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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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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66273-000 공고일시  2025/04/04 15:02
공고명 2025년도 슬레이트 지붕 개량공사(보조사업) 단가계약
공고기관 부산환경공단 대기환경사업소 수요기관 부산환경공단 대기환경사업소
공고담당자 노광문(☎: 051-921-9643)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8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1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86,40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343,464,000 원
   
A 법정보험료
16,046,968 원
   
추정금액
386,4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51,272,73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환경공단 대기환경사업소 공고 제2025-09



공사 입찰 공고(긴급)

부산환경공단은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청렴이행 계약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부산환경공단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이행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공단직원이 금품․향응을 요구할 시 부산환경공단 행동강령책임과(감사실장 ☎ 051-760-3260) 또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beco.or.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서 다운로드 가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5년도 슬레이트 지붕 개량공사(보조사업) 단가계약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25년 12월 5일까지

   다. 공사구역 : 부산광역시15개구(동래구,남구,해운대구,금정구,중구,서구,부산진구,

                 북구,강서구,연제구,수영구,동구,영도구,사하구,사상구) 일원

   라. 공사개요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등 참조

      ◦ 슬레이트 지붕개량 추정물량 : 총 140동(주택)

         - 슬레이트 지붕 개량 : 4,111㎡(84,711원/㎡)

         - 시스템 비계 설치 : 3,507㎡(10,856원/㎡)

   마. 기초금액

                                                                                                                  (단위 : 원)

     

기초금액(C=A+B)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비  고

386,400,000

351,272,730

35,127,270

 

     ※ 상기물량은 총액 계획물량으로 실제 공사추진시 물량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공사대가는 실제 처리한 물량으로 산정합니다.

   바. 하자보증기간 및 비율 : 3년, 100분의 3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공사종류 : 전문공사

   나.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참가 제한사유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발주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는 종합공사가 원도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다.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마. 본 입찰은 제한입찰이며, 단가계약,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바.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등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8. 09:00 ~ 2025. 4. 10. 10:00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4. 10. 11:00, 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5. 4. 10. 16:00

   라.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별도통보없음-투찰자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 ~ 2시간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본 공고문 “9. 정산안내” 참조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사.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를 모두 만족하는 자

   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

      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주력 분야 : 지붕판금․건축물 조립 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사전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 기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사업소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각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6)의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재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일내 제출하지 않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습니다.

   마.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의 경우,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인정)

   바.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사. 1순위자가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체일 경우,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자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유의서에 의거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개찰완료 후(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재대상입니다.


9. 정산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하여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및 기타경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A값 : 금16,046,968원

(단위 : 원)

    

합계(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6,046,968

3,221,886

2,538,130

1,646,741

328,687

8,311,524

   나. 준공 시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입찰 참여시 관련규정 숙지

   가. 응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4) 부산환경공단 청렴서약서

     5) 공고문,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등 관련된 사항


11.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제출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은 준공 시 발주기관에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서 제출과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됩니다.

   나.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청렴계약 대상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퇴직공제가입 제도 의행 대상입니다. 또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상당하는 부산광역시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5천원 단위 절사)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계약체결시 안전보건수준평기기준을 참고하여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안전보건 수준평가 B등급(70점 이상)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등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아. 본 입찰공고에 관한 의문사항은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나라장터시스템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2) 계약체결 관련 사항 : 부산환경공단 대기환경사업소 운영지원팀(☎051-921-9643)

     3) 설계설명서에 관한 사항 : 부산환경공단 대기환경사업소 운영지원팀 (☎051-921-964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4.

부산환경공단 대기환경사업소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