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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65320-001 공고일시  2025/04/04 11:31
공고명 2025년도 임도구조개량사업(포항 동해 상정~동해 마산)
공고기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수요기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공고담당자 박수진(☎: 054-778-3811)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7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1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3,408,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135,02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75,825,455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51,612,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공고 제2025-14호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5년도 임도구조개량사업(포항 동해 상정~동해 마산)

   나. 위    치 : 포항시 동해면 입암리 산28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90일 = 준비기간(5일) + 비작업일수(24일) + 작업일수(56일) + 정리기간(5일)

   라. 과업내용 : 임도구조개량 2.0km(내역서 참조)

   마. 수요기관 :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바. 공 사 비

(단위 : 원)

추 정 금 액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135,020,000

83,408,000

75,825,455

7,582,545

51,612,00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전자견적, 청렴계약제 대상공사입니다.

  나. 총액계약, 지역제한,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김성한 주무관(054-778-3881),

                                개찰일 전일 18:00까지】



3. 견적서 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산림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업체


4. 전자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5. 4. 7.(월) 10:00 ∼ 4. 10.(목) 10:00

  나. 개찰일시 : 2025. 4. 10.(목) 11:00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사각형입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붙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

1,118,424

1,419,720

144,835

725,634

1,718,616

-

-

5,127,229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규정에 따르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착공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발주기관의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에서 7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처 :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산림사업과 김성한 주무관(shk3308@korea.kr, 054-778-3881)

  라.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함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 비용은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2. 전자대금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인출 제한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유의사항

  가. 견적서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사 견적서제출 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는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조례」에 따라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사용하고 대금지급 방법은 직불로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나. 기타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산림환경연구원 박수진, 054-778-3811)

                    설계서 열람, 과업(산림환경연구원 김성한, 054-778-3881)



2025.  4.  4.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분임)재무관

<붙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1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자

<붙임 2>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사업지 인도․인수 및 작업착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담당관에게 요청하여 작업현장을 인도받아야 하며, 인도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 현장인도는 담당관으로부터 현장설명, 설계도․서 및 공사내역서가 첨부된 인도․인수증을 주고, 받음으로써 현장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단, 계약상대자가 현장을 알고 있을 시에는 현장인도․인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음.)


제2조(대가의 지급) 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다.


제3조(감액 또는 환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또는 계약이행 완료 후, 대가지급 후에 본 계약을 위하여 작성한 설계예산서 내역 중 정부가 발행한 건설공사표준품셈의 물량․단가 또는 노임단가 기준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공사원가계산 제잡비율 적용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발주처로부터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시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감액 또는 환불액은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할 기성고 지급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기성고 지급분이 없을 경우에는 발주처가 정한 소정기일까지 환불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책임자 배치)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책임자를 임명하고 현장에 상주시켜 제반위험사태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고, 공사현장 표시판에 안전책임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하며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② 공사 현장에 게시하여야 하는 표지판에 ‘산림사업 부조리 신고안내’를 포함하여 게재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용 재료의 검사 또는 시험)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검사 또는 시험 후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결과 소정의 기준에 미달된 때에는 제2조 공사대가의 지불을 보류할 수 있다.


제6조(특별책임) 공사의 준공검사 및 하자검사 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가 원인이 되어 담당관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손실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7조(노임의 적기지불)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취업하는 노동자의 노임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체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체결 후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의거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을 위한 지급기일 및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처에 통지하여야 하며, 매월 발주처에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본 공사의 노동자로부터 노임 등 각종 대가 미지급으로 인한 민원 발생시에는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민원 해결 시까지 공사대가(기성고를 포함한다) 지불을 보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한 이자는 지불하지 않는다.


제8조(하자보수기간 및 보증금) ① 계약자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사방댐, 계류보전사업의 경우 5년간 하자보수 책임을 지며, 공사계약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임도사업의 경우 3년간 하자보수 책임을 지며, 공사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담당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또는 준공시 공사대금에서 우선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9조(하자보수 책임승계) 타인이 시공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타인의 공사 시공부분에 대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인접 산림보호 책임)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 및 그 인접 임지에 대하여 일체의 산림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책임을 진다. 만약, 산림피해가 발생되면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고용인 포함)에 의한 피해일 때에는 담당관이 사정한 피해액 또는 원상복구비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1조(하도급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를 담당관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위임 또는 하도급(부분하도급 포함)시킬 수 없으며, 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 시켰을 경우에도 계약상의 일체의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② 승인받은 하도급의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담당관은 하도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도급에 의한 시공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하도급자는 지체 없이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하도급자가 제3항에서 규정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2조(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사후정산)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가입 기준에 의거 가입하여야 하며,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사후정산 처리한다.

제13조(기타사항) ① 준공서류 제출 시 GPS로 측량한 전산파일을 결과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파일화된 준공도․서도 및 사진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담당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제66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한 후 지급한다.

  ③ 기타 본 계약에 관하여 계약조건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의 규정에 따른다.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요기관장  귀하

 

<붙임 5>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기 관  명:

 

 

 

사  업  명:

 

 

 

▪작 업 항 목:

□ 일반작업 □ 위험작업 □ 고위험작업

▪대      표:

 ◯◯◯  (서명)

▪평 가 결 과:

00점 / (적정, 부적정)

▪담  당  자:

 ◯◯◯  (서명)

평가항목

배점

득점

        계

100

 

Ⅰ. 안전보건관리체계

20

 

Ⅱ. 실행수준

40

 

Ⅲ. 운영관리

20

 

Ⅳ.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Ⅰ. 안전보건관리체계

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Ⅱ.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위험성평가결과에대한이해수준및유해·위험요인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Ⅲ.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Ⅳ. 재해발생 수준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득점

이행수준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 선정기준 : 70점 이상

<붙임 5-1>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Ⅰ. 안전보건관리체계(20)

20

우수

보통

미흡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5

3

1

 

① 우수: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의됨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10

5

1

 

①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5

3

1

 

①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Ⅱ. 실행수준(40)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3

1

 

① 우수: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10

5

1

 

① 우수: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숙지함/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10

5

1

 

① 우수: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 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10

5

1

 

①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Ⅲ. 운영관리(20)

20

 

 

 

 9. 신호및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5

3

1

 

① 우수: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및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0

5

1

 

①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5

3

1

 

①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Ⅳ. 재해발생 수준(20)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붙임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

2. 작업명:

3. 업체명:

4. 현장책임자:   (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③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위험성평가 결과 제공)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3년    월    일

⑤ 안전점검

⑥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⑧ 안전작업허가

 

⑨ 신호 및 연락체계

 

⑩ 위험물질 및 설비

 

⑪ 비상대책

◎ 비상시 대응절차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⑫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