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74호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구봉길 168-7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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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4)830-1171
FAX. (054)833-9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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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공사명 : 옥산중학교 창문개체 및 기타공사
■ 개찰일시: 2025. 4. 11. 15:00
■ 발주기관: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이 공고서는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견적 제출)에서 참가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견적 제출)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 제출)자에게 있으며, 본 입찰(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 조달 콜센터(☎1588-0800)
○ 견적제출 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담당부서(☎054-830-1171)
○ 과업지시서, 설계서 열람 등에 관한 세부사항: 시설지원담당부서(☎054-830-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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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본 입찰서 제출과 관련된 공고서와 시방서(내역서 등 포함)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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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74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5. 4. 7.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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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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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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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830-1171), 감사부서(☎054-830-1162),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kbused.go.kr) 민원/신고센터/클린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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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옥산중학교 창문개체 및 기타공사
나. 공사현장: 경북 의성군 옥산면 금봉로 27
다. 공사내용: 창문개체(15.5실), 출입문개체(7.5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구분/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바. 공종구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100%)
사.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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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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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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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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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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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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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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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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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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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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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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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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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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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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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자는 입찰(견적)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항목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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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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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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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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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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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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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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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평정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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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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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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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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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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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8,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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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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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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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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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은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한 것만이 정산대상이며,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환경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8]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규정에 따르며 동 규정에 의해 정산합니다.
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5)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6과 같으며, 산출된 품질관리비는 해당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6)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공사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의성군에 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의성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 054-830-1180)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5. 4. 9. 09:00 ~ 2025. 4. 11. 14:00
나. 개찰일시: 2025. 4. 11. 15:00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별표1]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 제외된 경우(적격자가 계약포기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차순위 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에 의합니다.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등)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제출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견적제출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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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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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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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 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이 공사와 관련된 각종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를 지급받은 경우 그 현황을 이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바.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사.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신고서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기성금 및 준공금 등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내역(업체명, 지급액, 지급일자)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표, 통장사본 등)를 첨부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단,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 체결한 자재·장비업자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원도급자)의 업무처리 절차를 준용하여 하도급 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에 대한 지급 확인제를 준수할 것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급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의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해당 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자가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 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법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교육지원청에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6. 기타 참고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본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됩니다.(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이 우선합니다.)
나.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공고문, 내역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사현장인 해당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경상북도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금 지급 시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준공금에서 정산처리 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