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료원 공고 제2025-44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청주의료원 본관 병동 환경 개선 사업 - 기계
○ 공 사 현 장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48(사직동 554-6)
○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240일) ※ 공휴일 포함
○ 공 사 규 모 : 공사개요서 참조
○ 추 정 금 액 : \1,729,915,000 - 부가세 포함
○ 기 초 금 액 : \1,729,915,000(추정가격 : 1,572,650,000원 + 부가가치세 :157,265,000원)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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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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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급 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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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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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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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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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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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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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9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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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9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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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6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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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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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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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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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추청금액 및 업종별금액
①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비율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1,729,915,000원(100%)
②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100%
○ 본 공사는 장비, 위생배관, 가스배관 등의 설비공사로서, 건물 생애주기 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서 기계설비공사업자에 의한 정밀시공과 품질관리가 필요하므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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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시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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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확인 등 투찰금액 작성시 유의바랍니다.
◈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79,992,920원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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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입찰서 제출
○ 입찰서제출 : 2025. 04. 11.(금) 10:00 ~ 2025. 04. 16.(수) 10:00까지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가능한 입찰서 제출 마감 1~2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04. 16.(수) 11:00 청주의료원 집행관 PC
※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4. 입찰방식
○ 본 공사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 대상이며 제한경쟁, 전자입찰(G2B)입니다.
○ 적격심사대상 공사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설계설명서(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 :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시설관리팀(전화 : 043-279-0131)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산출내역서 작성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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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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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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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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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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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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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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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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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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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7,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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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26,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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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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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상기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주력분야가 가스설비공사(제1종)인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
○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충청북도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을 초과하여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입찰은 나라장터(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되므로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합니다.
8. 공동 계약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는 주공종의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대표자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각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별표 4〉”에 따라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86.74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관련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적격심사 세부 기분에 따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적격심사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청주의료원 재무회계팀 또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제출 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1.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본원회계규정 제215조(입찰무효사유)에 의함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대상공사(하도급사포함)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 착공계 제출시 감독부서 경유 제출하고 하도급계약 통보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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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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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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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햐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및 보충정보
○ 입찰자는 관계법령, 입찰공고,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합의서를 작성, 착공신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시에 납입 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전자입찰이용안내(전산장애 포함)는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바람
○ 기타 자세한 내용(입찰공고, 개찰, 적격심사, 계약, 설계서열람등)은 청주의료원
재무회계팀(043-279-0124), 시설관리팀(043-279-0131)으로 문의 바랍니다.
∘ 청렴한 충청북도, 우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 등 접대를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겠습니다.
∘ 모든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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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10일
충청북도청주의료원경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