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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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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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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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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해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우리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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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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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좌측 상단) 클릭_고객참여_청렴신문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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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건은 건설업역 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입찰공고문 및 우리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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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확인 및 처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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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는 낙찰자 결정 전 상호시장 진출에 의한 입찰참여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우리 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7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2.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무효처리
3. 「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4.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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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5년 자원회수시설 노후설비 보수공사
나.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
다.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5. 12. 15.까지
라. 공사내용 : 붙임의 현장설명서 및 공사시방서 참조
마. 공사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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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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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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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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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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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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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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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66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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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6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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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43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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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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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43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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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공사 추정금액 및 공사내용은 우리공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마. 인천광역시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입니다.
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공사입니다.
사.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 또는 “종합건설업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 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다.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이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2개사 이내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가. 단독참여 혹은 공동수급체 구성에 의한 참여 모두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이행방식만을 허용합니다(분담이행방식은 불가).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은 모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또는 “종합건설업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지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라.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두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와 30%이상 의무공동도급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인천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구성원의 지분율은 최소 10% 이상이여야 합니다.
사. 공동계약방식으로 참가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공동수급협정 절차에 따라 ①공동수급협정을 완료하고 ②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후 최종적으로 ③입찰서 제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진행일정
가. 현장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도서는 우리공사 플랜트시설팀(032-741-6471)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1) 마감일시 : 2025년 4월 14일 18:00까지
2) 등록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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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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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③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의거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간 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이용 안내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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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5년 4월 11일 14:00 ~ 2025년 4월 15일 14:00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
〇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또한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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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찰 : 입찰마감 이후, 계약팀 담당자 PC
※ 가격투찰 시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셔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기초금액 : 1,812,435,900원(VAT포함)
나.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자가 투찰 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한 값(1원미만 절상)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상세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 참조]
다. 복수예비가격(15개) : 비공개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소정점수(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입찰가격-A)÷(예정가격-A) 값이 낙찰하한율(86.745%) 미만인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A금액(가격심사제외금액) : 78,124,835원(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
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100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 (98 / 100) 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를 절상한 값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1,641,587,622원(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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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352,384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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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재료비+노무비+경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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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35,238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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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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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587,622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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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긴급입찰의 경우 3일 이내 제출 권고)에 적격심사서류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적격심사 평가관련 사항
가. 적격심사기준 : 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재무처-3017호, ’25.3.14.)
<별표2> 적용 (우리공사 계약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 게시)
※ 경영상태 평가관련 제재사항
-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시, 평가대상업체가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나. 적격심사업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1) 경영상태평가 : 업종평균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 업종평균 부채‧유동비율 : 관련협회 자료에 따름
2) 시공경험 심사항목 중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평점 상한 15점)은 관련 협회로부터 증명된 실적 합계액을 적용합니다.
※ 종합건설사업자(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2020.12.31. 이전의 종합공사 실적 중 기계설비공사 실적과 2021.1.1. 이후의 전문공사 실적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 2021.1.1. 이후 건설공사실적은 상대시장(전문공사)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확인서에 기재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3) 신인도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경영상태 및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다. 적격심사 대상자 제출서류
1)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관련업종 등록(면허)증 사본, 등록(면허)수첩 사본 등
2) 심사서류 :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서류 일체(자기평가표 포함)
※ 우리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제9항에 따라 G2B 시스템 등으로부터 적격심사서류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서류제출을 생략하고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붙임 5 양식 참고
9.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가. 상호시장 진출 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공사로부터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서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에 따라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등은 개찰 후 별도 안내합니다.
다. 해당 업종 등록기준이 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에 따라 미달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등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공사 특이사항
가. 소음, 비산먼지 등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나. 보안구역에서 시행되는 공종에 대해서는 시공투입인력 전원이 출입증 발급을 포함한 우리공사에 정한 보안절차와 이동지역 안전관리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폐기물은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시공관련 공사업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유의사항
가.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1) 본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합니다.
2)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3)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PC에서 1통의 입찰서만 제출 가능하므로 동일 IP주소로 중복해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면제 및 귀속
1)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상기와 같이 입찰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5-50호)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만약,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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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7,112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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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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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9,888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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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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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751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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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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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7,943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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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1)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에 대한 사항
1)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2) 계약상대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수급인의 전자카드제 이행을 위해 관련 조건을 포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시기를 권고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에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12)’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후에는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 및 등록하여야 하며, 제출된 이용확약서는 계약 문서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계약체결 후 계약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우리공사 ‘하도급지킴이’ 표준업무절차(우리공사 계약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수기계약)하고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적용됨
4) 우리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시스템에서 작성한 임금대장과 연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1) 하도급율이 82%미만인 하도급계약의 경우로 국토부고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의한 심사점수가 일정점수 미만으로 우리공사에서 계약내용 및 하수급인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2) 「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 제1항의 요건이 발생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직불합니다.
3) 계약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대가지급청구 시 하수급인 등에 대한 대금지급계획 및 대금수령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사항의 불이행시 대금지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주 이내에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해진 규격 및 디자인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우리공사는 건전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 계약 상대자에게 우리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신고절차 및 포상기준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지역 인력, 자재 및 장비를 우선하여 사용해 주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우리공사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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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차.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1)’,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2)’, ‘동반성장특수조건’, ‘안전관리 특수계약조건’, ‘공사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찰․계약집행기준은 우리공사 계약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 게시
※ 관련기준 상의 ‘계약사무처리규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관련조항 적용
2)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건설산업기본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3)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계약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 및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관리계획」에 따라 계약자(하수급인) 세부이행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노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우리공사 계약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 「건설근로자 노무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 이행사항」확인)
5)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의 3에 따라, 공사가 외국인 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 확인 요청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본 공사의 품질관리는 ISO9000시리즈 및 우리공사의 품질보증요건에 의합니다.
7) 계약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에 녹색제품 또는 기술개발제품(EPC, NEP, NET, GS, 조달우수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8) 본 공고와 관련한 보충정보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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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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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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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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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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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로그인, 인증서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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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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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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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담당자
(기술 및 공사시행 등 사업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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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시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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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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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41-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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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부서 담당자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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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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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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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41-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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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4일

입찰 및 계약이행 관련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인천공항공사 홈페이지(www.airport.kr_청렴신문고_부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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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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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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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 적용하여 평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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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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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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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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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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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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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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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 예비가격기초금액 : 1,812,435,900원
◆ 심사대상업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 시공경험평가 점수
- 점수 = 실적계수 × 15.0(평점상한은 15.0점임)
* 실적계수 =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 ÷
(예비가격기초금액x1)
-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국토부 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평가
※ 단, 2021.1.1. 이후 건설공사 실적의 경우 상대시장(전문공사)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으로 평가
※ 근거 :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6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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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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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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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적격심사대상자)가 선택한 것으로 평가
- (재무비율) <별표 7>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름
- (신용평가등급) <별표 10>의 전문공사 평점에 따름
※ 근거 :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6항제2호,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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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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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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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2>의 전문공사 신인도 평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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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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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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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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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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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2>의 입찰가격 평가방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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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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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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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10)
◆ 상대시장 등록기준 미달 시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 근거 : 적격심사세부기준 제7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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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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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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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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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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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ㅇ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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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적 사 항
|
점 수 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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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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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공사(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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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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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기준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5.0점
B : 65%이상 : 13.7점
C : 55%이상 : 12.4점
D : 45%이상 : 11.0점
E : 30%이상 : 9.7점
F : 30%미만 : 8.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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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인정 등은 [별표 1]의 주)1.과 같음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주)1. 내지 7.참조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전문업종”은“주력업무분야”로,“업종”은“업무분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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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공사실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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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 실적계수×15.0
(단, 평점상한은 15.0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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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은 업종별 (토목, 건축, 전문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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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의 실적계수
산정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2.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는 4. 내지 7.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3.1 공동수급체로 참가하는 신설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1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배로 본다. 다만,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3.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신설사업자는 3.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3.1 적용에서 제외한다.
3.3 3.1 내지 3.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4. 종합공사 평가 : (생략)
5. 전문공사(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평가 : (생략)
7.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생략)
ㅇ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7]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며,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의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하 “여성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ㅇ 종합공사 신인도 (-5 ~ +10) (생략)
ㅇ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5 ~ +10)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인도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
①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일자리창출, 근로시간조기단축기업 가점(-1 ~ +4)
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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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1)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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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
-0.5
-1.0
|
일자리
창출 관련
|
2) 일자리 창출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3
|
A.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법인세법」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 보다 증가한 경우
|
+2.5
+0.5
|
근로시간조기단축기업
|
3)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전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21. 6. 30. 까지 부여)
|
+1
|
|
|
주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주2)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주3)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주4) 1)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2020.3.18.이후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 공사의 발주기관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주5) 1)의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주6) 2)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6-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6-2)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명시 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6-3)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6-4)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6-5) 2)의 B. 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6-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주7) 사전심사기준 [별표3-1] 신인도 평가 주2)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 불성실업자 및 우수업체 대한 가감점(-5 ~ +6)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급
|
평점
|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
|
불성실업자 지정 건수
|
-5.0점
|
A. 2건
B. 3건
C. 4건
D. 5건 이상
|
-0.5점
-1.0점
-1.5점
-5.0점
|
하도급대금 직접지불
자발적 참여 건수
|
+3.0점
|
A. 1건
B. 2건
C. 3건
D. 4건 이상
|
+0.5점
+1.0점
+1.5점
+3.0점
|
상생협력협의체 운영실적
우수업체 지정 여부
|
+3.0점
|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사실이 있는 자
|
+3.0
|
주) 종합공사 신인도의 주1∼2)와 동일
2. 입찰가격 평가(70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 70
|
|
4×
|
|
(
|
88
|
-
|
입찰가격 - A
|
)×100
|
|
=
|
입찰가격 점수
|
|
100
|
예정가격 - A
|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 - A을 예정가격 - 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입찰가격 - A이 예정가격 - A이하로서 예정가격 - A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생략)
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10점)
ㅇ 제7조 제2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로 평가한다.
붙임 3
|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 7)
|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A공사
|
B공사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
7
|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
7.0
6.2
5.4
4.6
3.8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7
|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
7.0
6.2
5.4
4.6
3.8
|
다. 영업기간
|
|
1
|
3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
1.0
0.9
0.8
|
※ 주 :
1)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제3항 제5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2) 평가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3) 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 함
4)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G2B시스템에 등록되거나 관련자료를 우리공사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6항제3호(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는 제2조제8항제3호)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제598호, 2007.12.31.)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가.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나. 새로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5)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6)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한다.
붙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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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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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용 평 가 등 급 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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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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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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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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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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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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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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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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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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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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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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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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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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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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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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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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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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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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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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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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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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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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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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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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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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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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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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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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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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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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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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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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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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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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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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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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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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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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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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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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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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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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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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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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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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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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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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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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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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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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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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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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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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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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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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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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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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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이며, 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공사의 경우에는 “전문공사 등” 항목 적용
주)
1. 등급별 점수에 비례해 2. 내지 6.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4.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5.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6.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계약명 :
1.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의 재직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공사 퇴직자 재직현황 □ 해당사항 없음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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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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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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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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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입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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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퇴직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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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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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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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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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로서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및 상기 계약건과 관련한 업무관계자의 범위 내에 있는 임직원 현황을 작성합니다.
2. 위에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계약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민․형사상 이의 포함)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사업번호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 공사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가 귀사에 재직하고 있어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에 퇴직자 재직현황 명단을 제출하는 경우 명단에 있는 퇴직자별로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만 제출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은 귀사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본 동의서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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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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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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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성명
➁ 재직 중인 회사명, 직위(직급), 입사일
③ 인천국제공항공사 퇴직당시
직위(직급), 근무부서, 퇴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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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준수를 위한 확인 목적
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한 확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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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일로부터 3년
(보유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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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제공받는 자 : 국회, 국토교통부, 감사원 등
□ 제공내역
제공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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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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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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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성명
➁ 재직 중인 회사명, 직위(직급), 입사일
③ 인천국제공항공사 퇴직당시
직위(직급), 근무부서, 퇴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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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준수 여부 확인 목적
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 여부 확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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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일로부터 3년
(보유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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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서 대금지급에 관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할 것을 확약하며 전용계좌 및 인출제한기능 이용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당 사는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며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하도급지킴이」에 하도급계약 내용을 입력(수기계약)하고 하도급 대금 또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로 지급
○ 당 사는 公社의 하도급지킴이 이용현황 점검(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확인 둥)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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