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69263-001 공고일시  2025/04/07 16:21
공고명 2025년 인천항 남부 조경시설 유지관리공사
공고기관 인천항만공사 수요기관 인천항만공사
공고담당자 오윤정(☎: 032-890-8063)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0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1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51,40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704,413,316 원
   
A 법정보험료
55,300,869 원
   
추정금액
851,4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774,0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본 입찰 건과 관련, 참가자를 대상으로 부패행위가 있을 경우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www.icpa.or.kr) 및 감사실(전화 : 032-890-8271)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항만공사 공고 제2025-21호                                   



공사 입찰 공고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5년 인천항 남부 조경시설 유지관리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30일

  다. 공사현장 : 인천항 남부 조경지역 일원(연수구 송도동 일대 등)

  라. 추정금액 : 851,400,000원 (추정가격 774,000,000원 + 부가가치세 77,400,000원)

   ※ 예비가격 기초금액 : 851,400,000원

  마. 공사구분

   ○ 전문공사(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 100%)

   ○ 유지보수공사

   ※ 본 공사는 인천항 내 전정, 제초작업 등 수목의 생육관리를 위한 연간 유지관리 공사로서 현장 여건 및 공사 특성상 전문적인 기술 및 시공능력이 필요하여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공사개요 (세부사항 설계서 참조)

   ○ 조경시설 유지관리공 31만㎡

   ○ 재해복구 및 고사목 정리 1식

   ○ 수목진단 및 방제 1식

2.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열람장소 : 인천항만공사 항만시설실)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4.10.(목) 10:00 ~ 2025.4.15.(화)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4.15.(화)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적격심사,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라. 청렴계약, 전자계약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함)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각각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르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용되는 금액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에 따른 환경보전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환경보전비 산출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를 따르며, 동 고시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7조의5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 및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에 따른 ②나무병원(1종)을 등록하고 해당 자격을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자로서,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인천광역시에 둔 자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 판정할 수 있습니다.

7. 공동계약 : 적용하지 않습니다.

   ※ 우리 공사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 방침(’24.12.)’ 의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책임 수행 및 안전관리 목적을 위함

8. 입찰보증금 및 공사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지급각서로 갈음하고, 공사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입찰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8735호, 2024.9.30.)」[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세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아래와 같이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____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____ 점으로 한다.

  다.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 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라.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통보(전화 포함)나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제출요청일 이내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진행 후 낙찰하한선[(입찰가격-A)/(예정가격-A)] 미달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하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0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의 대표자 및 상호 등의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 동일한 대표자를 둔 2개 이상의 업체가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는 경우

    ○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등 포함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및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 시 「하도급지킴이」의 “인출 제한” 기능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 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인천항만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안전보건수준평가

  가. 인천항만공사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요청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조달청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본 공고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상기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공고문에 포함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동의·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인천항만공사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지침(2009. 12. 8 지침 제26호)에 따라 친환경상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사업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천지역 내 생산자재를 60% 이상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체인력의 75% 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사는「(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처야 함) 또는「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아.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카.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인천항만공사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타. 입찰 및 전자계약 시행과 관련한 제반법규 및 회계예규 적용에 관하여는 공사계약규정 제3조에 따라 “국가”․“정부” 및 “국고”는 “공사”로,“중앙관서의 장”은 “사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으로 봅니다.

  파.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 1588-0800)

     - 공사에 관한 사항 : 항만시설실(☎ 032-890-8184)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부(☎ 032-890-8063) 


     <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 : 3)

 

 

 

 


2025. 4. 7.


인천항만공사 사장

【붙임1】 [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2022.04.06.><개정 2023.10.0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항만공사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제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지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인천항만공사에서 운영하는 청렴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협조 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8. 본 건 관련 회사 임․직원은 하도급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인천항만공사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항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항만공사 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항만공사 사장 귀하

【붙임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 사는 (인천항만공사의 임대차 계약 업체 / 인천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 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항만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