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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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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68499-000 공고일시  2025/04/07 11:14
공고명 수협중앙회 노량진수산시장 승강기 교체공사
공고기관 수협중앙회 수요기관 수협중앙회
공고담당자 배영한(☎: 02-2240-2181)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7 17: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2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37,0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1,037,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942,727,273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수협중앙회 공고번호 제2025 - 087호


공 사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입찰요약

 ○ 공사명 : 수협중앙회 노량진수산시장 승강기 교체공사

 ○ 예정가격기초금액 : 금 1,037,0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이상 (조달청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발급기관을 통해 전자납부. 미납시 낙찰자 제외),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회 「계약 규정」 제53조에 따름

 ○ 낙찰하한율 : 87.995%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적용)

 ○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제한경쟁, 계약이행능력심사, 전자입찰

 ○ 입찰서 접수기간 : 2025.  4.  7.(17:00) ~ 2025.  4.  23.(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4.  23.(11:00), 수협중앙회 총무부 입찰집행관PC

제출서류는 낙찰예정자에게 별도로 요청하며, 낙찰 및 계약은 본회 「계약 규정」에 따름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수협중앙회 노량진수산시장 승강기 교체공사

  1.2. 공사현장 : 서울시 동작구 노들로 674, 노량진동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0일간

  1.4. 주요 공사내용

   ・ 승강기 5대 전체 철거 및 신규 설치

   ・ 승강기 기계실·승강로 부품 등 교체

   ・ 승강기 합격 시험 등

   ※ 세부 내용은 도면 및 시방서 참고

  1.5. 추정금액 : 금 1,037,000,000원

   - 추정가격 942,727,273원 + 부가가치세 94,272,723원

  1.6. 예정가격기초금액 : 금 1,037,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2.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공사입니다.

    2.2.1.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3.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대상 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확약서 제출).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설계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함.

    2.5.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함.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2410160101 : 승객용 엘리베이터와 2410160102 : 화물용 엘리베이터 모두)를 소지한 업체

  3.3. 입찰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를 둔 자이어야 합니다.

  3.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9억원 이상 승강기설치공사(단일공사, 부가세 포함, 하도급실적 제외)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5.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6.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 관련 문의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3.7.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3.8.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시방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 : 붙임 설계서(시방서) 참조

  5.3. 설계도면 관련 문의 : 수협중앙회 총무부 자산관리팀 김현진 (02-2240-2191)


6. 입찰보증금

  6.1. 입찰보증금(입찰참가자 반드시 전자납부 할 것)

    6.1.1. 입찰참가신청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조달청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 하여야 합니다.

    6.1.2.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참가자의 경우에는 개찰결과에 상관없이 낙찰자 선정 및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입찰보증금 미납할 경우 입찰참여 불가

※ 입찰보증서의 보증기간 수협중앙회 「계약규정」 제63조 제6호 가목

○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6.1.3 입찰보증금 피보험자

        - 사업자등록번호 : 219-82-01220

        - 법인명(단체명)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6.1.4.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일 입찰보증금을 본회에 귀속시키며,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입찰보증금을 「계약규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증서 등으로 받은 경우, 입찰보증금의 본회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에 통지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7. 17:00 ~ 2025.  4.  23. 10:00

    7.2.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5.  4.  23. 11:00

  8.2. 개찰장소 : 수협중앙회 총무부 입찰집행관 PC

9. 청렴계약이행확약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협중앙회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확약서 제출)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10.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10.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평가는 위 기준의 제4조 제2호(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평가기준) [별표2]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4.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납품실적을 평가합니다. 세부적용내용은 [별표2]에 따르되, 동 입찰 대상 승객용 승강기의 제원 및 사양을 충족하는 경우에 평가하고(시방서 및 도면 참조), 동 입찰공고에 따른 추정가격 또는 입찰수량을 기준으로 납품실적 금액 또는 납품수량을 평가합니다.

  10.5.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평가 결과 종합평점이 88점에 미달하는 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업체를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합니다(탈락자 개별통보하지 않음).

  10.6.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11.1. 본회 「계약규정」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및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수협중앙회 계약규정 제55조]

제55조(입찰의 무효)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입찰 또는 개찰전에 미리 현장설명에 참가를 요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당해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가 한 입찰

  6. 입찰조건 및 기타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7. 제5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보증금이 미달하는 입찰


12. 계약에 관한 사항

  12.1. 계약체결 : 계약상대자 통보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13. 기타

  13.1.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입찰자는 본 공고에 관련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시방서 및 도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13.2. 시공 중 기존 구축물 등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준공기한 내에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13.3. 공사장 주위와 공사장 내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13.4. 공사시 소음, 분진 등 공해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사전에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13.5. 설계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설계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고 각 계약금 범위 내에서 공인 증빙서에 의거 정산하여야 합니다.

  13.6. 설계도면 및 내역서, 시방서 등을 참고하여 책임시공 하여야 합니다.

  13.7. 상기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계약 규정 및 국가계약 법령에 의거 처리합니다.

  ※ 기타문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공사 관련 사항 : 수협중앙회 총무부 자산관리팀 김현진(☎02-2240-2191)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수협중앙회 총무부 자산관리팀 배영한(☎02-2240-2181)


※ 본 입찰과 관련,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 총무부 자산관리팀(☎02-2240-2181), 소비자보호단(☎02-2240-5936), 감사실(☎02-2240-3403) 및 홈페이지(www.suhyup.c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5.   4.   7.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별첨 1]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자유경쟁이 기업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의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의 청렴계약제도 시행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 및 성실히 답변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유도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수협의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동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수협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설립하거나 취업(임직원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한 사실이 없습니다. <개정 ’22.8.22>

  (본 호는 수의계약에만 적용하며 경쟁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 당사는 수협에서 퇴직한 자(퇴직일부터 2년 이내)가 설립하거나 재취업(임원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호는 수의계약에만 적용하며 경쟁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최근 1년간 법인(대표자 포함) 전제범죄 위반(조세포탈, 도박개장죄, 사행성 및 불법 게임몰 이용, 관세포탈, 밀수출입, 재산국외도피, 횡령, 상습도박죄, 법외사행행위, 허위매출전표 작성 등)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처벌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상세히 기재                )


7. 당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동 법 제2조제7호)를 보호하고 지원하겠으며,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신설 ‘22.8.22>

8.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수협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중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수협의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수협 임직원(4촌 이내의 친족 포함)의 설립 및 근무 현황

확약서 제출회사

관계

수협중앙회

회사명

직급

성  명

부서명

직급

성  명

 

 

 

 

 

 

 

 

 

 

 

 

 

 

 

 

 

 

 

 

 

 주. 수협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확약서 제출회사를 설립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직급에 상관없이 작성


□ 수협 퇴직 임직원의 설립 및 근무 현황

확약서 제출회사

퇴직일

(설립일)

수협중앙회

회사명

직급

성  명

부서명

직급

성  명

 

 

 

 

 

 

 

 

 

 

 

 

 

 

 

 

 

 

 

 

 

 주. 수협에서 퇴직한 임직원(퇴직일부터 2년 이내)이 확약서 제출회사를 설립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직급에 상관없이 작성


년   월   일


          확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귀중




[별첨 2]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기준


 제1조(목적) 본 기준은 본회 사업장 내에서 제3자에게 업무 용역 등을 하는 경우에 직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기준) 수급업체 선정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및 재해발생 수준 등을 고려한 평가를 통해 제4조의 등급 이상 받은 계약상대자를 선정한다.

 제3조(평가방법) 각 평가기준별 평가항목을 합산하여 점수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다.


 1.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실시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실시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2. 세부평가 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방침의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 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 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상당부분이 미흡

  ❍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실시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실시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 위험성 평가 실시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


   - 안전보건교육 실시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및 실시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보통)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하였으며,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하였으나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 유해·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보통)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였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 재해발생 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 재해발생현황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율을 제외)


[별첨 3]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본인은 수협중앙회의 _________________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공사/용역 등)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법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별첨 4]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자기평가표


자기평가표 작성 결과 아래와 같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제출합니다.


1. 심사대상 업체

사업명

 

계약방법

 

수요기관

 

심사대상 회사명

 

책임자 연락 전화번호

 

 




2. 종합평가

                                                                             (단위: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도급

수행

능력

소 계

100

 

1.안전보건관리체제

40

 

3.실행수준

40

 

4.재해발생 

20

 

             

                       

             


          



  2025년    월    일


                  

                         

                                              (인)        

[별첨 5] 자기평가 산출근거


평가항목     

배점

점수

자기평가 산출근거(간략히 요약)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 수립

20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 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이행계획 추진 구성원 역할분담

10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

실행수준

위험성 평가 실시

20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10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유해ㆍ위험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재해발생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