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6]
입 찰 공 고
1. 입찰건명 : (재공고)수성대학교 노후 수배전설비 교체공사 업체선정 공고
2. 입찰사항
가. 공 사 명: 수성대학교 경복관 노후 수배전설비(고압) 부분 교체공사
나.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3일 이내(검사 포함, 자재 준비 기간 90일)(하계방학기간 내)
다. 공사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28길 15(만촌동) 수성대학교 캠퍼스내
라. 공사세부내용: 시방서 및 현장설명 시 안내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최저가입찰, 업종·실적·지역제한)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 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나. 입찰공고일 기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보유)한 사업자로서 업력이 5년 이상인 업체, 현장설명에 참가하고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교육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3300V 이상 고압전기 공사 총 실적 5억이상 및 정식 수변전설비 개보수 교체 공사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로서 단일 전기공사비 2억원(부가세 포함) 이상 준공실적을 가진 사업자(인테리어공사 실적, 하도급 실적,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실적 불인정)
※ 공공기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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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주된 영업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업체
※ 주된 영업소 소재지는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우리 대학교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바. 입찰공고일 현재 당좌거래정지,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부도, 화의, 워크아웃(워크아웃 대상 또는 진행 중 업체) 또는 법정관리(신청 중 포함) 중인 사업자와 퇴출기업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5. 현장설명 일정 및 참가서류
가. 현장설명 일정 : 2025. 4. 17.(목) 11:00, 대학 본관 2층 회의실
나. 현장설명 참가서류
1) 현장설명참가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각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현장설명 참가 시 본인감 또는 사용인감 필히 지참
6) 실적증명서 1부.
7)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1부.
6. 입찰 일정 및 참가서류
가. 입찰등록 : 2025. 4. 25.(금) 11:00, 대학 본관 2층 회의실
나. 입찰일시 : 2025. 4. 25.(금) 11:10
다. 입찰참가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청렴계약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면허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입찰 참가시 본인감 또는 사용인감 필히 지참
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1부.
8)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 입찰금액의 10/100이상에 해당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로 제출(보증기한은 입찰일 이전부터 30일 이후 일 것)
※ 피보험자 : 수성대학교(사업자등록번호: 502-82-03945, 대표자: 김선순)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다만, 관계법령에 따른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이나 건설공제조합의 입찰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음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 전액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나. 입찰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무효로 함.
9. 낙찰자 결정방법 : 우리대학교에서 작성하는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응찰자를 낙찰자로 함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예비가격 작성 시 산출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항목은 조정할 수 없음.
나.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함.
다. 계약대상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11. 기타사항
가. 공동도급 및 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나. 공사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설명 시 별도 안내하며, 현장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부가세 포함 총액입찰이며, 낙찰자는 입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금액의 15/10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음
라.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담보책임기간, 지체상금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름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시방서, 도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바. 구비서류와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사. 본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상호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학교의 기준, 유권해석 및 판단 등에 따름
아. 기타 문의사항은 수성대학교 총무팀(TEL. 053-749-7053, FAX. 053-751-1823) 또는 시설지원팀(TEL. 053-749-7415)으로 문의 바람.
위 와 같 이 공 고 함.
2025년 04월 09일
수 성 대 학 교 총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