 공고일시  2025/04/04 11:03
공고명 [1권역] 2025년 공립학교 마사토운동장 평탄화 관리 작업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김선예(☎: 033-259-1514)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8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1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8,699,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4,591,912 원
   
추정금액
98,699,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89,726,363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07호


[1권역] 2025년 공립학교 마사토운동장 평탄화 관리 작업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5년 4월 4일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1권역] 2025년 공립학교 마사토운동장 평탄화 관리 작업

  나. 공사현장: 춘천시 가산초 외 21교(과업지시서 참조)

  다. 공사구분: 전문공사

  라. 공사물량: 마사토운동장 평탄화 관리 작업 1식(74,450㎡, 5회)

  마. 공종구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00%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사. 공사추정금액: 금98,699,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관급자재)

  아. 공사기초금액: 금98,699,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단위:원)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98,699,000

98,699,000

89,726,363

8,972,637

-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4. 8.(화)

10:00

2025. 4. 10.(목)

10:00

2025. 4. 10.(목)

11:00 

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전자견적서 제출 대상 공사이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낙찰자와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바.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사.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직접임금지급제” 적용 대상 공사로, 반드시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를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차.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두어야 하며,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견적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나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장소: 춘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담당자: 한상우, 033-259-1577)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견적서 제출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 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전자견적 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개찰 및 계약대상자(낙찰자) 결정

  가. 본 전자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찰하한률 87.745%이상 최저가 견적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이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적합’인 업체에 한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공고문 10. 가 참고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나라장터 이용)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재입찰 실시의 경우 투찰 마감일시: 개찰당일 16:00

  사.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기관과 일정 기간(3개월)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시고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9. 전자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제11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의 다호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입찰유의서 제7항 다호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7항 다호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A값)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가격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A값)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1,756,960

1,384,094

179,240

1,271,618

4,591,912

  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제9절제9항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서약서 숙지하신 후에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이행서약서[붙임4]를 제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표[붙임5]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낙찰예정자는 우리 청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6] 그와 관련된 문서 및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우리 청이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수준평가결과 ‘적합’이 아닌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6.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확인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으며, 계약 체결 시 [붙임2]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수의견적 안내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8. 보충정보제공처

  가. 공고․집행 및 계약체결 : 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033-259-1514)

  나. 설계서 열람: 춘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033-259-1577)

  다. 전자 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본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비가격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춘천교육지원청

발주부서

학교지원센터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학교(기관)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5]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사 업 명

 

사업장소

 

업 체 명

 

대 표 자

 

◈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연번

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

평가결과

비고

적합

부적합

1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의 적정 여부

 

 

 

2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의 적정 여부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의 적정 여부

 

 

 

4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최종평가

적합(   ), 부적합(   )

평가일: 20○○. 00. 00.

평가자: ○○○   (서명)

※ 평가기준 ※

※ 부적합 평가항목에 대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보완 요구하여 개선 확인 후 적합 평가 가능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1 적합: 도급인이 제공한 사전 위험성 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해당 도급작업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수급업체의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따른 안전대책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함

  2 부적합: 해당 도급작업의 예측가능하거나 주요 유해·위험요인이 누락됨/ 안전대책 실행계획 상당부분의 미흡

             (예: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실시 계획 등 누락)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1 적합: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확인이 관리계획 따라 적절히 운영됨

  2 부적합: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비한 보호구 미지급 및 관리계획 미운영 등 안전대책 부실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

  1 적합: 해당 작업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등의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사항 파악·점검 및 적합한 산재예방대책 마련

  2 부적합: 취급 기계·기구 등에 대한 방호조치 누락 등 안전대책 미흡

4. 안전교육 계획

  1 적합: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대한 교육 실시 계획을 수립함

  2 부적합: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예: 밀폐공간 작업 등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따른 교육 계획 미실시 등)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1 적합: 비상 시 연락체계 철저 등 비상연락망 구축 및 해당 작업에 적합한 사고발생 유형에 따른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함

  2 부적합: 비상연락망 미비 등 긴급 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 누락됨


[붙임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 업 명

 

사업장소

 

업 체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연락처(H.P.)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연락처(H.P.)

 

작업기간(일수)

 

작업종사자수

 

◈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

평가항목(5)

세부 이행 계획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도급인의 위험성 평가 결과 포함)

관리대책

1

-

-

2

-

-

3

-

-

4

-

-

5

-

-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장비 등

산재예방대책

 

품명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수칙게시

기타대책

(예방활동)

 

 

 

 

 

 

 

 

 

 

 

 

 

 

 

 

 

 

 

 

 

 

 

 

 

 

 

 

 

 

4. 안전교육 계획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비고

 

 

 

 

 

 

 

 

 

 

 

 

 

 

 

 

 

 

 

 

 

 

 

 

 

5. 비상조치 체계 구축

   (비상연락망 등)

 

 

 

 

 

 

 

 

 

 

 

 

 

 

 

 

 

※ 비상 시 대응 조치계획

 

※ 비상연락망

 

 

도급인

(○○학교)

협의·조정

수급업체

 

 

대표자

○○○

010-0000-0000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010-0000-0000

 

 

033-000-0000

작업자

○○○

010-0000-0000

 

 

작업자

○○○

010-0000-0000

 

 

비상 시

 

 

비상 시

 

 

 

○○소방서

○○병원

관할 고용노동관서

 

 

119

033-000-0000

033-000-0000

 

 

 

                                        





















【참고자료】

위험성 평가 (빈도·강도법)

세부

작업

내용

유해 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현재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빈도×강도)

마사토 운동장 정지 작업

작업환경

요인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하여 

작업 중 부상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개인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등) 지급

1

(최하)

2

(중)

2

(매우낮음)

 

 

 

 

 

작업환경

요인

비, 바람 등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작업 시

근로자 부상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37조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작업 중지 및

기상악화 해소 후 작업 재개

1

(최하)

2

(중)

2

(매우낮음)

 

 

 

 

 

작업환경

요인

트럭을 이용한 정지 작업 중 주변 근로자와 부딪힘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172조

[접촉의 방지]

정지 작업 후

인력 작업 수행

1

(최하)

2

(중)

2

(매우낮음)

 

 

 

 

 

작업환경

요인

트럭에서 그라운드클리어 인력 상·하차 시 근로자 부상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385조

[중량물 취급]

하역운반기계ㆍ

운반용구 사용

1

(최하)

2

(중)

2

(매우낮음)

 

 

 

 

 

작업환경

요인

작업 중 벌 등 곤충에 물려 부상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603조

[예방 조치]

긴 소매의 옷과 긴

바지 작업복 착용, 이상 증상 발생 시 의사 진료 조치

1

(최하)

2

(중)

2

(매우낮음)

 

 

 

 

 




 

▢ 가능성(빈도)

구분

가능성

내  용

최상

매우 높음

5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해당작업의 안전대책 및 안전수칙, 표지판 등이 전혀 없는 상태)

높음

4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음

 (안전덮개, 안전장치 등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고 지키기 어려운 안전수칙, 표지판 등만 갖추어 있는 상태)

보통

3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안전덮개,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으나 불안전하여 위험원과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안전수칙 등은 실제 준수하기 어려운 상태)

낮음

2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안전덮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위험원과의 접촉이 어려우며 안전수칙, 표지판 등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 가능성은 있는 상태)

최하

매우 낮음

1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잘되어 있는 상태)

▢ 중대성(강도)

구분

중대성

내  용

최대

사망

4

▸사망재해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작업, 신체일부에 영구적인 손상(장애)을 수반할 수 있는 경우)

장해발생

3

▸휴업 1개월 이상인 재해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우)

병원치료

2

▸휴업 1개월 미만의 재해

 (근로자가 통상 및 주간에 걸쳐 병원 통원치료로 회복 가능한 경우)

비치료

1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재해

 (실제사고가 아닌 아차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 5×4 위험성 추정 기준

중대성(강도)

가능성(빈도)

최대(4)

대(3)

중(2)

소(1)

최상(5)

매우높음(20)

높음(15)

약간높음(10)

낮음(5)

상(4)

매우높음(16)

약간높음(12)

보통(8)

낮음(4)

중(3)

약간높음(12)

약간높음(9)

낮음(6)

매우낮음(3)

하(2)

보통(8)

낮음(6)

낮음(4)

매우낮음(2)

최하(1)

낮음(4)

매우낮음(3)

매우낮음(2)

매우낮음(1)

 

위험성 수준

관리기준

1~3

매우낮음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4~6

낮음

안전정보 및 주기적 안전보건교육의 제공이 필요한 위험

8

보통

정비, 보수기간 전에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해야할 위험

9~12

약간높음

즉시개선

15

높음

긴급 임시안전보건대책을 세운 후 작업 실시하고 정비, 보수기간 전에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해야 할 위험

16~20

매우높음

즉시 작업중지

(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개선을 실행하는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