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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80201-002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4/10 18:02
공고명 복지관 경로식당 전체 공사 진행
공고기관 사회복지법인 남산정사회복지관 수요기관 사회복지법인 남산정사회복지관
공고담당자 김세준(☎: 051-342-8206)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0 18:1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2025/04/10 18: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8 18:00 개찰(입찰)일시 2025/04/18 19: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4,261,8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44,261,8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40,238,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공고 2025-0001호】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리뉴얼 지원사업 일찰 공고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리뉴얼 지원사업 입찰 공고

총공사비

(부가가치세 포함)

44,261,800원

전자입찰서접수

개시일시

2025. 04. 10(목)

13:00

도급액

기초금액

44,261,800원

전자입찰서접수

마감일시

2025. 04. 18(금)

17:00

추정가격

40,238,000원

개찰일시

2025. 04. 18(금)

18:00

부가가치세

4,023,800원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 PC


1. 공 사 개 요

○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공 사 장 소 : 부산 북구 만덕대로155번길86-9,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 공 사 내 용 :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리뉴얼 지원사업

※ 입찰 관련 현장 사전답사 가능.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2.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면허를 필히 소지하여야하며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에 해당되는 업체는 우대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 찰 방 법

○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로서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87.745%)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최저가로 금액을 제시하였어도 공고 기준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낙찰자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복지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 약관에 의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해당공사는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환경보전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반드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요율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헙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계약예규‘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기 타 사 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입찰공고에서 정한 조건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우리 복지관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조달청의 서버 접속 에러 등 전산장애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일시를 변경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관련 문의 :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담당 : 김세준, ☎ 051-342-8206)










2025년 04월 10일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장

<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 는 본 (용역 또는 공사)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공개입찰에 의한 계약·협약 등의 아닌 경우는 이행단계에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확인

<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000시설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000시설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000시설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000시설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000시설장 귀하

 

공개입찰에 의한 계약·협약 등이 아닌 경우는 이행단계에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확인

< 공사 원가계산서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공사기간 :

구 분

비 목

금액

구성비

비고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 (△)

 

 

 

소  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그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재료비+노무비+경비)×(    )%]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총  원  가

 

 

 

공사손해보험료[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

 

 

 

※ 출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별지 제2호 서식)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표준안) - 업체제출용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표준안)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기관에서 시행하는 「00공사」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 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귀 시설의 관계 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귀 시설의 관계 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귀 시설의 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 시설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 조세포탈서약서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

 

조세포탈서약서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   . 

 

○○○기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