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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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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74649-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4/09 19:36
공고명 숙소동 발코니 비상피난 받침대 설치 공사
공고기관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 수요기관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
공고담당자 남윤성(☎: 043-251-6225)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0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1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4,985,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94,985,000 원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94,985,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86,35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사회복무연수센터 재무관 공고 제2025-04호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본 공고문에서는 내용의 일관성 및 가독성 확보를 위해 “견적서 제출”을 “입찰”로 표현합니다.

 

【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건설업종의 “실내건축공사업등록한 자로 투찰 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현장을 사전 방문 또는 문의하여 공사지역, 현장의 작업환경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검토 후 견적입찰에 참가 할 것

   - 사전 방문 관련 연락처 : ☏043-251-6303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충북), 적격심사비대상 공사입니다.

   가. 공사구분 : 전문공사

   나. 공 사 명 : 사회복무연수센터 숙소동 발코니 비상피난 받침대 설치공사

   다. 위    치 : 충북 보은군 장안면 장안로 328-33(장안면 서원리)

   라. 공사개요

     1. 위 치 : 숙소 A, B, C동 발코니 등

     2. 작업수량 : 피난받침대 390개, 비상용망치 390개

   마. 공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5일까지(연수센터 교육일정 감안 작업일자 사전협의)

   바. 추정금액 : 94,985,000원   

   사. 기초금액 : 금 94,985,000원 (추정가격 86,350,000 + 부가가치세 8,635,000)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접수 개시일시: 2025. 4. 10.(목) 10:00

  나. 접수 마감일시: 2025. 4. 15.(화) 10:00

  다. 개찰 일시: 2025. 4. 15.(화) 11:00

  라. 개찰 장소: 사회복무연수센터 재무관 입찰집행관용PC

  마.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또는 재공고)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안내 또는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또는 재공고)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이며,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북도 내에 있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건설업종의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4.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공사특별입찰유의서』제4조 및 제6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을 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을 통해 결정합니다.

  다.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을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5일 이내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2,067,820원)가 반영되어있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반드시 체결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지급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따라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9.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

      지급 <7.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착공신고서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적용제외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명의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익월 노무비를 청구할 때에는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0.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및「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 체결시에는 전자계약 붙임으로서 청렴이행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특기사항

  가. 근로자의 작업은 공사 관리에 꼭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주말 및 공휴일 작업도 가능합니다.

  나. 계약자는 사회복무연수센터의 보안심사를 위하여 착공 3일전까지 출입자 명단(대표자 포함) 등 기타 지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근로자는 작업장 출입을 불허합니다.

  다. 출입자 명단에 있는 근로자 외에는 작업장 출입이 불가합니다.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14.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입찰공고내용,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계약

      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무연수센터 운영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043-251-6302) / 공사관련 (☏043-251-630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


사회복무연수센터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ㅇㅇㅇ은 귀 기관의‘사회복무연수센터 숙소동 발코니 비상피난

  받침대 설치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ㅇㅇㅇ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4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2]

■ 병무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4월          일

 사회복무연수센터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