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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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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도소 기결수용동 2차 바닥난방공사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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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도소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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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전주교도소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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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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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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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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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사 명: 전주교도소 기결수용동 2차 바닥난방공사
나. 공사 현장: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 전주교도소 내 지정장소
다. 공사 범위: 전주교도소 기결수용동 바닥난방 시스템 설치 및 실내 마감 교체 등
※ 공사시방서, 과업 지시서, 현장설명서, 계약 특수조건 등 참조
라. 입찰 방식: 전자 입찰
마.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바. 공사 금액(추정 금액)
(단위: 원)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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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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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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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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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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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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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74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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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7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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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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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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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시공 자격 및 업종별 기초금액(추정 금액)
(단위: 원,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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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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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추정가격+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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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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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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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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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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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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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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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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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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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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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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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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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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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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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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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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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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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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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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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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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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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사는 종합공사이며,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지역 제한(전북특별자치도), 경쟁입찰,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사 구분/ 공사유형: 종합공사 / 유지보수공사
마.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시 낙찰가액에 따른 계약 도급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
바.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공사 현장은 작업 인원(장비)의 입‧출입이 제한되는 보안지역*입니다.
* 교정시설은 국가중요시설로서 보안지역으로 작업환경이 특수하므로, 공고에 별도 첨부된 「전주교도소 기결수용동 바닥난방 공사 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열람 및 숙지하시고 해당 특수조건 이행이 가능한 업체만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기간 : 2025. 4. 8.(화) 10:00 ~ 2025. 4. 16.(수) 10:00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 일시 : 2025. 4. 16.(수) 11:00
다.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주교도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참가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중에 있지 않은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또는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과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다.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업체)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 1>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용 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바.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 보안 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지문 투찰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및 개인용 인증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가.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에 공개합니다.
나. 적격심사
-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
- 적격심사 기준 : 조달청지침 제11568호(2023.12.20.)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2조제1항제3호(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 기준) [별표 3] 적용
※ 수행 능력(시공 경험+경영상태) + 입찰가격 + 신인도 -결격사유 = 95점 이상 적격
다. 적격심사 자료 제출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적격심사 신청서(증빙서류 포함)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시설 공사 적격심사 신청서
✦ 시설 공사 적격심사 자기 평가 및 심사표
✦ 수행 능력(시공 경험)과 신용 평가 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 신인도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해당 사항 있는 경우 제출)
✦ 기타 전주교도소에서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라. 낙찰자 선정
-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 하한율(87.745%) 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심사 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차 순위로 계속 심사)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규정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 후 낙찰 하한선 미만(입찰가격/예정가격이 87.745%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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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 정산 관련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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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다음의 보험료 등은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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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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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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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
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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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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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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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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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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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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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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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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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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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의하여 품질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금액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보전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바. 위 보험료 등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산업기본법」 등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사용 내역서, 납입확인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 입찰로서 별도의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 참가 등록을 한 경우에 입찰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 금액의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전주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방법 :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 국고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가.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현장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전주교도소 복지과 (☎ 063-224-4361, 내선503)
※ 현장 상황과 작업 여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 연락 후, 방문 시
복지과 시설계에서 안내 및 현장설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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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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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 참가를 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 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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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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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2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작업 계획, 안전보건 업무등을 부여받은 현장관리자의 상주 여부, 자체 위험성 평가 계획, 안전보건 점검 자체 계획,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응급상황 발생시 자체 비상대응계획,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이 포함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 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 수행 지침」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과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신의와 성실의 원칙으로 시공하고 안전 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 소홀로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사업장에서「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 보건 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계약상대자(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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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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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붙임 5>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낙찰예정자에게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 4>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조달청 지침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용) 참조
나.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표준 하도급 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도급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하도급 없는 공사 포함)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은 전자 대금 시스템「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대금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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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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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임금 비용의 구분 지급 및 확인)과 관련,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 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의를 구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 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 지급 後 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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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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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에 따라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준공 시 반드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 하여야 하며, 그 밖에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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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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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관리 및 퇴직 공제 부금 신고 누락 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제 도입되었으며, `2024.1.1. 이후 퇴직 공제 가입 대상 건설 공사(공사 예정 금액: 공공 1억원)는 의무적으로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적용합니다.
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를 위해 공사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태그를 직접 태그
- 사업주는 건설근로자(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 발급 의무가 있고, 건설근로자는 금융사로부터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 원수급인에게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의무 부여
*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은 공사원가에 반영된 ‘퇴직 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노무비×2.3%)’ 사용
※ (문의처) 건설근로자공제회 콜센터 ☎ 1666-5119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법무부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인터넷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다. 의무적으로 제출되어 있는 청렴계약 서약서의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서약서<붙임 3>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전주교도소 계약 담당 부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납부하는 방법)의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ㆍ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보증보험 증권 등”이라 한다)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5조 계약보증금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가. 전자 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 결과안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나라장터 www.G2B.co.kr)
다.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현장설명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건축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계약 관련 모든 서류(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포함)를 준비하여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체결 또는 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수요기관 지정 일시까지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 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 입찰 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고,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 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 정보 →공사 → 기초금액과 개찰 결과]에 게재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법무부 교정본부 사이트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타.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 방지 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보충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전주교도소 계약담당공무원 (☎063-224-4361, 내선502)
-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전주교도소 시설계 (☎063-224-4361, 내선503)
- 법령·계약예규 등 검색: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2025. 4.
전주교도소 재무관
<붙임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전주교도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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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공사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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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주교도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주교도소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주교도소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교도소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교도소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교도소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각서내용을 그래도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발주자의 조치에 관련하여 당사가 발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명 / 대표자 ㅇㅇㅇ (인)
전주교도소장 귀하
<붙임 4>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대금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전주교도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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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붙임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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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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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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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및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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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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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시설공사 계약에 대하여 게약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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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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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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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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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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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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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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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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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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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기획재정부 예규 제581호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 년 월 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현금지급 희망 등으로 지급을 원할 시 해당 근로자의 확인서명 날인을 받은 경우
제9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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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발주기관 : 전주교도소 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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