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상수도사업소 공고 제2025-12호
|

|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긴급)
|
|
《입찰참가 주의사항》
|
|
|
|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의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당해 안내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공사개요
가. 공사명 및 금액
① 공사명: 마장리 175-2 일원 지선매설공사
② 공사금액
공사 추정금액 (원)
|
관급자관급
|
비고
(공기)
|
추정금액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도급자관급
|
295,137,000
|
176,660,000
|
160,600,000
|
16,060,000
|
118,477,000
|
0
|
60일
|
※ A값: 9,179,334원
나. 시공위치: 가평읍 마장리 175-2번지 일원
다. 공사구분/공사유형/공사내용
- 전문공사/신설공사/상수도배관 매설공사 PE(D90) L=45m, PE(D32) L=39m, PE(D25) L=18m
라.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 생략(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도서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가평군 상수도사업소 급수팀(031-580-4435)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접수 개시일시
|
접수 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5.04.10.(수) 17:10
|
2025.04.15.(화) 10:00
|
2025.04.15.(월) 11:00
|
가평군 상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3.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단독,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소액수의 대상 공사입니다.
나. 청렴계약제,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다.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G2B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가평군인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
나. 낙찰자 결정 전에 입찰참여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2)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처리
3) 「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다.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합니다.[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71호, 2024. 1. 1.)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차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부정당제재 조치를 받게 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 상의 해당 확약으로 갈음합니다.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세입조치 합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반드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 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 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되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
산재
보험료
|
고용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건설기계
지급보증서발급금액
|
환경
보전비
|
13,006,024
|
2,164,474
|
614,078
|
2,393,694
|
1,885,699
|
244,198
|
1,223,443
|
3,432,300
|
529,258
|
518,880
|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에 정산하게 되며, 반드시 개인별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집행기준에 의거 상용근로자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해당 공사명으로 가입한 보험의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감독관확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로 일할 계산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하도급지킴이」시행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로써 낙찰자는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계약체결후 착공계제출 시『공사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합의서 작성 및 『노무비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모든 근로자의 전월 지급내역 및 당월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합의서에 합의한 날짜에 따라 매월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하수급인 노무비는 하수급인 계좌(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4) 노무비 지급일로부터 5일이내에 가평군청 사업부서로 노무비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미지급 및 허위 청구가 확인된 경우 지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가평군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견적제출안내 정보 문의처
1)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상수도사업소 급수팀(031-580-4435)
2) 계약에 관한 사항: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031-580-440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10.
가평군상수도사업기업출납원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가평군상수도사업기업출납원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