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24204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맥국길 5
전화번호: 운영지원팀 (033)240-9911 / 산사태대응․산림경영팀 (033)240-9960
공사입찰설명서(긴급)
▣ 공 사 명 : 2025년 사방사업(계류보전-백양)
▣ 개찰일시 : 2025. 4. 16.(수) 11:00
이 입찰설명서는 춘천국유림관리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개찰 및 계약: 운영지원팀(☎ 033-240-9912)
○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 등: 산사태대응․산림경영팀(☎ 033-240-9960∼9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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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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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산림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산림청지침)
8.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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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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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방사업(계류보전-백양) 제한경쟁 입찰 공고(긴급)
춘천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5-52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4.
춘천국유림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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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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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처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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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 할 것을 확약합니다.(「국가계약법」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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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5년 사방사업(계류보전-백양)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 산97
다.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5. 6. 20.까지
라. 사 업 량 : 계류보전 0.2km
마. 기초금액 : 43,164,000원(부가세 포함)
* 관급자재(10,385,000원) 제외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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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지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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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현지를 답사해 대상지 진입로 및 현장 주변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본 건에 입찰함은 사전 현장답사 후 계약 특수조건 등 본 공고문 내용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대상지는 캠핑장 연접 계류로, 진입로 폭이 좁아 공사 장비 진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사업 추진 전 계약자가 사업대상지 연접 캠핑장 등 이해당사자와 직접 협의해야 하고, 사업 중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일괄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3. 사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진입로 사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등은 계약자가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 사업대상지 진입로 등 사업관계자 외 인원의 출입금지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5. 본 대상지는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으로 발생하는 제거목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따라 처리(파쇄, 훈증 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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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입찰 일정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11.(금) 14:00 ∼ 2025. 4. 16.(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4. 16.(수) 11:00, 춘천국유림관리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전자입찰입니다.
나.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2022. 2. 1. 예규 제693호)’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 이행방식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1)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릅니다.(붙임 별표 제1호, 제2호)
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로 A값이 미반영됩니다.
다. 본 입찰건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1) 보험료 반영 금액
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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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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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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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89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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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93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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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0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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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800,918원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제3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3)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안전관리비용)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릅니다.
마. 가격입찰서 제출 시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지역조합 등) 또는 제24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별표2에 명시된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자격요건 충족)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한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5. 1. 6.)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조달청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건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예비 가격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단,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받은 자는 3일 이내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적격심사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및 각서(별지 제4호 서식) 각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5호 서식) 1부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 결산서 1부
5) 산림토목 관련 산림공학기술자 보유현황 및 자격증 사본
6) 기타 당해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결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발주기관의 요구자료
바. 적격심사 결격 등
1)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합니다.
2)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보완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때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안전보건관리 평가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림청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관리소에서 요구한 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에서 평가항목별 득점 70점 이상인 경우에 계약을 추진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북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에 따라 사업착수 직후 산림사업장 위험성평가 후 ‘위험성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사고 예방
가. 계약체결 예정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작업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자는 작업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작업 중지 후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수행 시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자가 책임 처리하며, 안전사고와 관련된 모든 후속 조치(민·형사상 책임 등)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마. 「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매월 1회 사업자 대표 또는 현장대리인은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 개최하는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급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 관련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을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문의: 고객센터 1588-0800)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3조에따라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자가 임차한 건설기계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 희망자는 본 공고와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권장하며, 사전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사업은 춘천국유림관리소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 체결해야 합니다.
라. 입찰금액 산정 시, 원가계산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관리보건비 등은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며 「(계약예규)정부·입찰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정산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 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국유림 산림사업 특수성에 기인하여 지장목 처리, 인·허가 대행, 민원 예방 및 처리 등을 위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사. 본 사업은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조합이 낙찰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재계상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합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 중 입찰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춘천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 황수경(☎033-240-9912), 사업에 관한 사항은 산사태대응팀‧산림경영팀(☎033-240-9960〜99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10일
춘 천 국 유 림 관 리 소 장
<별표1>
추정가격 1억 미만인 산림사업의 평가기준
1. 경영상태평가(10점)
ㆍ 신용평가 또는 재무비율 평가 등 경영상태 평가에 의한다.
- 신용평가등급점수(10점) : 각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점
①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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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기업어음에대한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0.0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0.0
|
BBB+,BBB°,BBB-
|
A3+, A3°, A3-
|
①의 BBB+,BBB°,BBB-에준하는등급
|
10.0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0.0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재무비율평가방법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5.0
4.5
4.0
3.5
3.0
|
- 경영상태 평가 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경영상태 취득 점수에 10%를 가산하여 평가한다.(단, 공동수급인 경우, 해당 기업의 수급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며, 취득점수는 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가.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나. 장애인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다.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2. 입찰가격 평가 (90점)
◦ 90
|
|
20×
|
|
(
|
88
|
-
|
입찰가격
|
)×100
|
|
=
|
입찰가격점수
|
|
100
|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 산림사업 수행관련 결격사유 (-10점)
◦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방법
가.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림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사업 등록 법인으로 산림청에 등록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나. 가호의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다.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라. 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중 1개 사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한다.
◦ 산림관계법령 등에 의한 당해 최근 1년간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별표2>
산림사업 실적제출과 심사기준
1. 산림사업 수행 실적
가. 산림사업별 최근 5년간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 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나. 산림사업 수행실적증명서 양식은 별지제5호서식에 의하되 발주 기관의 관급자재금액은 제외한다.
다. 산림사업 실적증명에 필요한 관련서류
o 발주가 법인ㆍ개인이거나, 자체 사업인 경우는 인ㆍ허가서류 및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관계서류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명서(도급계약서 포함) 단, 면세사업장이거나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 증명서를 제외할 수 있음
o 산림사업수행증명서에 사업금액(완료 및 관급)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투입된 사업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심사 기준
o 심사 대상은 당해 산림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의 완료 실적(규모)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산림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동일한 산림사업 종류로 분류된 산림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o 심사자료는 증명서 발급자가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명서 발급자가 발급한 증명서 내용이 상이하거나, 실제 시공한 내용과 다르게 발급되거나 오류ㆍ불명확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ㆍ요구하고 보완되지 않는 실적은 심사에서 배제한다.
o 실적증명서와 실제 산림사업 수행내용이 다른 때에는 실제 완료한 산림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o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정한 실적 인정기준과 부합여부를 확인한다.
o 제출된 실적증명서 등을 심사할 때 설명ㆍ확인 등의 입증책임은 수행실적을 제출한 업체에 있다.
2. 산림사업 수행증명서 발급과 확인요령
가. 산림사업 실적증명서 발급은 계약담당부서에서 기관장 명의로 발급한다.
나. 수행실적증명서는 반드시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발급번호ㆍ간인ㆍ날인 등 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하여 수행실적이 위조ㆍ남발되지 않도록 한다.
다. 수행실적 증명서 발급은 수행업체가 증명서 발급을 직접 요청한 경우에만 발급하고, 제출된 내용을 공사대장 등 관련 공부와 세밀히 비교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한다.
3. 경영상태 평가기준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가.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기관이 이 기준의 심사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신용평가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심사대상자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의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라. 신용평가평점은 각 배점한도 세부내역에 따른 배점한도에 따라 해당 등급의 평점을 적용한다.
2)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
가. 경영상태평가는 해당 산림사업 규모별 평가 기준표에 의한다.
나.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종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이하 "직전 회계연도"라 한다)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되, 관련협회에서 조사ㆍ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ㆍ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다. 관련협회가 있으나 협회에 경영상태를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나"와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며, 해당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라.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산림사업은 해당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마. 재무비율에따른평가는 직전회계연도정기결산서(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평가한다.
바. 직전 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이나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사. 직전 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를 할 때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를 할 때 최초결산서로 본다.
아. 직전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상법제530조의2제2항에따라 분할합병한경우에는"사"에도불구하고 분할되는업체를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합으로평가한다.
3) 종합평가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가. <삭 제>
나.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4. 영업기간의 평가 기준
가. 영업기간은 업체가 심사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인등록증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산림청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나. 보유한 법인등록증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법인등록증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별지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우리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신인도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본 계약 이행과정 전반에 걸쳐 청렴계약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계약이름: 2025년 사방사업(계류보전-백양)
2. 서약내용
가. 계약자
1) 본인은 위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불법행위 등 청렴한 행동에 위배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계약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 제공 등으로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 부당한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본인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계약사항에 대한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나. 담당공무원
1) 우리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위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공무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 관계 공무원은 귀하(사)와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위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계약자
|
|
(성함)
|
(인)
|
담당공무원
|
|
(성함)
|
(인)
|
춘천국유림관리소장 귀하
<별지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별지3>
■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1.2.>
|
적격심사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7일
|
|
입찰자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
신청내역
|
관리번호
|
산림사업명
|
수요기관
|
입찰일시
|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적격심사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춘천국유림관리소장
|
귀하
|
|
첨부서류
|
1.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2.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포함한 최초결산서 1부.
|
수수료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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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
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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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
|
심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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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보
|
신청인
|
|
|
(처리기관)
산림청
|
|
|
(처리기관)
산림청
|
|
|
(처리기관)
산림청
|
|
신청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4>
■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3.22>
|
각 서
1. 산림사업명 :
당 사는 위 건의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취소, 계약의 해제ㆍ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나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최근 1년간 산림관련 법령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②최근 1년간 환경관련 법령에 따른 과징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유무
③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춘천국유림관리소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5>
■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3.22>
|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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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명
|
|
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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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금액
|
|
산림사업구분
|
산림청 적격심사 제2조의 사업
|
|
회 사 명
|
|
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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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 종합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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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
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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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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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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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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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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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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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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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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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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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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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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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해당 산림사업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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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작성자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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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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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는 해당 항목만 기재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6>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춘천국유림관리소장 귀하
|
<별지7>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춘천국유림관리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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