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죽전원 공고 제2025-003호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공사계약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사회복지법인 삼화복지재단 천안죽전원장
|
|
<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천안죽전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
|
|
가. 공 사 명: 2025년 천안죽전원 외벽 보수보강 및 방수 공사
나. 공사현장: 천안죽전원(천안시 동남구 정골1길 134, 천안죽전원)
다. 공사개요: 천안죽전원 외벽 보수보강 및 방수 공사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이내
마. 공사예정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 C )
|
부가세
(D)
|
관급자재
|
도급자(E)
|
관급자
|
145,460,000
|
145,460,000
|
130,914,000
|
14,546,000
|
0
|
0
|
가. 견적(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다.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라. 지역제한(천안) 대상공사 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사.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 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아래 항목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합계
|
2,255,126
|
1,776,538
|
230,062
|
1,152,620
|
2,008,846
|
2,762,160
|
-
|
10,185,352
|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 장소: 천안죽전원 (문의: 041-555-5442 행정지원팀 최광래 팀장)
다. 열람일시 : 공고 기간 평일 09:00~18:00
라. 본 공사는 총액입찰로 계약 시 협의를 통해 설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공고기간: 2025. 4. 10.(목) 17:00 ~ 2025. 4. 17.(목) 16:00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4. 17.(목) 17:00 천안죽전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본원의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를 예정가격 작성 시 금액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 시) 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규정에 의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천안시 관내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신기술(특허)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아래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및 신기술(특허) 권리자 현황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신기술(특허)명 및 번호
|
비고
|
특허 제10-2341000호
(스크류 보강부재를 이용한 보강 구조의 시공방법)
|
|
최종 낙찰자는 신기술(특허)권리자와 체결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를 계약전까지 본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일체의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 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 니다.(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예정가격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낙찰하한율(87.745%)이상 견적제출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다. 낙찰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 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
|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일반공사 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예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예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체불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대여대금, 장비대, 자재대 등)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등에 대한 지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본원으로부터 준공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시공 상당분에 대한 금액을 해당 업자에게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나.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약관,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천안죽전원으로 (☎041-555-5442 행정지원팀 최광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찰 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붙임1]
계약이행 통합 확약서
계약명
|
|
계약금액
|
|
업체명
|
|
사업자번호
|
|
연락처
|
|
대표자
|
|
계약보증금
|
|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
순
|
구분
|
이행 내용
|
세부내용
|
1
|
계약일반조건
|
당 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 예 [ ] 아니오
|
2
|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
당 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3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
당 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천안시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4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ㆍ이용기간
|
계약업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
대금청구관련 국세지방세 4대보험완납 및 입찰참가자격확인을 위함
|
지출문서 보존일 5년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
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
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예 [ ] 아니오
|
5
|
하도급지킴이
(차세대클린페이)이용 확약서
(30일초과,
도급액 3천만원이상 공사)
|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의 하도급계약 및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차세대클린페이)」를 이용(‘표준하
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
킴이(차세대클린페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
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
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6
|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도급액
2천만원이하)
|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7
|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
(도급액
2천만원이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8
|
임금지불
서약서
(공사5천만원이상
용역2천만원이상)
|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당사는 천안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천안시의 정책인 체불임금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산출내역서 상의 임금(건설기계임대료 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9
|
현장대리인
동의서
(도급액
1억 미만)
|
당사에서는 천안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건설공사 시공관리 및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제출한 현장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본 공사에 신고한 현장 건설기술인을 5억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2개의 공사현장에 중복배치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발주자의 승낙을 받도록 약속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10
|
수의계약 각서
|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 예 [ ] 아니오
|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1. 청렴서약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천안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8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천안죽전원 공사 담당자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