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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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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65784-000 공고일시  2025/04/04 14:15
공고명 청송여자중학교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조리실 및 식당 리모델링) 건축공사
공고기관 경상북도청송교육청 청송여자중학교 수요기관 경상북도청송교육청 청송여자중학교
공고담당자 김태정(☎: 054-873-2333)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4 17: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1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36,69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9,161,445 원
   
추정금액
336,69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24,025,000 원
추정가격
306,081,818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37427

경북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69

그림입니다.

TEL. (054)873-2333

FAX. (054)873-3914


청송여자중학교 시설공사 수의 견적제출 공고



□ 공 고 명: 청송여자중학교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조리실 및 식당 리모델링)

            건축공사

□ 개찰일시: 2025. 4. 10. (목) 11:00

□ 발주기관: 청송여자중학교


이 공고서는 청송여자중학교가 집행하는 소액수의 견적제출공고로 견적제출 참가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참가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청송여자중학교 행정실(전화번호 054-873-233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여자중학교






청송여자중학교 공고 제2025-5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873-2333),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참여마당 / 청렴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4일  

청송여자중학교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청송여자중학교 급식시설 현대화(조리실 및 식당 리모델링) 건축공사

   나. 공사현장: 청송여자중학교(경북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69)

   다. 공사개요: 내역서,설계도면 등 열람 참조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0일

   마. 공사구분: 종합공사

   바. 공사예정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 C )

부가세

(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336,690,000

336,690,000

306,081,818

30,608,182

 

24,025,000

       1) 면세사업자는 입찰(견적)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

          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A값 적용공사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

제부금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계)

4,523,782

3,563,735

461,503

6,505,694

2,312,155

0

1,794,576

19,161,445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청송군), 전자입찰(견적) 대상공사입니다.

   나.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구성된 복합공종 공사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함)

   다. 청렴서약제, 하도급지킴이 대상, 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계약체결시 [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효력을 가집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내역서 및 설계도서 열람장소: 청송여자중학교 행정실(054-873-2333)

  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및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공고기간: 2025. 4. 4.(금)17:00 ~ 4. 10.(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4. 10.(목) 11:00 본교 입찰 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본교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 참가자격 및 견적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면허를 등록한 업체여야합니다.

  나.  견적 제출 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추릴) 현재 청송군에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있는 업체(지사불허)여야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정보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견적 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 체출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견적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 제출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명시한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및 예정가격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A값반영)으로 견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최다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경우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라.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9. 무방문 전자계약 안내

  가. 계약업체는 계약체결을 전자계약으로 해야 하며, 전자계약 이후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  는 본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이나 메일을 이용하여 각종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업체는 착공계 제출 등 본교에 단계별로 제출할 서류는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서류를 갖추어 지정한 시일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아래 주소로 등기 우편(인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 무방문 전자계약제는 쌍방이 서로 신뢰하고 이행하는 것이어서 발송 서류 내용에 부정이 있다면 발송한 측에 책임이 있고, 도착한 우편물의 하자에 대하여는 본교에 책임이 있습니다.

※ 주소: (37427) 경북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69 청송여자중학교 행정실



10. 청렴서약서 제출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붙임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공사 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는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약일반 조건)과 경상북도교육청「교육시설공사 현장 임금체불 방지대책」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견적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13.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시공 상당분에 대한 금액을 해당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급내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준공금 등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  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대금 지급하고, 대금 지급 내역(업체명, 지급액, 지급일자)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표, 통장사본 등)를 공사감독관에게 5일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단,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 체결한 자재․장비업체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원도급자)의 업무처리 절차를 준용하여 하도급 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금대금 및 자재․장비대금에 대한 지급 확인제를 준수할 것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견적제출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견적 제출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건강보험료 등의 계상안내 및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 시) 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라. 안전관리비는 「건설진흥법」제63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마.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A값)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

제부금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4,523,782

3,563,735

461,503

6,505,694

2,312,155

0

1,794,576

19,161,445

      

17. 기타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사현장인 해당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대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 시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을 정산처리 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지방계약법」 제30조의 2)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약관,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제출에 임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청송여자중학교 담당 부서(☎054-873-23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경상북도교육청

울릉교육지원청

발주부서

행정지원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청송여자중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청송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청송여자중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공사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청송여자중학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청송여자중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청송여자중학교 ○○○ 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청송여자중학교장 귀하




   그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