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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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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66490-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4/04 16:08
공고명 2025년도 (재)포항테크노파크 단지 內 조경·녹화관리 공사
공고기관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수요기관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공고담당자 이성훈(☎: 054-223-2214)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7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1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5,755,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4,927,828 원
   
추정금액
95,755,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87,05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재)포항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34호


(재)포항테크노파크 시설공사 입찰 공고(소액수의견적)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5년도 (재)포항테크노파크 단지 內 조경·녹화관리 공사

총 공 사 비

95,755,000원

접수개시일자

2025.04.07.(월) 10:00

기초 금액

95,755,000원

접수마감일시

2025.04.11.(금) 10:00

 

추정가격

87,050,000원

개 찰  일 시

2025.04.11.(금) 11:00

부가가치세

8,705,000원

개 찰  장 소

재단 계약담당자PC

급자재비(도급)

0원

계 약  방 법

제한․총액․전자․소액수의견적

(소액수의견적입찰)

급자재비(관급)

0원

  ※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별도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 우리 재단 경영지원실 인프라지원팀(054-223-2222)에게 설계도서는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일찰자에게 있습니다. 


2. 공사개요

  가.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재)포항테크노파크 단지 內

  나. 공사내역 : 전문공사 1식 (유지보수공사)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5.11.30.

  라. 공사규모 : 전정, 예초·제초 유지관리 등

     - 상세내역 시방서 참조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의거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한다)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단일공사로 유능한 전문업체의 시공경험이 필요’의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요건을 자격으로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사업자

  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았거나, 그 제한기간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한 사업자(부도, 화의, 법정관리업체 제외)

  다.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사업자

  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른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기업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 조달청 전자 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마.「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개찰일 전일까지 G2B시스템에「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포항시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사. 입찰참가 신청시 우리 재단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아.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수급 불가입니다.

   ※ 입찰참가자격 미달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 등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낙찰 취소, 계약 후라도 계약취소 사유가 되며 부정당입찰자로 제재될 수 있음


4. 현장설명 및 장소,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등

  가. 현장설명 : 입찰서 제출기간 중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미열람으로 인한 낙찰업체의 불이익은 저희 법인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 열람장소 : (재)포항테크노파크 경영지원실(인프라지원팀 054-223-2222)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함

  나.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7.(월) ~ 2025. 4. 11.(금) 10:00까지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4. 11.(금) 11:00 (재)포항테크노파크 계약담당자 PC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인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동일빈도 추첨번호가 2개 이상 시 낮은 번호선택)

  나. 낙찰자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2023.9.1. 적용)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1순위 업체를 결정합니다.


8. 입찰(견적)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동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각서 등을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의 자격 등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 처리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재단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해야 하고 제출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지‧해제가 가능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 견적제출 업체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지역업체 참여 확대

  가. 우리재단에서는 지역업체(포항시)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낙찰자는 하도급 계약 및 사급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포항시 관내업체 이용을 권장 합니다.

      단, 시공능력 부족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대여 대금 지급

  ○ 낙찰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대여 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착공계 제출시 대표자가 날인 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및 그 외 지급 방법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바랍니다.


18. 기타 참고사항

  가.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은 사후정산 대상공사로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반영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야 하며, 지방계약시행령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및 개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 계상된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44,441

2,087,443

212,955

982,989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

-

      ※ 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미포함된 금액임

  나.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포항테크노파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공고문 관련 이견이 있는 경우 재단의 해석에 따라야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산출내역서(노무비기재) 및 기타 재단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업비 및 경비로만 지출되어야 하므로 본 계약의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본 공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투찰이 안 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가해결하여야 합니다.

  아. 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재단홈페이지(http://www.ptp.or.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술사항은 경영지원실 인프라지원팀(054-223-2222)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경영지원실 총무팀(054-223-22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7일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원장











【붙임 1】

【붙임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