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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76921-000 공고일시  2025/04/09 17:21
공고명 근남면 구산3리(원심골) 취수원 이전공사
공고기관 경상북도 울진군 맑은물사업소 수요기관 경상북도 울진군 맑은물사업소
공고담당자 유동형(☎: 054-789-5311)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0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1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9,0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4,292,436 원
   
추정금액
95,9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71,818,182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6,90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울진군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5-24호]

그림입니다.


시설공사 수의(소액) 견적 제출 안내공고(긴급)

[근남면 구산3리(원심골) 취수원 이전공사]


  가. 공 사 명: 근남면 구산3리(원심골) 취수원 이전공사

  나. 위    치: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일원

  다. 공사내용: 배수관(D300mm) 11m, 송수관(D50mm) 72m 설치 등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마. 공사예정금액: 79,000,000원

  

추정금액

기 초 금 액

관급자재대

기타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95,900,000

79,000,000

71,818,182

7,181,818

16,900,000

-

  바. 기초금액: 79,000,000원


  가. 전자입찰, 총액계약, 청렴계약, 지역제한(울진군)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가. 견적제출은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5. 4. 10.(목) 10:00

  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5. 4. 15.(화) 10:00

  라. 개찰일시 : 2025. 4. 15.(화)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개찰장소 : 울진군 맑은물사업소 입찰집행관 PC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울진군맑은물사업소 마을상수도팀(054-789-5341)에서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 등록 마감 일시까지 입찰 참가 등록을 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이 본점소재지 기준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가 울진군 소재한 업체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제3절”에 의거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바.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는 날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견적 제출시 주의 사항(필독)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제3절(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09.01. 공고분부터 적용)에 따라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합 산 액 (A)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  전

관리비

품  질

관리비

4,292,436

985,953

1,251,563

127,680

639,687

1,287,553

-

-

※ 상기 개정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가. 본 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품질관리비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에 따라 정산합니다.

  나. 준공 시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서 및 안전관리비․환경보전비 등 영수증(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에 전자입찰 업체등록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자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Call Center(전화 1588-0800, 팩스 042-472-2299, 전자우편 g2b@mail.g2b.go.kr)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에 첨부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통장사본을 착공계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마. 준공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고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 내역(수령, 수령액, 수령일 등)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사.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규정에 따라 계약대금 청구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 문의사항

문의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공사에 관한 사항

울진군 맑은물사업소 마을상수도팀

☎054-789-5341

입찰에 관한 사항

울진군 맑은물사업소 경영관리팀

☎054-789-531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경영관리팀(☎054-789-5311), 감사팀(☎054-789-6531)및 홈페이지(www.ulji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5. 4. 9.


울진군맑은물사업소 재무관




 

공사계약 특수조건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2. 국세, 지방세, 보험료 완납 여부 확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ㆍ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3. 하자보수보증금 우선 상계처리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또는 준공 시 공사대금에서 우선 공제·상계할 수 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자대금시스템 사용방법

 사용자별 주요 업무 <상세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사용자

주요업무

발주기관

▪전자대금시스템에 기관사용 등록

 

▪원도급계약 등록, 하도급계약 체결확인 및 승인

 

▪원도급자로부터 대금청구 접수 후 대금지급

 

▪공사대금 및 노무비 등 청구ㆍ지급현황 모니터링

원수급인

▪전자대금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

 

▪시스템에 전용계좌 등록

 

▪하도급자와 시스템 내에서 표준하도급계약 체결 (권장) 또는 수기입력

 

발주기관에 대금청구(원도급 몫, 원도급 소관 자재ㆍ장비대금 및 노무비, 하도급대금 등으로 구분)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수령 후 본인 몫 출금
/ 원도급 소관 자재․장비대금 및 노무비 지급/

   하도급대금 지급

하수급인

▪전자대금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

 

▪시스템에 전용계좌 등록

 

▪원도급자와 시스템 내에서 표준하도급계약 체결 (권장) 또는 수기입력

 

▪원도급사에 대금청구(하도급 몫, 하도급 소관 자재ㆍ장비대금 및 노무비)

 

▪원도급사로부터 대금수령 후 본인 몫 출금
/ 하도급 소관 자재․장비대금 및 노무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