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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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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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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여중 테니스장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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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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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514-2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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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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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장 정비 1식(인조잔디 2,150㎡, 수로관 설치 106m),
수도시설 2개소, 옹벽블록 설치(H=2) 4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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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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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39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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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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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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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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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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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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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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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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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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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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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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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5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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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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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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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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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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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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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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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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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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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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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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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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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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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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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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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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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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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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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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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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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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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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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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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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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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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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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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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도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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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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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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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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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체육진흥사업소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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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관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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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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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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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원단위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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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6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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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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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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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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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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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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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시행(2019. 6. 19.)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의무 대상사업(계약시 별첨 : 전자대금시스템 이용확약서 제출)입니다.(단, 도급금액 3천만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본 시스템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총액 및 전자견적대상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자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 또는 견적제출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또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 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내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다.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순창군 사업부서에 비치한 설계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6.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3) 등록정보를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우리군으로 제출하여야합니다.
7.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52호]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견적 제출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로써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개찰결과에 따라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 → 공사 →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견적 제출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견적을 개찰일 다음날(개찰시간 동일)에 실시하니 견적 제출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계좌 통장사본을 제출하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제9절 “9”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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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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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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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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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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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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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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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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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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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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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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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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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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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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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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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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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안전관리비는「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환경관리비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품질관리비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표 6]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게 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국민연금법」제95조의2,「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 및「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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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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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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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참가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내역서 등)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순창군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약 등 포함)이 적용되며, 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계약부서(재무과)에서 열람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문은 우리군 홈페이지(https://www.sunchang.go.kr)에도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s://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여자는「순창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숙지한 후 입찰하시기 바라며 근로자의 임금, 임대료가 체불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공사을 수행하면서 공사 관련 물품 등을 구입 시 순창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순창군 소재 업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가 있는 경우 기획예산실 감사법무팀(☎063-650-1135)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 본 공고에 명시된 관련법령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고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처
- 공사에 관한 사항 : 체육진흥사업소 주무관 배형우(☎063-650-5525)
- 입찰에 관한 사항 : 체육진흥사업소 주무관 권우리(☎063-650-5522)
순창군 체육진흥사업소 재무관
별첨 :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순창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순창군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순창군 체육진흥사업소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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