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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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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66210-000 공고일시  2025/04/04 15:27
공고명 포항의료원 본관 보일러 교체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공고기관 경상북도포항의료원 수요기관 경상북도포항의료원
공고담당자 이근행(☎: 054-245-0401)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8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1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68,125,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41,036,209 원
   
A 법정보험료
11,377,283 원
   
추정금액
385,354,64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43,75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17,229,64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포의공고 제2025-11호

기계설비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포항의료원 본관 보일러 교체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나. 위    치: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로 36 포항의료원 내

  다. 공사금액: 385,354,640원(도급비 268,125,000원 + 관급비 117,229,640원)

  라. 추정금액: 268,125,000원

  마. 기초금액: 268,125,000원(추정가격 243,750,000원 + 부가세 24,375,000원)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사. 공사내용: 보일러 교체 관련 공사


2. 입찰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단독입찰입니다.


3. 입찰 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시

투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04. 08.(화) 10:00

2025. 04. 15.(화) 10:00

2025. 04. 15.(화) 11:00

입찰집행관PC


4.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전자입찰[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를 말한다)가 경상북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가. 본 공사의 낙찰자는 모든 하도급 신고 시 금액에 관계없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신고서류에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가 없어도 우리원에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낙찰자는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가 없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나”의 납입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포항의료원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복수예비가격,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및 적격심사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에 의거 <별표6>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 87.745%)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100%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가급적5일)에 적격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기타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를 우리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 공사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 공사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을 하여야 하는 경우 발생 시 추첨의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동가입찰 낙찰자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10. 보험료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사후정산(대가지급시)하며 입찰금액 산정시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1,826,801원, 연금보험료 2,318,93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36,570원, 퇴직공제부금: 1,185,231원>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법정 정산과목은 준공 검사시에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 검사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가.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본 공사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809,751원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노무비 지급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날인 또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채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4) 공사 중에도 외래진료 및 입원병동이 사용되며 공사 중 발생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악취 등에 의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의료원 직원, 이용객 및 인근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필요시 가림막 설치)

(5) 의료원공사의 특수성이 있는바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시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공사방법 및 공사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6)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돌관작업이 진행될 부분은 적극 동참하여야 합니다.

(7)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서류상의 업무(관공서 서류포함)를대행하여야 합니다.

(8) 공사 준공시 의료원이 필요로 하는 준공서류(준공도서 포함) 일체를 의료원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9) 공사 진행에 따라 의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공자는 성실의무로써 조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제출도서 외 추가로 발주처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 관련법령 및 제규정,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허가조건 등에 위배됨이 없도   록 충분히 숙지하여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는 수시 협의 조정하여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준공시 차질이 없도록 한다.

 (12) 기타 오류 및 불분명 등 시공상의 문제점 발생시 사전에 당사 감독원과 협의 후 그 결정에 따른다.

 (13) 병원이용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의료원 내부 주차를 금하며 현장사무실 및 자재 적재장소 계획을 시공계획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14) 현장대리인의 3회 현장 무단이탈 시 현장대리인 교체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불응 시 계약해지도 할 수 있습니다.

 (13) 본 공사로 인하여 발주자 기기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피해 발생시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완전복구 및 보상해야 한다.(특히 우수피해 예방에 철저)

 (14)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후 공정관리, 노무관리, 자재관리, 안전관리, 방화관리, 하도급관리를 철저히 한다.

 (15)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후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시 공사 감독원과 협의하여 완벽한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6) 입찰참가 및 계약, 설계도서 열람 등의 기타사항은 시설관리부(이근행 054-245-040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포항의료원장



















【붙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