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동안구 공고 제2025 -169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2025년 4월 10일
안양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동안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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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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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업역규제 폐지)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사는 전문공사이며, 입찰참가자격을 만족하는 종합건설공사업체의 투찰이 가능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 하오니 해당 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시설·장비 증명 서류
○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 기술인력 보유여부 판단 서류
1)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2)기술인자격증 사본, 3)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
현황(근로복지공단), 4)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 시설·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및 등기증명서
-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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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공사업인 토목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낙찰 예정 1순위가 될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에 대한
서류를 바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 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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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부흥고등학교 주변 빗물받이 연결관 정비공사
나. 위 치 : 비산동 1102-2번지 일원 (부흥고등학교 주변)
다. 공사개요 : 빗물받이 연결관 400m, 빗물받이 43개소 * 설계내역서 및 설명서 참조
※ 설계서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안구 건설과(☏031-8045-4537)에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붙임: 원가조정사유서는 관급자재(아스콘 단가) 및 조달청(제비율) 2025. 4. 1. 적용기준 전 반영임.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
마. 공사예정금액 : 금434,480,000원
【추정가격: 224,100,000원, 부가가치세: 22,410,000원, 관급자재: 187,970,000원】
바. 기초금액 : 금246,510,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27,239,032원
사.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계상된 보험료 등을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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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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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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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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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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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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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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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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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39,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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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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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4,,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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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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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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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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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6,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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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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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아.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로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2)’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의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2. 현장설명 :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
3.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내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를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보유)한 업체
또는 종합건설공사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등록 업체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 지문정보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2항 각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5. 4. 11.(금) 10:00 ~ 2025. 4. 16.(수) 12:00
나. 입찰일시 및 장소: 2025. 4. 16.(수) 13:00 안양시 동안구 건설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2025. 4. 16.(수)16:00까지 다시 견적제출을 실시하며,
이와 관련한 계약상대자 결정은 2025.4. 16.(수)17:00에 실시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투찰하여 주시고 전산장애로 인한 입찰서 제출기한 연장은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와 네트워크상의 문제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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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의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1) 수행능력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이며, 평가대상업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입니다.
2) 시공경험평가 관련 전문건설업일 경우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3)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종합평가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 법인은 신용평가에 의해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무비율평가 시 선금은 부채산정에 제외합니다.
- 선금대상 : 지방·국가계약법령 적용·준용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중 입찰공고일
까지 정산되지 않은 선금(선금 수령액 중 기성·준공에 따른 정산액은 선금의 부채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4)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대상 공사이므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 등 평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낙찰자결정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릅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중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자는 건설장비 대여금 체불방지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3에 따라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자가 임차한 건설기계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3에 따라 낙찰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 원도급 :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금액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 하도급 : 하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시간이 3개월 이내(상동)
- 공 통 :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다.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합의 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 계약상대자 제출 의무사항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기성 또는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업자 대금 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12.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가.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여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2022.1.27.)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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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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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교육 등)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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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 타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
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
(부가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건강 보험법」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대가청구 시에는‘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양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안양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직불원칙(직불합의서 작성)
2) 자재구매 시 지역 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 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차.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파.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공직자부조리신고
하. 문의처
입찰공고,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안양시 동안구 건설과(☎ 031-8045-4866)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안양시 동안구 건설과(☎ 031-8045-453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붙임 >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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