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사 입 찰 설 명 서
□ 공 사 명: 천안봉명동우체국 건립 건축공사
□ 개찰일시: 2025. 4. 10.(목) 11:00
□ 수요기관: 충청지방우정청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ㅇ 입찰 공고, 계약 등: 충청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김윤관(☏ 042-611-1262)
ㅇ 공사설명서 등: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임선미(☏ 042-6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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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방우정청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설명서(공고문 포함)
2.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조달청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5. (조달청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6.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8.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9.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0. (계약예규) 공사계약특수조건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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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방우정청 공고 제2025-71호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4.
충청지방우정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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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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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 입찰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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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 금액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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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 사 명: 천안봉명동우체국 건립 건축공사
1.2. 공사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정로 26
1.3.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220일간(※ 휴일 포함)
1.4. 공사내용: 물량내역서 및 공사설명서 참조
1.5. 추정금액
추정금액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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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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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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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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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설치(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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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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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436,81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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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883,9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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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88,39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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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6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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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17,87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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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기초금액: 1,330,120,000원
1.6. 공사구분 및 공사유형: 종합공사 - 신설공사
1.6.1. 본 공사는 건축, 토목, 기계, 조경 등 복합공종의 종합공사로서 현장 여건 및 시설의 특성 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현장관리 등(자금, 인력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하고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7.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건축공사업 100%
1.8. 입찰 접수 및 개찰 일정 (공고: ‘25. 4. 4.(금) ~ 4. 10.(목) 10:00)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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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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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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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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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 7.(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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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 10.(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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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 10.(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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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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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1. 전자입찰,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업종제한, 지역제한, 청렴계약제, 단년도계약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3.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4.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2.5.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한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2.5.1.「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2.6.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6.1. 심사기준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2을 적용합니다.
2.6.2.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100%)이며,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축부문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2.6.3.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6.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 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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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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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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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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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1,13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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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76,0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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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86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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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7,75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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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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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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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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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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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39,80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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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34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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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5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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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후 정산항목: 환경보전비,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폐기물처리비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2.7.2.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2.8.3. 안전관리비 미적용
2.8.4.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2.9.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1.「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3.1.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두어야 합니다.
3.2.「국가계약법」제27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국가계약법」제27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76조에 부정당업자로 입찰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3.4.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 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5.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1.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도서 열람장소: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임선미(☎ 042-611-1122)
4.3. 입찰 참가 전에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1.「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제5호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 5.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전자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5.3.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5.4. 납부기한 및 장소 : 개찰일 전일 18시까지 / 충청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보증서 등 전자납부 가능)
5.5.「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 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1.「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20조,「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6.2.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6.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6.2.2.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한 입찰,「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6.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 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6.3. 낙찰예정자는 입찰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1. 예정가격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기초금액 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2.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입찰한 업체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2]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 이상이 되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3.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4.「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조의5 및「적격심사기준」제7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5.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자도 추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낙찰 예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6.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19조에 따라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7.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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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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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라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은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1.「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며, 모든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됩니다.
9.2.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3.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9.4.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9.4.1.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0.1.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10.2.「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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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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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지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11.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춰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1.「노무비 구분관리제」제외(선지급, 현금지급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인 경우와「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의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1.「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제13조 제4항 및 「건설근로자법 시행령」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2.2.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12.2.1.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이거나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는‘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2.2.2.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은 공사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에서 사용합니다.
12.3.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금융기관(우체국 또는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13.1. 입찰자는「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14.1. 입찰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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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항에 따라 안전관리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니 적격심사통보시「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1. 안전보건 수준평가 항목* 및 세부 평가기준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가 결과 부적격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방침,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및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안전보건교육 계획, 비상시 대피․피해 최소화 대책,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13.2.2. 문의처 :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임선미(☏ 042-611-1122)
13.3.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1. 계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등에 따릅니다.
14.2.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1. 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국가계약법」과「계약예규」등에 의하므로 숙지하여야 합니다.
15.2.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5.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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