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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5040409001-00 공고일시  2025/04/04 13:52
공고명 사옥 우수관로 정비공사
공고기관 한국가스공사 부산경남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가스공사 부산경남지역본부
공고담당자 박혜림(☎: 055-330-7714)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4 13:52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0 09:00 개찰(입찰)일시 2025/04/10 09:05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6,663,9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10,352,651 원
   
A 법정보험료
5,917,270 원
   
추정금액
126,663,9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15,149,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사입찰공고

가. 본 공사의 낙찰자 결정은 우리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입찰공고문 및 심사기준 등 관련 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합니다.

라.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계약체결 시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찰 후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여부가 확정되며, 해당 시 「상생협력법」 제21조에 의거 납품대금 연동제 특별 약정을 상호간 체결하고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및「납품대금 연동표」를 계약서에 산입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이나 상호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미연동 계약서」를 계약서에 산입합니다.)

마.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제1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공고입니다. 적격심사 결과 적격으로 평가된 입찰참가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기준 등급에 미달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재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기준에 충족해야만 낙찰자 결정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입찰건명 : 사옥 우수관로 정비공사

   1.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지문인식-적격심사 낙찰제)

   1.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 불허

   1.4. 입찰개요

    1.4.1. 추정가격(VAT 별도) : 115,149,000원(부가세 별도) 

         ※ 상기금액은 추정가격이며, 예비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금액은 조정 될 수 있으니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1.5.1.1.의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불가 항목 및 정산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 공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83%)이며 그 외 상하수도시설공사업 및 기타 부대공사입니다.

    1.4.2. 공사기간 : 계약체결일 ~ 120일간(착공일 :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1.4.3.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1.4.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실시하지 않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고 첨부된 공사시방서 등으로 갈음하며, 기타문의사항은 가스공사 설비보전부 대리 이수열(☎055-330-7782)로 문의 바랍니다.

공종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보증금율

상하수도시설공사업

3년

3%

지반조성포장공사업

2년

3%

    1.4.5. 하자기간 및 요율


    



    1.4.6. 공사내용(세부내용 별첨 “공사시방서” 참조)

     우수관 철거 및 부설(본관 약70m, 지관 25m), 우수맨홀(1개소) 철거 및 시공,

         토공, 아스콘 포장 등

     ※ 토목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합니다.


    1.4.7.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여부 : 적용

        1.4.7.1. 낙찰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카드제적용 및 운영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전자카드제 적용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1.4.7.2.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 하여야 합니다.

        1.4.7.3. 또한, 낙찰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원가에 반영된‘퇴직공제부금비’에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1.5. 유의사항

     1.5.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등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1.5.1.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부가세별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070,522

1,358,913

138,632

694,55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산재보험료

2,450,960

-

203,688

1,252,435

고용보험료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상기외 경비

355,325

583,332

422,659

-

          ※ 1.5.1.1.의 금액은 VAT 별도금액임.


        1.5.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5.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동법시행규칙 제89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된 경우 사용금액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공사감독원과 협의 후 정산합니다.

        1.5.4.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5.5.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1.5.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5.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5.8.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5.9. 공사 이행보증서 수수료 반영 입찰일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에 따릅니다.


   1.6. 본 공사는 우리공사의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을 준수하는 공사로,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규정 참조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및 결격사유

   2.1. 면허 등 기본자격 요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아래 2.1.1. 및 2.1.2.의 자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자

     2.1.1. (면허자격)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토공사 및 포장공사)” 및 “상하수도시설공사업모두 등록한 자.

     2.1.2. (지역제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업체

         ※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입찰참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확인합니다.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2.2. 상기 입찰참가자격요건 여부 서류 확인은 적격심사 시 적격심사 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2.2.1. 적격심사 대상 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참가자격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2.2. 적격심사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우리공사가 입찰자에게 입찰참가자격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2.2.3. 미제출 또는 자격요건 미달의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2.3. 결격사유

    2.3.1.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국가(중앙, 지방)로부터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2.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3.2.1.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상기 2.3.2.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고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였으나, 서약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라도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3.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 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의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2.3.4.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2.2.3을 준용합니다.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불허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4.1. 본 입찰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아래 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4.1.1. 입찰참가신청기간 :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 입찰시작일~입찰마감일시

    4.1.2.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은 나라장터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후 가능합니다. 단, 업체가 조달청에 신규 등록 시 당해 입찰건 입찰서 마감 최소 2일 전에 조달청 이용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이는 조달청 G2B 등록업체 최신자료를 우리공사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부하는데 필요한 최소 소요일수임)

  4.2.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제출시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및 입찰무효는 우리공사의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4.2.1.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3. 4.2.에도 불구하고 우리공사「공사입찰유의서」제7조에 따라 아래 5.3.1.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3.1.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5. 입찰서 제출 및 예정가격의 결정

  5.1. 본 입찰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아래 입찰서제출기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전자입찰서제출기간 :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 입찰시작일~입찰마감일시

    5.2.1. 입찰일시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연기공고 합니다.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증 투찰 방법 < 기존 지문보안토큰 사용자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제출(지문인증)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식예외신청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지문인식예외신청 메뉴에서 신청버튼 클릭→지문인식예외신청서 입력란에 정보기입→신청, 확인→신청서 작성시 입력한 주민번호에 해당되는 개인인증서 선택→확인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예외자 투찰 방법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지문예외자확인(예외신청자의 개인인증서)→제출(회사인증서)

※ 지문인증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서 제출전 당 공사 전자달시스템 모의투찰을 이용하여 이상 유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53-670-6834)

    5.2.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했거나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을 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2.3. 전자입찰서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 할 경우 신청업체 폭주 또는 신청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투찰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 참여업체의 책임이오니 최소 30분전에 투찰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 예정가격 결정

     5.2.1. 기초금액(별도공표, 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2.5% 범위 내에서 전자조달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하며,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5.2.2.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부터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상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2.3.1. 직접공사비

  ○ 단위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  무  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5.2.3.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운반비, 기계경비, 시공감리비, 가설비, 폐기물처리비, 환경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

     5.2.3.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된 책정기준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6.1.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첨부의 공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참조)

    6.1.1. 입찰무효 및 결격사유에 해당 없고, 입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으로 우리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4.12.16.)⌟에 의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1.2. 평가방법은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7>,<별표 1-Ⅱ>,<별표6>의 평가 기준에 따름)

          [적격심사세부기준 : 고객센터 → 관련규정 → 공사]

          ※ 낙찰하한율 : 87.745%(A값 반영하여 산출)

  6.2.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5(순공사원가 기준 등의 공고)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인 경우에는 순공사원가*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원가  :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

                     (110,352,651) × (예정가격/기초금액)

  6.3. 개찰결과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투찰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4. 적격심사 기준

    6.4.1. 수행능력평가(10점)

경영상태 : 적격심사 신청시 심사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하기방법중 택일 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별표6>에 의한 경영상태 평점을 환산 적용

                               (평가점수×10/15)

   - 재무비율 등에 의한 평가 : <별표1-Ⅱ>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함

구 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지반조성·포장

60.46%

212.16%

   ※ 해당업종 평균비율 (조달청 공고 제2024-230호)

     

   경영상태 평가방법은 관련협회 확인서에 의한다.

 

특별신인도 가점 (2점) : 업종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추정가격(부가가치세포함)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특별신인도 가점 평가는 수행능력(경영상태) 점수가 부족한 경우 최고 2점까지 가산하며, 수행능력(경영상태)점수는 가산점수를 합해 10점(배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인도(-1~+4점) : <별지#4>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평가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90

 

 20×

 

 (

 88

 -

 입찰가격-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A

- A : 5,917,270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6.4.2. 입찰가격(90점)


    6.4.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10점)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확인방법 :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4 참고>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확인을 위하여 아래의 서류를 필히 모두 제출하여야 함

  -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 기술자 자격증 사본

  - 재직증명서

  -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중 1개사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함

   

    6.4.4. 상기 외 적격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6.5. 적격심사 제출 서류

    - 하늘색으로 표기된 부분필수 제출서류이며,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비고

총  괄

1

적격심사 신청서 및 자기평가 심사표

신청자

첨부 양식 참조

2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신청자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신청자

 

4

법인인감증명서

법원

 

5

사용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신청자

해당 있을 시

6

금융거래 증빙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당좌거래 확인원 등

은행

 

7

입찰참가자격 면허 관련 증빙서류

 - 관련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관련협회

 

8

면허 외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발주기관, 관련협회

해당 있을 시

9

불공정 하도급 금지 확약서

신청자

첨부 양식 참조

10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신청자

11

하도급 대금 지급 확약서

신청자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신청자

13

신인도 평가 관련 확인서

신청자

적격심사

14

경영상태 평가 서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관련협회, 신용평가업체

최신자료 필수

15

당해 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평가 서류

 - 기술자 보유 증명서

 - 고용여부 확인을 위한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 기술자 자격증 사본

 - 재직증명서 등

관련협회, 고용보험공단,

신청자 등

추정가격 50억

미만인 경우

16

시공경험 평가 서류

관련협회 

해당 있을 시

17

공동수급협정서

신청자

17

하도급관리계획서

신청자

추정가격 50억

이상인 경우

18

자재 및 인력조달 적정성 평가서류

신청자

19

신인도 관련 증빙서류

신청자 등

해당 있을 시

21

나라장터 신인도 확인페이지 캡쳐화면

 - [나라장터 – 공사 – 자기실적 – 신인도 조회]

신청자

기  타

22

입찰공고상 요구 또는 기타 필요시

 

 


○ 제출기한 :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포함)

             (우편물은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1순위까지만 통보 후 적격심사점수 미달 시 차순위 순으로 통보 *

제출방법 : 우편제출(방문제출 불가)

              이메일로 스캔파일 우선 제출 후 이상 없을 시 우편(등기) 제출

              - E-Mail : suyeollee@kogas.or.kr

우편제출처 : 우)50936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596번길 53

                한국가스공사 부산경남지역본부 관리부 과장 박혜림(☎ 055-330-7714)

   6.6. 제출방법



7. 청렴계약제 시행

  7.1. 우리공사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7.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별첨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첨2. 한국가스공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첨3. 청렴계약준수서약서”,

     “별첨4.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한 경우 해당 서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3.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한 착공신고서 제출시 본 공사 시행을 위한 윤리경영실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관련 사항

  8.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8.2.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3. 입찰자는 계약체결시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 하도급 승인절차는 우리공사 하도급관리지침 및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8.4.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첨부의“불공정 하도급 금지 확약서” 및 “하도급 대금 지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8.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의무사용

  9.1. 본 입찰건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공사입니다.

  9.2.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3.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9.5.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하며,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적용 조건 및 인출제한 등의 사항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9.6.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 대금 등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9.7. 하도급지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업체사용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10.1. 정부(중앙,지방)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10.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 시공관련 유의사항

  11.1. 우리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관리 규정」, 「부실벌점 관리지침」, 「하도급관리지침」,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선금급조건」 등을 준수해야 하는 공사입니다.


12. 안전보건 수준평가(적격심사 이후 시행)

  12.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입찰심사 후 “안전관리계획서(별첨)”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또한 C등급 이하는 서류보완·제출 및 재평가 후 적격판정 시에만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12.1.1. 단, 간헐(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미만) 또는 단기간(2개월 이내 종료되는 일회성) 작업에 한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상 우수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평가로 갈음하여 낙찰자 결정 가능합니다.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감소하는 업

  12.2. 수급업체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정해진 양식 외에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입 가능합니다.

  12.3. 평가부서는 사업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하여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 가능하며, 수급업체는 해당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4. 공동수급 구성 시 대표사에서 공동수급사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종합하여 제출하며, 종합평가방식으로 평가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문의처 : 안전부 박창형 과장(055-330-7735) 

                              

13. 기    타

  13.1. 입찰자는 반드시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입찰유의서, 입찰안내서, 기타 계약관련 지침, 공사시방서, 첨부입찰서류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계약관련 규정 등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고객센터)에 게시되어 있음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s://bid.kogas.or.kr→고객센터→관련규정)

  13.2.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 입찰참가신청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또는 시스템 전산장애 관련은 전화 053-670-6834/68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 계약관련 지침(별지포함) 및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설명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4. 본 입찰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제14조에 의거 시스템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13.5. 본 입찰과 관련하여 역무별 담당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담당업무를 확인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관련 : 관리부 과장 박혜림(☎055-330-7714)

   ○ 적격심사(시공경험 및 결격) 및 시방서 관련 : 설비보전부 대리 이수열(☎055-330-7782)

   ○ 시스템 이용‧오류 관련 : 시스템 서비스데스크 053-670-6810, 차장 고성화(☎053-670-6834)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 입찰참가신청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또는 시스템 전산장애등 문의)

   ○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 안전부 과장 박창형(☎055-330-7735)

 


한국가스공사 부산경남지역본부장

"KOGAS, The Leader of Energy Innovation"

깨끗하고 투명한 입찰을 위해 제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실명제보)국민신문고 (익명제보)레드휘슬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접속 및 제보 기능



붙임

 

 

 

 

 

1. 적격심사 신청서 및 자기심사표 1부

2.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1부

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1부

4. 불공정 하도급 금지 확약서 1부

5. 하도급 대금 지급 확약서 1부

6. 신인도 평가 관련 확인서 1부

7. 적격심사 서류제출 포기각서 1부

별지

별표

 

<7>평가기준

<1-Ⅱ> 경영상태 평가기준

<6>공사 신용평가등급표





[붙임1]

적격심사 신청


 ㅇ 입찰공고번호 :

 ㅇ 공사(용역)명 :

 ㅇ 입찰일시 :

 ㅇ 경영상태평가방법 :

 ㅇ 시공경험 평가방법 선택 :

    - 대표사 ㅇㅇㅇ사(구성원 ㅇㅇㅇ사) : 동일, 유사


  위 건 공사(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반제출서류 및 관련증빙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첨부와 같이 작성․제출하오니 우리회사(공동수급체 구성원포함)에 대하여 첨부자료에 의거 적격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출서류 포함)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거나 허위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귀 공사 계약관계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및 관련증빙서류 1부


한국가스공사 귀중

----------------------------------------------------------------------------------------------------------------

접  수  증

 1. 공  사(용  역) 명 :

 2. 제   출   자 :


 위 건 공사(용역)입찰 적격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가스공사 부산경남지역본부 관리부      (인)



※ 입찰자는 음영표시 부분을 기재하여 제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추정가격 2억원(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



1. 심사대상공사                      2. 심사대상입찰자

    

공 고 번 호

 

 

업 체 명

 

 

 

대 표 자

 

 

입 찰 일 시

 

 

 

 

 

입 찰 건 명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직위 및 성명

 

 

 

연 락 처

(e-mail)

 

예 정 가 격

 

(전화)            (팩스)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수행능력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 등 중 택1

10

 

 

특별신인도 가점

2

 

 

신 인 도

-1~+4

 

 

소    계

10

 

 

입찰 가격

90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10

 

 

합    계

100

 

 





1. 수행능력평가(10점)

   ○ 경영상태(10점)                                       

적격심사 신청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택일평가

 

구  분

득  점

공사 확인란

비  고

득  점

확  인

 ○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재무비율 등에 의한 평가

 ○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붙임서류 : 관련협회 확인서


○ 특별신인도 가점(2점)

구  분

항목

득 점

공사 확인 란

비  고

득  점

확  인

특별신인도 가점

 

 

 

 

 


○ 신인도(-1~+4점)

구  분

항목

득 점

공사 확인 란

비  고

득  점

확  인

신인도

 

 

 

 

 




2. 입찰가격(90점)

구  분

득  점

공사 확인란

비  고

득  점

확  인

입찰가격

 

 

 

 


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10점)

구  분

득  점

공사 확인란

비  고

득  점

확  인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 공  사  건  명   ”건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 사는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하도급지킴이」적용조건 및 인출제한 등에 대해 계약조건 등에 명시하겠습니다.

     - 귀 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정부계약 하도급지킴이 시스템[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20  .  .  .

    

<대표사>

 ○ 회사명 :  

 ○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            (인)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붙임 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정부(중앙,지방)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 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귀 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XX. XX .XX 

 


<대표사>

 

<구성원>

○회사명 :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붙임 4]

불공정 하도급 금지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  공  사  건  명  ”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이행하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관리에 있어 아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미준수로 인해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에 대해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불법하도급사항 : 하도급통지 의무내용 위반, 재하도급(동일업종 하도급) 금지규정 위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사회보험료 미반영, 건설기술자 배치규정 위반, 하도급공사 해당업종 위반 등


 ○ 하도급대금사항 : 하도급대금(선금 포함) 지급규정위반,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미반영, 자재·장비대금 지급규정위반, 하수급인의 노임체불 등

     ※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KOGAS 하도급관리지침 등 준수 철저




20XX. XX .XX 

 

<대표사>

 

<구성원>

○회사명 :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붙임 5]

하도급 대금 지급 확약서


당 사는 기획재정부-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안)에 따라 ‘25.06.30까지 우리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1조 및 제42조,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가 시공·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우리공사에게 통보할 것을 확약합니다.







20XX. XX .XX 



<대표사>

 

<구성원>

○회사명 :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붙임 6]

신인도 평가 관련 확인서


당사는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 공  사  건  명   ”의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항목 관련,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 확인내용

 → 「다. 건설재해 및 재제처분」의 13)최근 1년 동안* 동일현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2회 이상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여부


  ※ 최근 1년은 입찰공고일 기준

□ 있음

□ 없음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아래 내용 작성 

1

현 장 명

(예시)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공사

벌금 이상의

행정처분 일자

2024. 6. 9.(금)

2

현 장 명

 

벌금 이상의

행정처분 일자

 

3

현 장 명

 

벌금 이상의

행정처분 일자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허위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무효처리 등 관련조치를 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제출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붙임 7]            

적격심사 서류제출 포기각서




발 주 처 : 한국가스공사

공고번호 :

공 사 명 :




당사는 귀 공사에서 발주한 “          공 사 건 명          의 입찰에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았으나 자체 검토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되어, 적격심사 포기각서를 제출하며 이후 적격심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가스공사 귀중






<별지 #7>


추정가격 2억원(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10점)

 1.1. 경영상태(10점) : 적격심사 신청시 심사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하기방법중 택일 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별표 6>에 의한 경영상태 평점을 환산 적용(평가점수×10/15)

   - 재무비율 등에 의한 평가 = <별표 1> 경영상태평가표에 의한 평점

*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의 등의 경우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10%이상인 때에는 10%, 30%이상인 때에는 20%를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가산평가한다. 단, 가산 평가시 10점을 초과하는 경우 경영상태 평가점수는 10점으로 한다.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시공비율은 분담비율을 적용하며, 입찰 공고시 각 분담역무에 대한 분담비율을 명시하였거나 분담비율 계산을 위한 설계금액을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경영상태 가산평가를 적용한다.


 1.2. 특별신인도 가점 (2점) : 업종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추정가격(부가가치세포함)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 특별신인도 가점 평가는 수행능력 점수가 부족한 경우 최고 2점까지 가산하며, 수행능력점수는 가산점수를 합해 10점(배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9조제5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1.3. 신인도(-1~+4점)

    - <별지#4>에 따라 평가하되, 수행능력평가,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ㅇ 90

 

20×

 (

 88

 -

 입찰가격-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10점)

 ㅇ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별지 #4)의 경우와 동일



<별표 1>


Ⅱ.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와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5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0

4.5 

4.0

3.5

3.0

※ 주

1) [Ⅰ.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다만,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의 경우 [Ⅰ]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별지 #3의 5호]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함.









<별표 6> <개정 0000.00.00>


신용평가 등급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9조 제2항 제6호 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종합공사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1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5.0

1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1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5.0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1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5.0

1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4.8

14.8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4.4

14.6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2.9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