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80124-000 공고일시  2025/04/11 11:24
공고명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본관 복도바닥개체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공고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수요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공고담당자 안현주(☎: 054-450-4305)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1 12: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7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4/17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4,38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349,294 원
   
추정금액
64,38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58,527,273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39306

주소: 경북 구미시 금오산로 198-14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총무부

홈페이지: http://www.gbeti.or.kr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공고번호: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공고 제2025-  호


□  공사명: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본관 복도바닥개체 공사


□ 개찰일시: 2025. 4. 17.(목) 14시


□ 발주기관: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본 공고서는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이 집행하는 견적 공고로 견적 희망자 및 낙찰   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로 연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총무부 안현주 (☎ 054-450-4305)


그림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공고 제2025-  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5. 4. 11.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분임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원 계약부서(☎054-450-4305),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be.kr)청렴행정/신고센터/클린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본관 복도바닥개체 공사

  나. 공사위치: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경북 구미시 금오산로 198-14)

  다. 공사내용: 본관 복도 및 계단실,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일 이내(토, 일, 공휴일 포함)

  마. 기초금액: 금64,380,000원[추정가격 58,527,273원 + 부가세 5,852,727원]

 * 면세사업자는 입찰(견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견적 제출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 입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계약 체결시[붙임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을 G2B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하며, 계약 이후에도 직접방문이 필요없는 무방문 전자계약제에 의합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자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차.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5. 4. 11.(금) 12시 ~ 2025. 4. 17.(목) 12시 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4. 17.(목) 14시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본원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 장소: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총무부(☏054-450-4305)


5.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북도 구미시에 두고 있는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 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바. 본 입찰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  니다.(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견적제출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8.

 

 무방문 전자계약제 안내

   가.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을 전자계약으로 해야 하며, 전자계약 이후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  는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이나 메일을 이용하여 각종 서류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업체는 착공계 제출 등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에 단계별로 제출할 서류는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서류를 갖추어 지정한 시일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아래 주소로 등기 우편(인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무방문 전자계약제는 쌍방이 서로 신뢰하고 이행하는 것이어서 발송서류 내용에 부정이 있다면 발송한 측에 책임이 있고, 도착한 우편물의 하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에 책임이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11.

 

 보험료 사후 정산 등의 계상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다. 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제출금액 산정 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중 보험료 등 계상금액 > 

비    목

금     액

국민건강보험료

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원

국민연금보험

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49,294원

퇴직공제부금비

      0원

안전관리비

0원

품질관리비

      0원

합   계

1,349,294원

  

  마.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이 내역에 포함된 공사는 폐기물 처리량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에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수도광열비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과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 합니다.
※ 공사대상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과 계약상대자 합의서 작성(준공서류 제출시 제출)


15.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약관,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 공사 관련, 견적제출 등 계약 관련 사항: 총무부 (☎054-450-4305)




[붙임1]

 

■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