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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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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503502-00 공고일시  2025/04/10 14:27
공고명 2025년 화성지사 관내 차선도색 보수공사
공고기관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수요기관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공고담당자 김형훈(☎: 02-2219-7031)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0 16: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2025/04/10 16:00 ~ 2025/04/16 10:00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1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320,00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184,745,958 원
   
A 법정보험료
115,608,239 원
   
추정금액
1,320,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200,0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입찰공고 제2025-03502호


[긴 급]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

구분

공사

유형

공 사 개 요

설 계 금 액

(부가세포함)

공사기간

2025년 화성지사 관내

차선도색 보수공사

전문

공사

유지

보수

차선도색 : 109,402㎡

(2종, 5종폴리우레아)

1,320,000,000원

착공일로부터 160일까지

※ 지급자재비(별도) : 487,100,000원                 ※ 추정가격 : 금1,200,000,000

※ 시공자격 업종별 설계금액

  - (전문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 도장공사) : 금1,320,000,000원(100%)

※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율 : 1년(2종) 2년(5종폴리우레아), 2%

  - 차선도색(2종) 1년, 2% / 차선도색(5종폴리우레아) 2년, 2%

※ 공사현장 및 세부과업은 설계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에 관한 사항

  ①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실적), 지문인식전자입찰, 적격심사

  ②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10. 16:00 ~ 2025. 4. 16. 10:00

  ③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4. 16. 11:00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단, 상기일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화면상의 “현재서버시각”에 의함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도장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체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32호(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별표의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서 토목공종에 도장공사업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며, 고속도로 차선도색공사의 시공 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 여건 등 공사 특성을 감안하여 상호 시장 진출을 제한함.

  ②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중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의 차선도색공사 1건의 공사 준공금액(지급자재비 포함)이 602,366,666원 이상인 실적을 갖춘 업체

  ③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붙임4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참조)


4. 현장설명에 관한사항 (의무사항 아님)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상세조회 화면에 등록된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경쟁입찰참가등록 및 이용자 등록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된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前日) 근무시간까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 소정의 승인을 받아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 이용자등록(신규가입)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② 기존 조달청에만 등록한 업체는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등록(신규가입)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을 사용하여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1통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③ 본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대상 건이므로 지문인증을 거친 후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상기 설계금액 대비 98%~102%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단 산술평균시 발생되는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 처리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① 본 건은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우리공사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 50억원미만~10억원 이상(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미만~3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의 항목별 배점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므로, 동기준(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료실)을 사전에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결과 동가발생 시는 동가자 모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②-1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결과 입찰가격 평가점수가 65점 미만인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예정가격 중 재료·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설계금액 중 순공사원가(금1,184,745,958원)에 예정가격을 곱하고 설계금액으로 나눈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자세한 내용은 우리공사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8조 제6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본 건의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지급각서 제출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작성한 입찰서 송신으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3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의 무효

  ① 우리공사「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규정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6조 제2항에 위반되는 입찰 및 우리공사「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및「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위반하는 입찰 또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② 입찰참가자는 우리공사「공사입찰유의서ㆍ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Ⅰ,Ⅱ)」,「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입찰참가등록규정”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① 본 건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 제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금6,605,022원

금8,384,373원

금855,350원

금4,285,346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금28,518,675원

금3,310,000원

금63,649,473원

 


  ② 낙찰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에 대하여 ①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③ 본 건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④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 품질관리비의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의 제3호다목의 방법을 따르고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해당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정산하게 됩니다.

  ⑥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해당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정산하게 됩니다.

     ⑥-1 설계에 반영된 교통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도급내역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⑥-2 계약자는 교통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필요시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⑥-3 계약자는 교통관리비를 해당목적에만 사용하여야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정산하도록 한다. 이때 계약자는 정산에 필요한 객관적인 서류(증빙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4 감독원은 교통관리비가 해당목적 이외에 사용되거나 사용하지 않은 교통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이행 관련사항

  ① 본건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②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유의서와 특수조건,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시거나, 본사 또는 각 지역본부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④ 담합입찰 징후가 포착되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가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

  ① 우리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권보호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4.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낙찰자는 체불방지를 위한「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 공사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 2>‘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② 선금·기성·준공대가 등을 신청 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노무비, 자재, 장비대금 포함)에 대한 지급계획을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②에 의해 입력된 지급계획에 의해서만 인출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④ 「하도급 지킴이」“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단, 노무비 지급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⑥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적용 조건 및 인출제한 등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①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② 하도급 시 관련법령의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③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④ 관련법령 상 하도급에 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제1항 제3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본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의 분쟁의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 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o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계약법 제 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7. 기타사항

  ①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교부하며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② 낙찰예정자는 경쟁입찰참가등록증상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우리공사의 서류제출 요구 시 입찰참가자격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본 공사 건은 지문인식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입찰참가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메인화면의 “지문인식 전자입찰 시행” 관련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④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⑤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⑤-1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⑥ 각종 대금청구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우편(등기우편에 한함)으로 접수합니다. 등기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지급기한은 등기우편이 우리부에 도달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⑦ 전자계약서의 인지세는 「인지세법」 제1조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50%씩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할 때에는 「인지세법」제3조에 따른 세액의 50%를 전자납부(전자문서용)한 후 해당 납부 정보를 우리공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⑧ 본 공사는 수급업체 산재예방 조치능력 평가대상이므로 본 건의 낙찰자는 계약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이행 능력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우리공사로부터 평가받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 후 착수하여야 합니다. ([붙임6] 양식 참고)

     ⑧-1. 착수 이후에도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이행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우리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별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등 필요한 경우 ‘수시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되어 있는 아스팔트 포장의 하자담보기간을 포장의 설계수명 및 기술발전 등을 감안하여 본 공사에서는 3년으로 적용합니다.

  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상 사적이해관계자 확인을 위하여 우리공사에서는 계약 체결 시에 첨부된 임직원 명단 확인서를 제출받고자 합니다. ([붙임5] 양식 참고)

  ⑪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계약인 경우, 동법 제21조 등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계약서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공사는 주요 원재료 확인,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및 이행을 위해 본 계약에 대한 최소한의 원가정보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붙 임 1.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4>

        2.「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3. 신용평가등급표

        4.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5. 임직원 명단 확인서

        6. 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표

 

입 찰 안 내 사 항

 

입찰에 관한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관련 사항(시스템 이용자등록 및 입찰서 제출 등) : 기술지원팀(☎070-7790-0562~3)

 ☞ 당해 공사의 과업수행 등에 관한 사항 : 화성지사 도로안전부(☎02-2084-1455)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재무부(☎02-2219-7031)

 ☞ 입찰관련 제기준 및 계약조건 등과 입찰결과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공사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불편, 부당행위 제보

  - 본사 감사처(☎054-811-1256)

  - 공사 홈페이지(www.ex.co.kr)의 홈페이지 상단 고객참여(부정부패신고) 메뉴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계약부서 (☎02-2219-7031)

 ☞ 시방서, 계약이행과정에서의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 주관부서(☎02-2084-1455)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공공구매론이란?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 해주는 금융상품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 (선금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신청장소 :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공공구매종합정보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ww.smpp.go.kr)

문의사항 : 중소기업유통센터 02-2656-9991, 042-712-5623, 5627

※ 발주 및 계약담당기관(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 주소 : (우)1044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46, 남정시티프라자 8층

   - 위치 : 지하철 3호선 백석역 인근



2025년 4월 10일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장

추정가격 50억원미만~10억원이상(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공사 등은 50억원미만~3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부문 (30점)

   ◦ 시공경험분야 (15점) : A 적용

입찰방법

실적사항

등  급

평    점

평가기준

(금액)

 A.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공사

    (유자격자명부제

     대상공사 포함)

   [주) 1. 참조]

 

 

최근 10년간 당해공사

 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

 

 

 

 

평가기준 대비

(규모 또는 금액)

A. 75%이상

B. 65%이상

C. 55%이상

D. 45%이상

E. 30%이상

F. 30%미만

 

 

15.0

13.7

12.4

11.0

9.7

8.2

1,807,100,000원


    주)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상기 공고문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1건의 공사

        준공금액(지급자재비 및 VAT 포함)이 602,366,666원 이상인 실적을 말함

  ◦ 경영상태분야 (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점수는 [붙임3]에 의한다.

     - 재무비율의 점수는 다음 경영상태 심사기준에 의한다.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 점

A공사

B공사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①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단,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입찰참여하는 경우 주) 1의 4) 적용

7.0

 A. 50%미만

 B. 75%미만

 C.100%미만

 D.125%미만

 E.125%이상

 A.100%미만

 B.130%미만

 C.160%미만

 D.190%미만

 E.190%이상

7.0

6.2

5.4

4.6

3.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②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단,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입찰참여하는 경우 주) 1의 4) 적용

7.0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A.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2

5.4

4.6

3.8

 다. 영업기간

1.0

․3년 이상

․3년 미만~1년 이상

․1년 미만

1.0

0.9

0.8

     ※ 세부사항은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 신인도 분야(­1점~+4점) (수행능력평가부문 배점한도 이내)

    나.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 공사 평가방법 : 신인도 평가점수

     - 신인도와 관련하여, 평가자료는 해당 입찰자가 관련협회 등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며, 추가적인 증빙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신인도 평가는 다음의 심사항목을 따른다.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건설재해

제재처분

1)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일자리

창출

기업

1)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고용개선

관련

1)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1

노동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21. 6. 30. 까지 부여)

+1

     ※ 세부사항은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2. 입찰가격 평가분야 (70점)


 가. 추정가격 50억원 미만~10억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공사 등

    o 입찰가격 점수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115,608,239원)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해당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10점)

   o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방법

    가.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의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에서 직접 발급받아 우리공사에 제출한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한다.

    나. 가목의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보유기술자의 재직증명서,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다.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하며,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3.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라. 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중 1개사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한다.

    마.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 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동 기준 제4조(전환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특례)를 따른다.



신용평가등급표

(<별표3> 내지 <별표7>에 적용)


 o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점 수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1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3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 (삭제)

주)

 1. 주) 2. 내지 6.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추정가격 100억원미만~5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3. 추정가격 50억원미만~10억원이상(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미만~3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4. 추정가격 10억원미만~3억원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5. 추정가격 3억원미만~2억원이상(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8천만원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6. 추정가격 2억원미만(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00 .  00.                

            서 약 자 :                        (인)


한국도로공사 사장 귀하




임․직원 명단 확인서


1. 계약건명 :

2.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당사의 임원 명단과 직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며, 계약이행 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구분

이름

직 위

2년 이내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여부(○,×)

5년 이내 비위면직자 여부(○,×)

임원

 

 

 

 

 

 

 

 

 

 

 

 

직원

 

 

 

 

 

 

 

 

 

 

 

 

․비위면직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한국도로공사 비위면직자에 한하지 않음)

․임원 : 상법상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3호)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명단 제출

․직원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직원) 명단 제출

3. 만일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이 있음을 숙지하였습니다.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한국도로공사 사장 귀하

[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표(#1,#3)*]

    * 공사 2억원 이상, 용역 고시금액 이상 시

담당자

팀장

기관장

 

 

 

사업명

 

업체명

 

계약기간

‘00.00.00 ∼

‘00.00.00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자기배점

심사배점

A. 안전보건 관리체계(35점)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 수급인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10

 

 

2. 안전인력 및 예산

- 안전 전문인력 보유현황

10

 

 

- 안전 예산 현황

10

 

 

3. 종사자 의견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여부

5

 

 

B. 안전보건 운영관리(45점)

4. 위험작업 관리계획

- 위험작업 관리계획 작성

10

 

 

5. 개인보호구

- 개인보호구 지급계획서 적정 여부

10

 

 

6. 안전점검계획

- 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 여부

10

 

 

7. 교육실적 및 계획

- 안전보건 교육 및 계획 적정 여부

5

 

 

8.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5

 

 

9.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C. 재해발생 수준(20점)

10. 산업재해 현황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소계

 

 

합    계

 

평가등급

 

수급업체 평가등급

S등급: 90이상, A등급 : 80이상, B등급 : 70이상,

C등급 : 60이상, D등급 : 60미만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기준 미달시 보완 후 재평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추락, 낙하 협착) 작업

 - C등급 이상 : A, B등급 이외 작업

A. 안전보건관리체제(35점)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은 대표사와 수급업체의 평가결과 중 보수적인 결과 적용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업체 본사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10

6

3

 ①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수급사업주의 경영방침 및 목표가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수급사업주의 경영방침 및 목표가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안전인력 및 예산(20점)

 - 안전 전문인력 보유현황(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업체 본사의 안전 전문인력(안전전담조직, 안전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장 등) 보유현황

10

6

3

 ① 우수 : 별도 안전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② 보통 : 별도 안전전담조직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안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③ 미흡 : 안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안전 예산 현황(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해당 사업에 대한 안전 예산 편성여부(안전보건 관련 인력, 시설 등에 대한 예산 편성여부)

10

6

3

 ① 우수 :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됨

 ② 보통 :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예산이 미편성


3. 종사자 의견 (5점)

구분

우수

미흡

수급업체 본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여부

5

2

 ① 우수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② 미흡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B. 안전보건 운영관리(45점)


4. 위험작업 관리계획(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해당 사업 위험작업 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

10

6

3

 ① 우수 : 우리공사 기준의 위험작업 대상여부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음

 ② 보통 : 위험작업 대상공사 혹은 관리계획 중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또는, 단순공종으로 해당사항 없음

 ③ 미흡 : 위험작업 대상공사를 인지하지 못하며 관리계획도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미흡함

   

5. 개인보호구(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서 적정 여부

10

6

3

 ① 우수 : 작업개시전 공정별 보호구 지급계획과 착용 확인 절차가 포함된 관리・운영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작업개시전 공정별 보호구 지급계획과 착용 확인 절차가 포함된 관리・운영계획이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개시전 공정별 보호구 지급계획과 착용 확인 절차가 포함된 관리・운영계획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6. 안전점검 계획(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여부

10

6

3

 ① 우수 : 작업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작업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음

 ② 보통 : 작업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파악 및 해당 작업에 대한 점검계획이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점검항목 및 안전점검 계획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7. 교육실적 및 계획(5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 교육 여부

5

3

2

 ① 우수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등 법정 안전교육과정을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작업별 안전교육(일일안전교육, 작업 투입전 교육 등)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법정 안전보건교육 일부 누락이 있거나, 안전교육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안전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8. 신호 및 연락체계(5점)

구분

우수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5

2

 ① 우수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가 작성되어 있음

 ② 미흡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가 미작성되어 있음


9. 비상대책(5점)

구분

우수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2

 ① 우수 : 비상시 연락체계 및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미흡 : 비상시 연락체계 및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C. 재해발생 수준(20점)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은 대표사와 수급업체의 평가결과 중 보수적인 결과 적용


10. 산업재해 현황 수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2

6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3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3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안전보건공단)

   ** 산재요양승인 완료/반려 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단서 : 제출서류가 확인안되는 수급업체의 경우 보통 점수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