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환경사업소 공고 제2025 - 27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 본 계약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행 합의제』가 적용됩니다. 지역건설산업 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고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노력하기로 하며, 계약체결시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행 합의서』의 내용에 합의하고, 합의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시공능률 제고를 위해 「건설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진출은 허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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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가. 사 업 명 : 양평군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2차)
나. 사업위치 : 양평군 서종면, 개군면 일원
다. 사업내용 : 배수설비 56가구, 하수관로 설치(L=1.8km)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마. 사 업 비
공사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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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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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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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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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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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79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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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42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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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6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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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6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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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36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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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초금액: 1,812,426,000원 A값: 94,022,753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청렴계약 대상
나. 지역제한, 공동도급 불가, 적격심사 대상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라. 양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적용대상
3.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11.(금) 10:00 ~ 2025. 4. 17.(목)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5. 4. 17.(목) 11:00
다. 개 찰 장 소 : 양평군 환경사업소 입찰집행관 PC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개찰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5. 4. 17.(목) 17:00로 하며 같은날 17:3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 공고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면허를 보유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경기도에 있어야 하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각 사유에 해당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접수기간 내에 설계서 및 사업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및 사업내역을 반드시 열람하기 바라며 열람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설계서 및 사업내역 열람장소 : 양평군 환경사업소 하수관로팀 강정석 주무관 ☎ 031-770-3683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86.745%)이상으로 응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1,186,225,170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식: 순공사원가 × ※ 1원 미만 절상
다.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예정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까지 동시에 적격심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가격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최저가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개찰과정에서 자동추첨되며, 종합평점도 동점인 경우 자동추첨결과로 낙찰자 결정
바. 적격심사 평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업종평가비율 100%)입니다.
사. 적격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따른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도 문서 통보하지 않으며, 나라장터 받은문서함의 적격심사대상통보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에 대하여 사후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 대금 청구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하수급인 포함)을 첨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낙찰률 적용 배제)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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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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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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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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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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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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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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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액(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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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7,0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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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39,78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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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4,28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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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7,00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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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64,66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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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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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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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22,75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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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로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기한내에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양평군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이 계약에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해당할 경우 허용하며, 하도급 계약시 당사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는 가급적 양평군 업체이어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직불) 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현장별,대여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의거 현장별지급보증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 착공전까지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여별 지급보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기계대여금(하도급자가 임차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포함)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하며,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보증서 미 발급 시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 직접 지급)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따라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공사감독의 경유를 받아 발주기관에 통보해야 하고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도 확인후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 이내에 공사감독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담당자가 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요구하고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9장 제9절의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감독부서 및 회계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1개월 미만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를 공사 감독 공무원을 경유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부서,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감독부서 및 회계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
13.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가. 이 공사는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전자대금시스템 이용확약서[붙임1]』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합의 없이 수요기관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사이트→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 혹은 TEL 1588-080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다른 규정 준수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붙임3]」 제출
가.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5)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8)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9)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릅니다.
나.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양평군 체불없는 관급공사 조례」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 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별도로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양평군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설 공사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공사현장 안전관리 수칙 준수를 확약하는 “부실공사근절서약서”[붙임2]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내용을 적극 준수하여야 합니다. - 현장 근로자 채용시 양평군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자재 구매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장비 사용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바. 낙찰자는 「양평군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적극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도조례규정에 의거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30조의 2(계약의 해제해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차. 본 입찰은 반부패 행위 근절을 위한 부패행위 신고제도 공개 의무화 대상사업으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부패행위 근절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카. 우리 군에서는 공직자부조리센터(http://www.yp21.net, 031-770-2058)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환경사업소 하수행정팀(☏031-770-3655), 공사에 관한 사항은 하수관로팀 (☏031-770-36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10.
양평군 하수도사업 공기업 관리자
【붙임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사는 양평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양평군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양평군 하수도사업 공기업 관리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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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양평군 하수도사업 공기업 관리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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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전 ·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양평군과 계약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양평군 발주 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등 관련법령상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평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계 약 자 :
대 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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