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소: (2432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외솔길 17
홈페이지: http://www.gd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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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입찰설명서
[한국반도체교육원 사업부지 토양정화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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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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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내용을 열람하고 내용을 숙지하여 이행가능여부를 판단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행가능여부의 착오나 관계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한 이후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밖에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도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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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낙찰예정자인 면세사업자가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하였더라도 입찰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 상당액으로 간주합니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정합니다. 다만, 본 입찰에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도록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 입찰참가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비영리법인(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함)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낙찰예정자인 비영리법인이 입찰금액에 이윤을 포함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하였더라도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원가계산하여 이윤비율을 적용한 값을 이윤 상당액으로 간주합니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정합니다. 다만, 본 입찰에서 입찰금액에 이윤을 포함하지 않도록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3. 본 입찰에 적용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으며, 본 입찰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최초로 공고된 날 현재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공고된 날 이후 관계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가. 입찰공고문 및 본 계약의 설계도서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사. 강원개발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관계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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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설명서의 내용이 관계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관계 규정이 우선하고, 설계도서와 다른 경우에는 설명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5. 우리 공사는 예산사정 또는 사업계획변경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낙찰자 선정통보 전에 본 입찰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 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제기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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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개발공사 공고 제2025 – 26호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4. 4.
강원개발공사 사장
강원개발공사는 부당계약조건 근절, 불공정ㆍ불합리한 관행 타파, 상호대등 및 존중의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통하여 공정거래환경 및 상생발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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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는 우리 공사 안전감사실(☎033-259-6342) 및 홈페이지(www.gdco.co.kr – 고객만족 – 고객의소리(민원센터))를 통하여 익명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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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를 제출할 때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우리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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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강원개발공사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강원개발공사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중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강원개발공사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친환경 제품 사용, 친환경 공정 확인 등 사업장 내 친환경 경영을 준수하며 고품격 디자인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및 강제ㆍ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강원개발공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강원개발공사와 협력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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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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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반도체교육원 사업부지 토양정화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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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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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학성동 469-1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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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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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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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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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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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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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5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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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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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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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억오천팔백오십이만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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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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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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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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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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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65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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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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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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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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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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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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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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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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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6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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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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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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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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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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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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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입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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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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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구분 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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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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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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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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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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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 적격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2.1.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2.2.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 계약이며, 입찰참가자의 청렴서약서 제출은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계약입니다.
2.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카드제(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적용 대상 계약입니다.
2.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종합계약(대표기관 집행방식)입니다.
2.5.1. 대표기관은 강원개발공사ㆍ관련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이며 각 기관별 소관 사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2.5.1.1. 대표기관: 입찰, 적격심사 및 낙찰, 계약체결, 대가 지급
2.5.1.2. 관련기관: 계약이행에 대한 감독과 검사, 하자보수의 요구
3.1.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5. 4. 7.(월) 00:00
3.2.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5. 4. 10.(목) 10:00
3.3.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4. 10.(목)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3.3.1.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4.1.1.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정화업(업종코드 5548)을 등록한 자
4.1.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반입정화시설(토양세척시설)을 보유한 자
4.1.3.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
4.1.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1조의5에 해당하지 않는 자
4.1.5.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모두 등록하여야 함)
4.1.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4.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5.1.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6.1. 본 입찰의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2. 설계도서 열람 등에 관한 사항은 우리 공사 건축1부(☎033-259-63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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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납부ㆍ귀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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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는 따로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7.2.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7.3.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릅니다.
8.1.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가한 자가 각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8.2.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2.1. 투찰률[(입찰가격-A) ÷ (예정가격-A)]이 낙찰하한율(87.745%) 미만인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따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8.3.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8.3.1.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ㆍ업종별 추정가격ㆍ업종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양정화업 실적증명서 인정여부는 우리 공사 건축1부의 판단에 따릅니다.
평가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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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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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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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정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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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65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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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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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8.3.2.1. 재무비율평가 점수는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8.3.2.2.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용평가등급[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ㆍ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을 말합니다]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8.3.3.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참가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9.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본 계약의 기초금액에 반영ㆍ계상된 다음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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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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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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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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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057,18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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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832,8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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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07,85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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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40,34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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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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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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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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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213,31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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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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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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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은 관계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9.2.1.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사용 및 정산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릅니다
9.2.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및 정산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9.2.3.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사용 및 정산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9.2.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의 사용 및 정산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9.3. 위 사후정산금액은 준공검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우리 공사 현장감독직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0.1. 본 계약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0.1.1. 직접공사비
10.1.1.1. 단위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 타부문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함)
10.1.1.2.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10.1.1.3.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10.1.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 따른 법정요율과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10.1.2.1. 법정경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10.1.2.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1.1. 투찰률[(입찰가격-A) ÷ (예정가격-A)]이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인 입찰참가자 순으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1.1. 본 입찰의 A값은 3,751,524입니다.
1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금액은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금액의 100분의 98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11.2.1. 본 계약의 기초금액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공사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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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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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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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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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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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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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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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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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69,467
|
20,127,110
|
62,521,352
|
6,252,135
|
68,773,487
|
11.2.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인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 제외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에서 직접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인지 판단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금액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금액 × (예정가격 ÷ 기초금액)
- 1원 미만 소수점 값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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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산자동추첨시스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2.4. 낙찰자의 투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금액은 투찰금액과 관계없이 기초금액으로 합니다.
1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2.2. 입찰무효의 주요 발생사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2.1. 한 업체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 대표자를 겸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동시에 하나의 입찰에 참가하는 사례 (동일인의 2통 이상 입찰서 제출로 간주)
12.2.2.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모두)의 성명을 현재 유효사항으로 변경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하는 사례
12.2.3. 대리권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사례
12.2.4.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입찰에 참가하는 사례
12.2.5. 공동계약의 구성원 수 또는 최소출자비율을 위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사례
12.3. 본 계약에 관한 공사 관계 법령에 따라 대기업인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12.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 등을 확인하여 입찰무효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심사 후 변경된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25. 4. 1.부터 적용) 반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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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청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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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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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정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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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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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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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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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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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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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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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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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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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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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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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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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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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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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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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본 계약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14.2. 하도급 시 본 계약에 관한 공사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3. 하도급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하고, 체결 후 우리 공사에 「하도급계약 부당특약사항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4.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권장합니다.
14.4.1. 도급금액 10억 원 미만인 경우 지역사업자에 대한 하도급 비율 50% 이상
14.4.2. 도급금액 10억 원 이상인 경우 지역사업자에 대한 하도급 비율 70% 이상
14.5.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계약에 관한 공사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14.6.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또는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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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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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가 따로 적용 제외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15.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한 내용은 계약서에 포함되어 계약내용의 일부가 되며, 노무비 미지급이 확인되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합니다.
15.3. 계약상대자는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하여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노무비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인력소개소 등 제3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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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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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입찰참가자가 본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우리 공사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2.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약서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17.1.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하는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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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우리 공사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및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ISO45001)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ISO45001) 매뉴얼을 숙지하고 안전관리 특기시방서를 준수하여 수급인의 역할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17.3.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 및 공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우리 공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17.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를 숙지하여 이행 가능 여부를 판단 후 투찰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의 공사계약특수조건에 포함된 위 서약서는 계약서에 포함되어 계약내용의 일부가 됩니다.
18.1. 본 계약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8.1.1. 주요 원재료(계약의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규격이 있는 것으로, 단일 재료의 비용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것을 말함)가 없는 계약
18.1.2. 계약기간이 90일 이하인 계약
18.1.3. 계약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계약
18.1.4. 물품의 구매계약
18.2. 납품대금 연동제는 낙찰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18.3.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지방계약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상호간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18.4. 우리 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을 위하여 낙찰자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낙찰자는 입찰공고 시 공개되는 우리 공사의 표준 납품대금 연동조건에 대한 변경 또는 미적용을 우리 공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18.4.1. 계약상대자가 전자계약서 초안에 대한 수용응답 시 따로 납품대금 연동조건 적용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지 않으면 우리 공사의 표준 납품대금 연동조건 적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9.1.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19.2.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전 우리 공사 현장감독직원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지급 시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대여대금을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20.1. 계약상대자는 관련기관(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대하여 본 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의 책임을 가집니다.
21.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A값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도 게재됩니다.
21.2. 입찰관련 비용은 우리 공사에 청구할 수 없으며, 제출한 자료는 반환이 불가합니다.
21.3. 전자입찰에 관한 사무는 우리 공사 소관이 아니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 등록이나 전자입찰서 제출 등 전자입찰에 관한 사무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입찰서제출마감일시의 24시간 전까지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에 관한 사무의 장애를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21.4.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5.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가 압류금지임금의 보호 및 기타의 조치를 위해 계약 체결 전 산출내역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까지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1.6. 오염토의 운반거리는 설계 기준 80km로 반영되어 있으며, 오염토 반출현장의 주소지(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학성동 469-1번지)와 낙찰자가 보유한 토양세척 정화시설 주소지 간 최단거리를 산정한 후 증감되는 거리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합니다.
21.6.1. 거리 산정은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go.kr) 또는 네이버 지도 등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민간 거리계산방법을 활용합니다.
21.7. 낙찰자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급적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을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21.8. 낙찰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가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인 고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H-2사증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개시신고에 관한 자료 또는 E-9사증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9. 본 입찰은 우리 공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과 본 입찰의 설계도서에 따릅니다. 공고문 및 설계도서의 내용 중 의미를 알 수 없는 부분은 반드시 우리 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10.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는 우리 공사 안전감사실(☎033-259-6342) 및 홈페이지(www.gdco.co.kr – 고객만족 – 고객의소리(민원센터))를 통하여 익명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입찰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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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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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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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개발공사 재무계약부 (☎033-259-6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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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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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개발공사 건축1부 (☎033-259-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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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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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개발공사 안전감사실 (☎033-259-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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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불공정행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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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개발공사 안전감사실 (☎033-259-6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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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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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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