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5–481호
공 사 입 찰 공 고
|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
|
|
|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며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문공사업 등록업체가 본 공사에 투찰하여 낙찰 예정 1순위가 될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20호)」 제11조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해당 종합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해당 조건 미충족 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점수에서 10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 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376,303,776원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대전역세권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675호선 개설공사
나. 공사내용 : 도로 개설(전체분: L=271m, B=15m)
다. 공사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소제동 270-18번지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마. 공사금액 : 금696,847,000원(도급: 513,627,000원 / 도급자설치 관급: 147,740,000원,
관급자설치관급35,480,000원)
바. 기초금액 : 금513,627,000원(부가가치세, 품질관리비, PS항목 포함 도급액)
총 공 사
예정금액
|
도 급 금 액
|
관급자재대
|
계(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관급
|
관급자관급
|
696,847,000
|
513,627,000
|
466,933,636
|
46,693,364
|
147,740,000
|
35,480,000
|
2.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5. 4. 9.(수) 10:00 ~ 2025. 4. 15.(화) 10:00
나. 전자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2025. 4. 15.(화) 11:00 / 동구청 회계과 입찰진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두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아래의 1), 2), 3) 항목 중 어느 1개를 충족하는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종합공사업: 토목공사업 등록업체
2) 종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3) 전문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모두를 등록한 업체
(주력분야는 제한 두지 않음)
[시공자격별 업종별 추정금액]
구 분
|
건설업종
|
추정가격(원)
|
구성비율(%)
|
참고
|
종합공사업
|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
466,933,636
|
100
|
|
전문공사업
|
계
|
466,933,636
|
100
|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413,079,091
|
88.47
|
토공: 66%
포장: 34%
|
상하수도공사업
|
53,854,545
|
11.53
|
|
나.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등록을 한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합니다. / ※발주부서에서 설계서, 시방서 등 열람 가능함
6.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등록이 없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본 공사는 총액입찰로서 입찰서 제출은 전자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 바랍니다.
다.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134호, 2021. 1. 1. 공고부터 적용)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에 품질관리비 추가
※ A값은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반영대상공사” 참고 바랍니다.
|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견적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이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말함. 단,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고문12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예정가격이하로서 A값을 반영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부적격일 경우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세부평가는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기준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따릅니다.
라. 입찰결과 1순위로 선정된 업체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 대전광역시 동구청 회계과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 평가비율]
구 분
|
건설업종
|
추정가격(원)
|
구성비율(%)
|
참고
|
종합공사업
|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
466,933,636
|
100
|
|
전문공사업
|
계
|
466,933,636
|
100
|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413,079,091
|
88.47
|
토공: 66%
포장: 34%
|
상하수도공사업
|
53,854,545
|
11.53
|
|
마.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376,303,776원
사.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0. 법정 정산과목 준수
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품질관리비
|
4,186,701
|
5,314,571
|
542,177
|
8,633,647
|
-
|
2,716,336
|
4,039,780
|
A값
|
25,433,212
|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계약은「건설산업기본법」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및「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조달청「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수령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 공사대금 인출제한 기능사용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나 노무비는 인출제한을 적용합니다. 또한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가를(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청구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하도급지킴이 연동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대가의 청구계좌는 고정계좌를 사용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상호시장 진출의 경우에만 해당)
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하고,「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제출자료: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기술능력: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기술인자격증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2)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및 자본금 검증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
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3) 시설·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 자본금 검증서류(기준일: 최근 사업연도 정기 연차결산일)
가. 국세청신고‘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결산보고서 포함)
나. 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다. 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 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연도 12/1 ~ 다음연도 1/31)
라.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마. 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등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등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호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일로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고, 5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건설기계임대 시에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대전광역시 동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임금지불약정서’를, 준공(기성)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공고문 등 숙지
입찰자(견적서제출자)는공고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규정(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 설명서․설계내역서,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등입찰서(견적서)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공고문 관련 해석 및 집행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 구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시설공사전자입찰유의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별도 협의가능)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해야합니다.
라.『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구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건설기계를 대여한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는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는 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본 공사(계약)는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이 적용되므로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산업안전 보건법」및「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문의사항
가.기초금액, 설계사항 등에 대한 문의: 도시계획과 (☎ 042-251-6693)
나. 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회계정보과 (☎ 042-251-4154)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입찰 등에 대한 문의: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2025. 4. 4.
대전광역시 동구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귀하
|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대전광역시 동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귀하
|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귀하
|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동구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 동구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동구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동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귀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