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000호]
장안단지 환경부대시설 기능개선 공사
입찰 공고
※ 입찰참가 업체는 참가자격 및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나라장터에 입력된 전자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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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장안단지 환경부대시설 기능개선 공사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과학4로 2 전력반도체센터
다. 공 종 :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업종코드 0046)
라.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5.08.31.
마. 추정금액 : 금182,710,000원(부가세포함)
추정가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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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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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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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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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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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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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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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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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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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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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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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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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바. 낙찰자결정방식 : 적격심사
사.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아. 기타사항 : 현장설명은 생략하나 현장방문은 가능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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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나라장터 내 전자공고문 참조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5.04.18.(금) 14:00 이후
나. 개찰장소 : 부산테크노파크 경영지원실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하며, 전자 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첨부된 자료의(시방서, 도면,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하며, 현장방문 열람은 가능합니다.
다.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대상 공사로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로 노무비 지급용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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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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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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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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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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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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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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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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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8,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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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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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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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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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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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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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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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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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업종코드 : 0046)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제출서류
가. 입찰 시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제출(개별통보)
- 적격심사서류 일체
*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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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가산출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지방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경우로서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나. 적격심사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낙찰하한율 : 87.745%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에 의거
다.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요구하는 적격심사 서류 등을 통보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를 심사 후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제출 서류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예상 종합 평점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요구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 받은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자동으로 배제됩니다.
아.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 : 100%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계약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이 무효가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06.29.)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재단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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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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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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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문의처
- 제안내용 및 과업에 관한 사항 : 미래신산업단 (☎051-516-3989)
- 입찰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실 (☎051-974-9019)
2025년 4월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경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