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고 제2025 - 767호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내장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 공고 합니다.
2025. 4. 11.
정읍시 재무관
수의견적 제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의 내용 및 다음의 규정을 숙지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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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에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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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편의상 “입찰”용어 사용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업역규제 폐지)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당해 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는 종합공사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체 참가를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 본 공사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전문업체가 개찰 1순위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상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해당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같은 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해당하는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및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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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의계약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내장교차로회전교차로설치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90일
다. 공사현장 : 부전동 999-6일원
라. 공사개요 : 회전교차로(2차로형) 설치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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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98,0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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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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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5.(화)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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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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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13,636,3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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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마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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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7.(목)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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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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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1,363,6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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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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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7.(목)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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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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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63,0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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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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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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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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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3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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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 및 견적서 제출 방법 등
가. 총액(소액수의)계약,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수의계약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공고일 전일 현재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정읍시 지역인 업체로서 아래의 항목 중 1개를 충족하는 자이어야 하며 계약체결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모두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업체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의 규정을 따릅니다.
※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가격 비율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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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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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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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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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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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63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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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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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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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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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5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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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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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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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2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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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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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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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4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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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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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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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0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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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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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공사는 종합공사를 전문공사업체가 참가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 유지해야 하며, 기술인력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자본금 충족 확인서(협회 발급)를 도급계약 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서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합니다.
- 설계서 열람은 정읍시청 건설과(☏063-539-5852, 국치호)로 문의바랍니다.
5. 예정가격작성
-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대비 대비 견적가격을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와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금액 상세(A값)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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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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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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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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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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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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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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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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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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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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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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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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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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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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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8,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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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해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결정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및 재입찰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개찰결과를 확인 후 재입찰 공고된 일정에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8.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입찰제출 참가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산출내역에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입찰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예정가격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산출내역에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9.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마.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0.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5항에 따라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에 따른 계약대금 등의 전자적 처리 시스템인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우리 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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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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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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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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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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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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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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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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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유의사항
가.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 건으로써 계약 체결이후 발주부서의 선급금 집행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의한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시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공채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는 계약의 대가(선금,기성금,준공금등) 청구시 연금보험료 납부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계약시 정읍시 소재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정읍시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시 정읍시 소재 업체 및 인부를 이용(노무비지급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고안, 복수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도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읍시 회계과(☎063-539-5311), 정읍시 감사과(063-539-5091) 및 홈페이지(www.jeongeup.go.kr → 종합민원 → 민원신고/상담/고충)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차.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회계과(☏063-539-5315, 오준관),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청 건설과(☏063-539-5852, 국치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