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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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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81075-000 공고일시  2025/04/11 14:26
공고명 축산자원개발부 비닐하우스 증축 공사
공고기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수요기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공고담당자 허재준(☎: 041-580-3312)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5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8 18:00 개찰(입찰)일시 2025/04/21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3,825,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103,825,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94,386,364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공고문


   공   사   명 : 축산자원개발부 비닐하우스 증축 및 개보수

   ㆍ수 요 기 관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개 찰 일 시 : 2025. 4. 21. 15:0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축산자원개발부 가축개량평가과 허재준(☎ 041-580-3312)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공고  제2025-29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4.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시설공사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축산자원개발부 비닐하우스 증축 공사

 1.2. 공사현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방1길 114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내

※ 본 공사 현장은 축사시설로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출입자에 대한 특별방역 조치가 실시되고 있으니, 모든 공사현장 출입자는 해당 방역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45일

   1.3.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4. 공사개요

    ○ 주 공 종 : 금속구조물, 창호, 온실공사업

   ○ 공사범위 : 지상1층 동물및식물관련시설(비닐하우스) 증축 및 개보수 공사 1식

1.5. 추정금액 : 103,825,000원

추정금액

도급액

관급액

103,825,000

103,825,000

-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 설치금액

94,386,364

9,438,636

-

          

 1.6.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1.6.1. 현장여건상 공종계획, 시공방법 등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필요한 복합공정으로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공사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5.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건설 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2.6.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농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7.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8.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9.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금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2. 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입찰(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4.1. 공동수급 대상 공사가 아닙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5.2.1.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5.2.2.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5.3. 입찰자(견적서 제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시설공고현황→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번호→물량내역서(입찰집행 및 진행정보)”에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있습니다.

 7.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4. 15. 10:00 ~ 2025. 4. 18. 18:00

 7.2.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 보낸문서함’에서 확인여야 합니다.

  7.2.3. 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8.1. 개찰일시 : 2025. 4. 21. 15: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써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1.1. 9.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 소액수의 견적입찰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3.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4.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정부찰․계약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위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2.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13.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 합니다.

 13.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4.1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2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공사계약이행보증

 15.1.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15.1.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관련 증빙서류(산출내역서 포함)를 첨부하여 낙찰일로부터 4일 이내(공휴일 제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5.2.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5.3.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4.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붙임3】

【붙임4】

【붙임5】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