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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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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76419-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4/09 16:10
공고명 자치연수원 도민교육관 옥상 방수공사
공고기관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수요기관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공고담당자 이루희(☎: 043-220-5413)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0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1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80,64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32,101,596 원
   
A 법정보험료
6,254,977 원
   
추정금액
180,64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64,218,182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충청북도 공고 제2025- 588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자치연수원 도민교육관 옥상 방수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입니다.

2025. 4. 9.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자치연수원 도민교육관 옥상 방수공사

  나.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은행상야로 425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다.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라. 사 업 량 : 옥상 방수공사 1식 ※ 세부내역은 설계서 및 시방서 참조

  마. 추정금액 : 금180,640,000원

  바. 기초금액 : 금180,640,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단위:원)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80,640,000

180,640,000

164,218,182

16,421,818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입찰(G2B)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공사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현장설명은 설계설명서(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내역서, 현장방문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 열람장소 :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총무팀 (☎043-220-5413)

  바.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접수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10.(목) 09:00 ~ 2025. 4. 17.(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4. 17.(목) 11:00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소재기준일은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충북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 방법은 전자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다. 다만,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25/1000이상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                    보증수수료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헙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 습식·방수공사) 100% 이며, 입찰결과 입찰가격 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95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인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평점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점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가원가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X (예정가격/기초금액)


  사.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자치연수원(행정지원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입찰설명서(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 도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고 예정가격 작성(산출내역서 포함) 및 착공내역서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구 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A값

금액

(원)

718,796

912,435

93,084

466,355

4,064,307

6,254,977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계약에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용하며 하도급계약 시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을 이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 시스템 사용 문의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결제계좌를 등록하고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노무비 지급방법은“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제4조, 제9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9절 7.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적용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다.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가능(지급확인제는 적용)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가능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15.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

  가. 일반공사입찰유의서, 일반공사일반조건․특수조건, 입찰공고문, 설계내역 및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문 중 중대한 사항(가격, 제출마감일 등)이 아닌 경우, 정정사항이 있을 시에는 견적서       제출 전일까지 나라장터 공고문 상의 ‘공지사항’란에 입력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아래로 문의바랍니다.

      1) 입찰 및 계약관련사항 : 충청북도자치연수원 행정지원과 총무팀(☎ 220-5413)

      2)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 충청북도자치연수원 행정지원과 관리팀(☎ 220-5425)


2025년  4월  9일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