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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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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71402-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4/10 14:22
공고명 울산항 매암부두 파제제 외 1개소 유지보수공사
공고기관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담당자 황정희(☎: 052-228-5541)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6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1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2,18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4,932,934 원
   
A 법정보험료
1,515,909 원
   
추정금액
32,18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9,254,546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 - 43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울산항 매암부두 파제제 외 1개소 유지보수공사”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5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울산항 매암부두 파제제 외 1개소 유지보수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 공사

 다. 추정금액 : 32,180,000원

(단위: 원)

추정금액(+②+③)

기초금액(+)

추정가격(①)

부가가치세(②)

관급자재비(③)

32,180,000

32,180,000

29,254,546

2,925,454

-

 라.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32,180,000원(100%)

 마. 공사개요: 단면복구(무근, T=50㎜), 균열보수(주입공법) 등  * 세부내역은 설계서 참고

 바. 공사위치: 울산광역시 울산항(매암동) 및 울산신항(산암리) 일원

 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 및 제한경쟁입찰 대상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으로「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설계서의 요율이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다른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현재 요율을 반영하여 적용

  ○ 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3.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우리청 항만건설과)


4.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정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울산광역시인 업체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법인은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또는 토목(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참가 자격 제한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동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6. 전자입찰 일시 및 장소

공고게시 기간

2025. 4. 10.(목) ∼ 2025. 4. 18.(금)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5. 4. 16.(수) 10:00 ∼ 2025. 4. 18.(금) 10:00

개찰일시

2025. 4. 18.(금) 11:00

개찰장소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입찰담당자 PC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가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9.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상하여 계상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방법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제2조제1항제5호 [별표 5]를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예정가격대비 87.745%이상)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계약예규)공사입찰 유의서」제18조제4항제1호를 적용합니다.

 다.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니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재입찰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1. 적격심사 서류제출

가. 개찰 후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적격심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우리 청에서 별도의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에 직접제출(상시제출), 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의 미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 책임입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우리 청의 통보(유선통보 포함)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제12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준수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방은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2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ㆍ장비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또는 자재ㆍ장비대금을 하수급인 또는 자재ㆍ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 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이를 직접 지급합니다.(권장)


17.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2】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는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나.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게재된 등록사항만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바.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공사는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 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을 따릅니다.

 자. 문의방법

공사 관련

 우리 청 항만건설과 박준열 주무관 (☏052-228-5661)

계약 관련

 우리 청 운영지원과 황정희 주무관 (☏052-228-5541)

전자입찰 이용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개찰결과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입찰공고목록]-[검색]-[개찰]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사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