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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80934-000 공고일시  2025/04/11 10:51
공고명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방수공사
공고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수요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공고담당자 오은미(☎: 031-590-4802)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5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1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8,784,85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3,275,313 원
   
추정금액
70,065,85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53,035,000 원
추정가격
62,531,683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281,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남양주시 와부읍 공고 제2025-38호                               그림입니다.


공사 소액수의 견적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2025년 4월 11일

남양주시 와부읍 (분임)재무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남양주시에 귀속 됨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 ~ ○순위 등)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 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1. 공사개요

공사명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방수공사

공사현장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천로 3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사업내용

 청사 방수공사 1식

추정금액

금70,065,850원 (기초금액 68,784,850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1,281,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53,035,000원

기초금액

금68,784,850원(추정가격 62,531,683원 + 부가가치세 6,253,168원)

   ※ 상세 내역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로서 당해 입찰 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 소액수의 견적(남양주시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g2b시스템을 이용하므로 편의상 견적을 입찰로 기재)

   ※ 본 견적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견적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 접수 개시 일시  ------------------------------------------  2025. 4. 15.(화) 09:00


 4. 견적 접수 마감 일시 ------------------------------------------  2025. 4. 17.(목) 10:00


 5. 견적 개찰 일시 -------------------------------------------------  2025. 4. 17.(목) 11:00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개찰일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함(별도 통보 없음)


 6. 견적 개찰 장소 :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생활자치과 입찰집행관 PC


 7. 견적 제출 참가자격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7.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7.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가 남양주시 내에 소재하여야 하고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등)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판정)

  7.4.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만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7.6.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과업지시서, 시방서등 견적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7.7.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견적제출 참가신청

  8.1.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8.2.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3.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9. 견적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10.1.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10.2. 이 공사의 이윤은 15%, 일반관리비는 6%입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등

 11.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11.2. 본 견적(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견적(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11.3.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취소,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4.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1.5.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등 사후 정산

 12.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을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3,275,313원

 

○국민건강보험료: 

907,650원

○국민연금보험료:

1,152,165원

○노인장기요양보험:

117,54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97,958원

○퇴직공제부금비:

0원

 

 

  12.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13. 청렴계약이행계약서 제출

   본 공사는 남양주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14.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선금·대가 지급 요령」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 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2.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4.3. 정부의「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지급(소개소 직접지급 금지)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선지급하고 증빙자료(본인동의서 등의 위임장, 현금수령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 등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남양주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5. 공사대금․하자보수보증금․지연배상금 상계

  15.1.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읍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15.2.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15.3.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1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료 이행사항

  16.1.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남양주시가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금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발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안전 보건 확보 의무

17.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7.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3.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각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7.4. 낙찰(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    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8. 기타사항

 18.1. 견적 제출 참가자는 공사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도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8.2. 본 공사는 양도ㆍ양수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질권설정이 불가능합니다.

 18.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남양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5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18.4.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18.5.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18.6.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는 대금신청 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 및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하도급계약 및 대금신청시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http://www.g2b.go.kr:8105/sc/portal/main.do)

 18.7. 하도급 관련 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는 하도급이 가능하며, 그 외의 공사는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8.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금액을 정산함을 알려드립니다.

 18.10.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제출하여 합니다.

 18.11. 본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소화)하여야 합니다.

 18.12.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18.13.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건설산업 기본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별도의 개별보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또는 임대료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14. 입찰 관련 비리 및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남양주시 감사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 감사관(☎ 031-590-2071) /남양주시 홈페이지>민원포털>공직자부정부패신고

 18.15.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은 와부읍 생활자치과 청사관리 담당(☎ 031-590-2611), 계약에 관한 사항은 와부읍 생활자치과 회계담당(☎031-590-4802),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국번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