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고등학교 공고 제2025-3호
[긴급]대성고등학교 급식실동 옥상방수공사
입찰 공고(긴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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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4. 08.
대성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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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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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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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견적)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와 우리 학교 및 우리 학교법인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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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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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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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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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고등학교 급식실동 옥상방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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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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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29길 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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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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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동 옥상방수공사 1식
(현장 열람 설계도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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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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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28일 이내(토, 일, 공휴일 포함)
※ 금회공사에 따르는 제반 작업 수행을 위해 학사일정을 조정·고정한 상태이므로 공사기간내 공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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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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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74,240,000원(금일억칠천사백이십사만원정)
[추정가격 158,400,000+ 부가가치세 15,8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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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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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74,2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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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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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공사는 신기술 특허공법 적용되는 전문공사로 아래의 신기술 특허보유자와
기술 협약을 체결되어 있으니 낙찰자는 기술협약서 체결후 학교 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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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특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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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특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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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특허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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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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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8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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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고정형 조인트를가진
복합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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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움특수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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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서에
신기술사용욜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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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는 현장설명회가 없는 만큼 학교로 내방하여 현장 및 도면과 시방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입니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학교에서 이뤄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와 물품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할 경우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3) 본 공사는 착공 전에 발주처와 관련업체의 서로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과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과정, 작업장관리 등)를 끝내고 착공해야 하며 일정 조율이 가능한 업체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됩니다. 본 공사는 특히 상기 ‘라.
공사기간' 항목을 준수해야 하며, 투찰은 동의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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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방식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 비허용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8735호, 2024.9.30. 일부개정) 을 평가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평가대상 업종: 도장습식석공공사업 중(주력분야 습식 방수공사업)
나) 평가비율: 100%
마.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바. 지역제한(서울특별시) 입찰입니다.
사. 산업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미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자.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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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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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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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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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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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계약상대자전기·수도 등을 공급 받을 경우, 학교장과 공사업체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 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에 의하여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를 준공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합니다. <붙임1 서식 작성 제출>
파.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석공공사업 중(주력분야 습식 방수공사업) 등록(면허소지)자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설계서 등 열람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및 도면 등을 열람하실 분은 본교 행정실(02-6252-1006)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전자입찰서 접수 및 마감일시: 2025. 04. 08.(화) 16:00 ~ 2025. 04. 15.(화) 10:00
6.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04. 15.(화) 11:00 대성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위 등록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5호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대성고등학교 교비회계로 귀속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10. 부정당업자 제재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1.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
가. 본 공사의 입찰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제4항에 의거 본교의 발주부서,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고 이의 지급 확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거나 임금 미지급이 확인되는 경우 본교에서는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합니다.
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교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본교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2. 적격심사 서류제출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 의 ±2%범위내의 서로 다른 15개(복수예비가격)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투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대상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대성고등학교(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대상공사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동법시행령 제4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동 조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설명서 숙지
가.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다음 입찰설명서를 입찰서 제출 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계약법,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5) 정부입찰·계약집행 기준
6) 공사계약 일반조건
7) 공사입찰 유의서
8) 청렴서약서
15.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하도급 대금, 선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유의 및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학교)의 장애 또는 금융결제원 PG시스템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공사』-『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입찰정보』- 『시설』-『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상세한 것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공사에 관한 문의: 대성고등학교 행정실 (02-6252-1006)
[붙임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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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당사는 대성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급식동 옥상방수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성고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대성고등학교 귀중
[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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