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공고 제2025-709호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4. 11.
태안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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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선생 생가지 경관개선사업 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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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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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기타공사(국가유산수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 공사현장 : 태안군 원북면 반계리 808 일원
- 사업내용 : 생가지 담장철거 및 이설, 조경, 주차장 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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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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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513,1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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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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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1.(금),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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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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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366,524,9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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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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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7.(목),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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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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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242,40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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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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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7.(목),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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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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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24,120,4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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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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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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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도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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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3,203,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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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비 천원미만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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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관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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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3,390,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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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금1,366,524,950원입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적격심사 대상공사 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지역의무 공동도급계약대상(충청남도 지역 49% 이상)입니다.
라.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 공사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계약을 체결하고, 2차 공사 등 이후의 계약은 예산확보 후 낙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입니다. [1차계약분 : 금590,000,000원]
※ 예산의 미확보 등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수계약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총차계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기계약(1차)을 정산 준공 후 2차 이후의 계약은 체결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공사로서,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유지하여야함]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 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을 초과하여야 함)으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충청남도 내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 기관의 인정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로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지문 등록을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지문 인증을 통해 입찰자의 신원 확인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이 적용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①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제2항에 따라 공동계약 이행 시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업체의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해야합니다.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하고,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8조 제4항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해당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서류열람 : 문화예술과 문예시설팀 손태옥 주무관(☎041-670-5617)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중 공사 입찰 유의서 및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무효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견적제출(입찰참여)자는 견적제출(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제출 안내 공고(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입찰)”,“「입찰유의서」상의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6조에 따라 선택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낙찰자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인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됩니다.
순 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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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823,909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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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 순 공사원가 × (예정가격 / 기초금액)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4>『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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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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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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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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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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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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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4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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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1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결과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가 같을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태안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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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제출 서류(행정안전부 예규 <별지서식 3>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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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시공실적증명서, 경영상태등의 확인서,
기술자 보유 증명서(협회발급), 각서, 제재 처분 확인서(협회발급),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신인도 및 하도급 평가 관련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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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 및 낙찰자 결정통보(낙찰선언)는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시행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은 우리군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라. 본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조달청에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에 따라『전자계약』으로 처리합니다.
12.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정산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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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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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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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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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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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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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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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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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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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5,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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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5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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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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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3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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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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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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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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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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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본 공사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합니다.
13. 청렴계약제 이행 및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및 부실시공 근절 대상사업으로, 본 공사의 전자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의한 ‘청렴계약이행각서’와‘계약특수조건’에 의한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 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군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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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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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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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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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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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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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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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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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우리군에 비치되어 있는 입찰에 관한 서류 (설계서, 시방서,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입찰 전에 열람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본 입찰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업체는 임금(임대료) 지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별도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대금청구시 임금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 청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 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아. 우리군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아래 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용 자재, 건설 장비의 지역 업체를 통한 구매 및 활용
자. 보충 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우리군 재무과 경리팀(041-670-2738)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과 문예시설팀 손태옥 주무관
(☎041-670-5617)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