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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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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75991-000 공고일시  2025/04/09 16:53
공고명 청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상수도정비사업) 노후관망 정비공사(1공구)
공고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수요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공고담당자 윤재경(☎: 043-201-1725)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0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1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875,268,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428,884,117 원
   
A 법정보험료
288,566,585 원
   
추정금액
4,021,628,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57,660,000 원
추정가격
2,613,88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146,36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청주시 공고 제2025-1669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입찰대행 및 유의사항 안내

 

 

 

공고 건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및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공사는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인 종합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여러 공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공사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고 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시공할 경우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는 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투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별 구성비율(다소(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토공사 36.25%, 상하수도설비공사 37.84%, 포장공사 25.52%, 기타공사 0.39%)

   - 여러 공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공사 전반에 대한 조정계획관리가 필요한 공사임.

2025. 4. 9.

청주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청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상수도정비사업) 노후관망 정비공사(1공구)

나. 사업위치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북이면 일원(일신 중블록)

다. 사 업 량 : 노후배수관로교체(D80~D200) L=6.38km, 노후급수관로교체(D20~D50) =7.01km,

                 감압밸브실 교체2개소, 공기밸브실 교체 3개소

라. 추정금액 : 금4,021,628,000원(금사십억이천일백육십이만팔천원)

  【추정가격: 2,613,880,000원, 부가가치세: 261,388,000원, 관급액(도급자): 1,146,360,000원】

  * 관급액(관급자): 57,660,000원

마. 기초금액 : 금2,875,268,000원(금이십팔억칠천오백이십육만팔천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개월(458일)


2. 전자입찰 개시 및 투찰 마감일시 : 2025. 4. 10. 10:00 ~ 2025. 4. 15. 10:00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4. 15. 11:00 청주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충청북도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 (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5.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낙찰제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적격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하며,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은 입찰공고일로 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시방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다. 자료열람(사업부서) :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수도계획팀 송윤근(☎043-201-4547)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는 다음과 같이 산정됨.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기초금액)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288,566,585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24,826,722

31,514,880

3,215,060

16,107,605

43,358,485

44,525,119

125,018,714

     - 시공경험평가[업종(실적)평가비율]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 100%(추정가격 2,613,880,000원)입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지방계약법 관련 법령을 적용합니다.


8.「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대상사업 안내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금융기관 : 국민, 기업, 농협, 새마을, 신한, 우리, 우체국, KEB하나, 씨티, 수협)

마.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청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사후 정산 관련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24,826,722

31,514,880

3,215,060

16,107,605

43,358,485

44,525,119

125,018,714

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11.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관련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 권고)


12.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4.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에만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청주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사항 : 청주시 회계과 계약1팀 (☎043-201-1725)

    - 계약 및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 :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 회계팀 (☎043-201-4473)

    - 공사 관련사항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수도계획팀(☎043-201-4547)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 3.0 정보공개 /청렴감사정보/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