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82859-000 공고일시  2025/04/14 13:33
공고명 관리동 사무공간 리모델링 공사
공고기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서부사업소 수요기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서부사업소
공고담당자 이재훈(☎: 053-605-8204)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5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1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46,745,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3,667,184 원
   
추정금액
246,745,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9,170,000 원
추정가격
224,313,637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서부사업소 공고 제2025-10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관리동 사무공간 리모델링 공사

공사유형

건축공사(종합공사)

공사현장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210(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서부사업소 내)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 준비기간(4일)+비작업일수(19일)+작업일수(33일)+정리기간(4일)

공사내용

공사시방서 참조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46,745,000

246,745,000

224,313,637

22,431,363

0

9,170,000

  ※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이 복합되어 있어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임에 따라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건설사업자로 견적제출 대상을 제한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견적 제출전 반드시 공사시방서 및 설계내역 등을 확인하고,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053-605-8203)후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전자견적, 지역제한, 공동도급 불허,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현장여건 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검토 및 조정 등 지속적인 공정, 품질, 안전 및 시공관리가 필요한 공사로서 종합 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임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한 자로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견적 제출 공고일 이후)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5. 4. 15.(화) 10:00 ~ 2025. 4. 18.(금) 10:00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입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견적 제출시 견적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4. 18.(금) 11:00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서부사업소 계약담당관 PC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 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합산액(A값)은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부분에서 확인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일 때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3)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입찰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포함)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낙찰률 미적용)

(단위: 원)

합  계

(A값)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  전

관리비

품  질

관리비

13,667,184

3,124,169

3,965,800

404,580

1,624,381

4,548,254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법정 정산과목으로 기성검사와 준공검사시 사업명이 기재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매월 노무비 청구내역서 제출 시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가 가능한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가 가능한 경우 해당사항에 맞는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공사로, 계약상대자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퇴직공제금 피공제자에게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준공 서류 제출 시 관련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계약체결(단일계약 기준)한 도급금액이 3천만원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 및【붙임3】‘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건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우리 공단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후우리 공단으로부터견적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 (견적 제출 참가 자격을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공단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우리 공단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라. 규격서(시방서) 등 필히 확인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은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내용 문의: 사업지원팀 한장성(☏053-605-8203)

     2) 견적서 제출 문의: 사업지원팀 이재훈(☏053-605-8204)

     3) 전자입찰이용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5. 4. 14.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서부사업소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서부사업소에서 시행하는“0000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서부사업소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서부사업소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함)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계약대상자는 공사용역위탁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 요인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한다.

 

2. (작업중지 및 보고 등) 계약대상자는 공사용역위탁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중지 및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공단”에 알려야 한다.

 

3. (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9조를 준용하여 “공단”이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안전보건지도점검 등) ① “공단”은 계약대상자가 공사용역위탁 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② “공단”은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대상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공단”에 개선계획 및 결과를 제출한다.

 

5.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약대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공단”으로부터 교육 이행 결과의 확인을 받는다.

 

6. (작업중지 등) ① “공단”은 안전지도점검결과 및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나 급박한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및 제52조, 제54조에 따라 계약대상자에게 해당 공사 또는 용역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계약대상자는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공사용역위탁 등의 계약 후,“공단”에서 제시한 표준 안전관리 계획서 양식을 참고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준수한다.

 

8. (안전보건계약이행 준수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고 성실히 안전보건계약 이행의무를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서부사업소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