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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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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78854-000 공고일시  2025/04/10 16:13
공고명 영수사 진입로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공고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수요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공고담당자 김도현(☎: 043-539-3922)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1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1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76,88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0,037,395 원
   
추정금액
567,383,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42,618,182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90,503,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진천군 공고 제2025-679호




소액 수의견적 안내 공고


                          2025년 4월 10일

                                                   진천군 재무관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 낙찰자 결정 전에 입찰참여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영수사 진입로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나. 사업량 : 농어촌도로 확포장 L=574m, B=6.0m

   - 토  공 : 흙깍기 A=2,942㎥, 흙쌓기 A=1,059㎥, 사토운반 A=2,138㎥
   - 배수공 :
성토부다이크 L=285.5m, L형측구 313.5m, 횡배수관 42.5m, 집수정 1개소(1.0x1.0x1.5)

   - 구조물공 : 옹벽블록 L=45m, H=2.5m

   - 포장공 :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A=3,216㎡, 부대공 1식

  다. 위  치 : 진천군 초평면 영구리 551번지 일원

  라. 공사예정금액                                                                                                                                                               (단위: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관급자재대

공사예정금액

342,618,182

34,261,818

376,880,000

190,503,000

567,383,000

  마.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40일

  바. 공사구분 : 종합공사 / 유지보수공사 

  사. 시공자격 업종 및 추정가격 비율

 

공종

추정가격(원)

구성비율(%)

비고

종합

토목공사업

342,617,182

100

 

전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215,849,455

63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26,767,727

37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개시일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4. 11.(금)

10:00

2025. 4. 16.(수)

10:00

2024. 4. 16.(수)

11:00

진천군 입찰집행관PC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진천군 건설교통과(☎043-539-3664)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며, 아래 각 호의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업체이어야 함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모두 등록한 업체

  나.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진천군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4.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공사, 공동수급 불가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사전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전자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기초금액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기초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5%, 이윤은 13%입니다.


6.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종합공사)

  가. 본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의합니다.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낙찰예정 대상자에 한합니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1호)

 (1)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①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②기술인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2)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최근 사업연도 정기 연차결산일)         

 가. 국세청신고‘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결산보고서 포함)

 나. 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다. 현금성자산: 개별 입출금 1천만원 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연도 12/1 ~ 다음연도 1/31)

 라.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마. 사업장 관련서류: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나. 본 종합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소액수의)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투찰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정(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을 제외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제외한 금액이 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A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호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0. 전자계약 체결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군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하며, 전자계약서의 상호 인감날인은 생략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낙찰자는 보험료 등의 금액에 대하여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  계

4,607,722

5,849,013

596,699

2,989,495

5,994,466

-

-

20,037,395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2.「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출해야 하며, 관련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30일 이상 공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공사로 낙찰자는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후 착공계제출 시『공사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노무비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회계과, 사업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하도급 계약 통보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 별도 제출)

    -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청구내역서 첨부)를 합의서에 합의한 날짜에 따라 매월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사업부서 및 회계과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1개월 미만 공사 및 장비,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ㆍ토요일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하수급인 노무비는 하수급인 계좌(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 사업부서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게 되오니 노무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부서로 노무비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미지급 및 허위청구가 확인된 경우 지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4.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한 사항(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가지급 의무화)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도급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별첨)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 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와의 사전 협의 없이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5. 하도급

  가. 하도급 계약관련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6.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낙찰자는 충청북도 지역업체(진천군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가. 현장 기능공(건설근로자)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진천군 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나.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진천군 업체 우선)에서 구매

    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

    라. 임금 체불 행위 근절

    마.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 근절


17.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견적서 입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투찰 후 기타 법령상 및 행정 절차상 해석의 차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군의 해석과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은 무효됩니다. 또한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또는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라. 낙찰자는 우리군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2013.06.19.]에 의거 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수급인은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기타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참고]

  사. 설계 및 공사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과(☎043-539-3664),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043-539-3922),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국번없이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아. 기타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에 의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진천군청 회계과(☎ 043-539-3922), 기획감사실(☎ 043-539-3043) 및 홈페이지(www.jincheon.go.kr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비리 익명신고 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진천군(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진천군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