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견적제출 설명서
□ 공 사 명: 영양중앙초등학교 외 1교 교육기구 보관실 증축공사
□ 개찰일시: 2025. 4. 15.(화) 17:00
□ 발주기관: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
이 견적제출 설명서는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 견적에서 견적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 공사 견적제출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공사계약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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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과 그 밖의 문의 연락처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적격심사, 계약관련 사항
: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계약담당 주무관(☏054-680-2221)
○ 공사에 관한 사항
: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시설지원담당 주무관((☏054-680-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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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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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힘을 키우는 해달뫼 영양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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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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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36542)경상북도 영양읍 영양창수로83
홈페이지 : www.gbe.kr/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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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공고 제2025-62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4. 8.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영양교육지원청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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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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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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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영양교육지원청 계약부서(☏054-680-2221), 감사부서(☏054-680-2211) 및 영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be.kr/yy) 홍보마당/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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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개요
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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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중앙초등학교 외 1교 교육기구 보관실 증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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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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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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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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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100%
※ 본 공사는 4.3억 미만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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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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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영양창수로 53 (영양중앙초) 외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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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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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
※ 착공일: 공사담당자(행정지원과 주무관 신혜정)과 협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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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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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중앙초등학교 외 1교(입암초) 교육기구 보관실 증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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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사금액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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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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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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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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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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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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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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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0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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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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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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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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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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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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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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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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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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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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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0.(목)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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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5.(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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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5.(화)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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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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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북도 영양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소액수의 대상 공사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마.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자. 하도금대급 및 자재, 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차. 무방문 전자계약 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 (☏054-680-2231)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 등록(면허)업체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공사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영양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낙찰자는 계약시 [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출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서 작성 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2)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3)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경상북도교육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1)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과 국토교통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2020. 7. 10. 일자리위원회ㆍ관계부처 합동)」 및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시설공사현장 임금체불 방지 대책」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때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 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안내(업체)'를 참고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하고자 할 때 공사감독관과 발주기관을 경유하여 계약부서에 하도급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대금 및 자재 장비 대금 지급확인제 실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거 계약대상자(원도급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 등의 대가를 받으면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해당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대금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표, 통장사본 등)를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하수급인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자재·장비 대금 지급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법정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미확정설계공종(P.S)’ 등을 예정가격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준공 대가 지급 시 다음과 같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며, 낙찰자는 준공 서류 제출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3)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제63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4) 품질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5) 환경보전비: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8]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규정
6) 폐기물처리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17조, 19조
7)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
다. 예정가격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금액 (A값: 3,615,066원)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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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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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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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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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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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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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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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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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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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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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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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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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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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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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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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5,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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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시설 공사 공공요금(수도광열비)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교육지원청과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는 우리 교육지원청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 시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행합의서 작성)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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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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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 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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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 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마감일이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 정보 – 공사 - 공고 현황』에 게재되니 이용 바랍니다.
마.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정보 - 공사 - 개찰 결과』를 이용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 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공고일과 입찰 공고문의 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고일이 우선합니다.
[붙임1]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영양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영양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영양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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