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웅양면 공고 제2025–11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에 근거하여 소액수의 공사에 대하여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2025. 4. 9.
거창군 웅양면 재무관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군도 38호선(웅양 군암) 배수로 정비공사
나. 위 치 : 거창군 웅양면 군암마을 일원
다. 사업내용 : J형개거 L=63.2m, U형개거 L=87.0m, 배수관(D700) L=47.6m 등
라. 추정금액 : 금91,397,000원(도급액 67,529,000원, 관급액 23,868,000원)
마. 기초금액 : 금67,529,000원(추정가격 61,390,000원, 부가세 6,139,000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간
2. 전자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등
공 고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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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9.(수) ~ 4. 1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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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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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0.(목) ~ 4. 16.(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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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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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6.(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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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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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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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시간 전까지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2025. 4. 16.(수)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거창군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4. 입찰 및 낙찰 방법 : 총액입찰 ․ 전자입찰 ․ 소액수의견적제출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거창군 웅양면 개발담당(☎ 055-940-7431)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 하한률(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52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제11장 입찰 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처리 하며, 해당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 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작성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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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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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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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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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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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9,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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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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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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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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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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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최신호)을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거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처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한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이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 지킴이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13.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가급적 5일)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낙찰자는 지역업체(거창군)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대상 공사의 하도급계약시 지역업체(거창군) 우선참여 및 하도급 대금 직접지불계약
2)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근로자,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거창군) 우선사용과 노임 또는 장비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과 우리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웅양면 총무담당(☎ 055-940-7412)와 기획예산담당관(☎055-940-3064), 우리군 홈페이지 (www.geochang.go.kr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자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 웅양면 개발담당(☎ 055-940-7431)
- 입찰에 관한 사항 : 웅양면 총무담당(☎ 055-940-7412)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임금체불방지 계약특수조건」,「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서식은 거창군청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법규/자료실 참조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 대금․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금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 사는 웅양면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 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거창군 웅양면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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