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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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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78341-000 공고일시  2025/04/10 13:29
공고명 광암아리수정수센터 토목건축시설물 유지보수공사(장기계속)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광암아리수정수센터
공고담당자 김용운(☎: 02-2133-3243)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6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8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4/18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15,206,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336,659,259 원
   
A 법정보험료
25,854,350 원
   
추정금액
415,206,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77,46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재무공고 제2025-1176호   

(발주: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박종민 주무관 ☎02-3146-5372)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공 사 금 액 (원)

2025년~2026년 광암아리수정수센터 토목건축시설물 유지보수공사(장기계속)

공사

설명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2026.05.31.일까지

  (1차 : 착공일~’25.12.31.,

  2차 : ’26.1.1.~’26.5.31.)

기초금액

415,206,000

추정가격

377,460,000

부가가치세

37,746,000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건설업체 제한함

※ 1차 계약금액 : 금385,206,000원(예정)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금336,659,259원)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적용대상 공사이며, 정산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반영 및 집행매뉴얼’에 따름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별첨 공사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열람으로 현장설명을 대신합니다. 다만,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설계서 열람 및 기타 문의 :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박종민 ☏ 02-3146-5372)

  나. 하자보수보증금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함

  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라. 공사개요 : 공사설명서 참조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5.04.10.(목) ~ 2025.04.18.(금)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5.04.16.(수) 10:00 ~ 2025.04.18.(금) 14:00

개찰일시

 2025.04.18.(금) 15: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5.04.17.(목)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모두 등록한 전문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입찰참여자의 본점 영업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법인등기부상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합니다.

. 본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포장공사)(20.6%),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48.6%),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30.8%)입니다.

※ (협회실적 외)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인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발주담당자[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박종민 주무관 ☎02-3146-5372]를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재무과로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바. 시공자격 업종별 금액

 

업        종

추정가격(원)

추정금액(원)

비율(%)

전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포장공사)

77,756,760

85,532,436

20.6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83,445,560

201,790,116

48.6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습식·방수공사)

116,257,680

127,883,448

30.8

 사. 본 공사의 공사현장은 경기도 하남시입니다. (접근성평가(+0.5)점에서 구리시, 남양주시, 광주시, 성남시에 소재한 업체만 0.5점 부여) 유의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 평가방법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을 적용합니다.

 자. 건설업 등록기준 적용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카.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적격심사 대상자가「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되어 계약부 서로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서류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등을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7,562,952

국민건강보험료

5,957,925

퇴직공제부금비

3,865,50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71,55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082,719

안전관리비

613,694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법정 정산과목으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사시방서 또는 과업내용서 참조) 


8.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하도급지킴이』운영 및 노무비 관련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⑥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도시기반시설본부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면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울시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 시 동 이행서약서를 첨부한 전자계약서(초안)의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대표자가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공사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4.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금e바로시스템(향후 하도급 지킴이

     전환예정)을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5.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시 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1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 홈페이지(https://contract.seoul.go.kr) ⇒ 공지사⇒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특허사용협약서, 설계도면 등 사업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박종민 주무관 ☎02-3146-5372

    ※ 계약문의: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1팀 김용운(☏ 02-2133-324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10.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