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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69361-000 공고일시  2025/04/07 15:24
공고명 서울신용보증재단 영등포지점 전기공사
공고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수요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공고담당자 김연우(☎: 02-2174-5117)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7 18: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1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3,68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41,067,456 원
   
A 법정보험료
1,032,139 원
   
추정금액
53,68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48,8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2025재무-13


[긴급]공사입찰공고

(제한경쟁 / 적격심사 낙찰제)



   ㆍ공   고   명 : 서울신용보증재단 영등포지점 전기공사



   ㆍ수 요 기 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이 입찰 설명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공고, 입찰, 계약: 서울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부 김연우 (☎ 02-2174-5117)

사업, 설계서 등: 서울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부 최재문(☎ 02-2174-5160)

 

 우편번호 : 04130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공덕동) 서울신용보증재

 홈페이지 : http://www.seoulshinbo.co.kr

 



그림입니다.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과업지시서(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및 각종 법령·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과업지시서(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9.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시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개요

    수 요 기 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공 사 구 분 : 전기공사

    공 사 현 장 :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입 찰 방 법 : 시설공사 적격심사(추정가격 2억원 미만)

    총 공 사 비 : 53,680,000원

    추 정 가 격 : 48,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입 찰 건 명 : 서울신용보증재단 영등포지점 전기공사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5/04/07 18:00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5/04/14 10:00

    개 찰 일 시 : 2025/04/14 11:00

    공 동 계 약 : 불가

    상 호 진 출 : 불가(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현 장 설 명 : 생략(지방계약법 제15조 제3항)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을 수락하고 제안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소정의 입찰등록을 필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

 2-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3-1.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2.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을 적용합니다.

 3-3.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투찰한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3-4. 본공사의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 100%입니다.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3-5.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고점수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6.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7. 입찰가격 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3-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해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 함께 공개합니다.

 3-9.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동 세부기준 제9절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입찰보증금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4항  의거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지급 보장을 위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4.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3절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5-1.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32,139원

 국민연금보험료

-

 안전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품질관리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5-2.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계약 및『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 관련 사항

 6-1. 하도급 관련 사항

  ①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④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조달청 고객센터 1588-0800)

 6-3.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6-4.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6-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6-6. 낙찰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7.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7-1.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7-2.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7-1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7-3.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무효

 8-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제2절 12번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3.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제2절 12번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

 9-1.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아래 각 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2. 본 입찰의 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별도 양식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10-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12-1.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단, 30일 미만 공사이므로 구분관리의 경우 적용 제외합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13-1.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13-2.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13-3.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4.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13-5.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13-6.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3708-2382, 2387)


14. 기타사항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제53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14-2.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자치부 예규 등)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자)에 귀속됩니다.

14-3. 입찰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및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4-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감사실(☎02-2174-5053)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5/04/07

″청렴은 의무가 아닌, 당당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공익(비리)신고 전화 (02)2174-5053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