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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80730-000 공고일시  2025/04/11 09:43
공고명 2025년 강화소방서 소방용수시설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강화소방서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강화소방서
공고담당자 권종구(☎: 032-930-5858)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4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1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8,55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689,764 원
   
추정금액
38,55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5,045,455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 인천광역시 강화소방서 공고 제2025- 02호 >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5년 강화소방서 소방용수시설 유지보수 공사)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5년 4월 14일

                                                           인천강화소방서 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인천소방본부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119)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032-870-3042)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4-29호, 2024. 12. 9.]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5.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5호, 2024. 9. 13.]

  6.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61호, 2024. 12. 27.]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지침 제6062호, 2023. 7. 6]

  8.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7호, 2024. 9. 13.]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8746호, 2024. 9. 30]

  10.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견적서 제출안내서)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견적서 제출안내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1. 입찰공고 개요

공 사 명

  2025년 소방용수시설 유지보수 공사(연간 단가계약)

공사규모

  소방용수시설 총 653개소 中 고장 발생개소

공사현장

  인천강화소방서 관내(인천광역시 강화군) 일원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 2024. 12. 31.(또는 당초 계약금액 소진 시 까지)

기초금액

  금38,550,000원(추정가격 35,045,455원, 부가가치세 3,504,545원)

입찰 및 계약방식

  지역제한, 총액계약,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입찰서 제출기간

  2025. 4. 14.(월) 10:00 ~ 4. 17.(목) 10:00

개찰일시

  2024. 4. 17.(목)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개찰장소

  인천강화소방서 입찰집행관 PC

계 약 일

  낙찰자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문 의 처

  계약관련 - 인천강화소방서 소방행정과  권종구(☎032-930-5858)

  공사관련 - 인천강화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신재영(☎032-930-5873)

✳ 계약상대자는 소방용수시설 신설에 필요한 도로점용 공사(원상회복) 완료확인 신청협의, 지하 매설물확인 신청협의 및 단수조치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절차상 협의(신고) 사항을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은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지역제한(인천광역시)이며, 적격심사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바.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입찰은 공동계약허용하지 아니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의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업종코드 4996)를 소지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입찰공고일의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본 입찰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및 개인인증서(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본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로 판명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8호 내지9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이 아니므로(소액수의 견적제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282호, 2024.03.28.)에 의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비공개), 입찰참가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견적결과 1순위에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에는 나라장터(G2B)자동추첨시스템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2023.3.28.))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계약체결(방법)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 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 사유가 없고 계약 체결을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견적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 「건설산업기본법」제68의3에 따라 예정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금액(수수료)는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에 따라 사후에 정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491,992원

금624,532원

금63,712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환경보전비

금754,764원

금125,534원

금123,072원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에 따라 착공 시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을 제출해야 하고, 준공 시 고용 및 산재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공사의 대가 지급 시(기성 및 준공) 관할 공단에서 발급받은 공사현장명이 기입되어 있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7(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착공서류에 합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공사감독에게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는「중대재해처벌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체크리스트」를 제출해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66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다만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에 대한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 내역서”라 한다),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사전에 인천강화소방서를 방문하여 충분히 열람 및 검토 후 응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 정보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낙찰업체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 인천강화소방서 소방행정과(☎032-930-5858)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관련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후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인이 수인의 공인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하고 당해 입찰자 (공인 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라. 입찰참가신청자는 입찰에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 대금 청구시 대금청구금액의 2%에 상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 안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방감사 담당관실(☎032-870-3046)로 연락 또는 인천소방본부 홈페이지(http://new119.incheon.go.kr/) 의 ′소통마당′ → ′신고센터′ 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4일




인천강화소방서 분임재무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 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5.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강화소방서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