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학교행복기숙사 공고 제2025-01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사업개요
가. 입 찰 명 : 용인대학교행복기숙사 건축공사(토목, 조경, 기계 포함)
나. 공사개요
1) 대지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학로 134
2) 지역지구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학 등
3) 용 도 : 교육연구시설(기숙사)
4) 연 면 적 : 8,234.48㎡
5) 건축규모 : 지하1층∼지상7층
6) 주요시설 : 행복기숙사(400명) 및 부대시설(식당, 편의점, 카페 등)
다. 공사기간 : 2026년 7월 31일 이내
라. 기초금액 : 금 22,442,999천원(부가세 포함)
※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에 발주기관이 정한 사정률(비공개)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함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직접투찰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임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식3>’를 제출하여야 함
다.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임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2)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원가계산서 내에서사후 정산하여야 함
라.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임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 287,210,820원을 관련법에 따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함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름
마.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임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안전관리비 금 26,550,000원을 관련법에 따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함
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부 고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별표7]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함.
바.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임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품질관리비 금 90,913,047원을 관련법에 따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함
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름
사.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비 계상 대상임.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환경관리비를 관련법에 따라 산정 및 사후 정산하여야 함.
2) 환경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 및 [별표8]에 따름
3. 입찰일정
입찰공고
|
현장설명
|
입찰참가등록
|
개찰일시
|
25.04.14.(월)
(조달청 나라장터)
|
25.04.24.(목) 14:00
(본교 본관3층 대회의실)
|
25.05.27.(화) 12:00까지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
25.05.27.(화) 14:00
(본교 본관3층 대회의실)
|
4.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항목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만 입찰참가 자격이 주어짐)
가.「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기일 내에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 기준」에 의한 4등급 업체이상인 업체
※ 2024년도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액 공시(대한건설협회, 2024.7.31.) <토목건축공사업> 350억원 이상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공사 ‘교육연구시설’ 또는 ‘공동주택’ 준공실적이 연면적 8,234.48㎡ 이상인 업체(단, 하도급은 불인정)
라. 기업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업체(단, 2024년도 부채비율 200%이하)
※ 신용평가 기관은 조달청에서 인정하는 기관에 한하며, 신용평가 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서식4>’를 제출하여야 함
바.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또는 파산, 워크아웃(신청포함), 회생절차(개시신청포함) 중에 있는 업체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사.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5. 공동계약 : 공동수급(공동 및 분담이행) 불허
6. 현장설명에 관한 사항
가. 일시 : 2025년 4월 24일 (목) 14:00
나. 장소 : 용인대학교 본관 3층 대회의실
※ 현장설명에 참석하는 자는 현장설명회 전일 12시까지 입찰관련 담당자 e-mail(hyeon@yongin.ac.kr)로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서식11>를 제출하고, 반드시 수신여부를 확인(☎ 031-8020-2527)하여야 함
다. 제출서류
1) 현장설명참가신청서 1부.(대표자날인은 반드시 법인인감으로 날인할 것)
2) 사용인감계(소정양식)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서식2>
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4)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해당업 면허증(사본) 1부.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공공기관 제출용)
※ 조달청에서 인정하는 기관에 한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는 2024년도 부채비율을 필히 명시하여야 함
6) 실적증명서(발주기관 또는 관련협회 발급) 1부.
※ 실적증명서에는 입찰참가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적으로 불인정함.
7) 시공능력평가액 350억원이상 확인서 1부.(대한건설협회 발급분)
※ 상기 서류 중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함
7.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등록
1) 신청기간 : 2025년 5월 27일 (화) 12:00까지 도착분에 한함
2)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3) 수 신 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학로 134, 본관 1층 총무지원과
※ 등기우편 발송 후 반드시 도착여부를 확인(☎ 031-8020-2527)하여야 함
4)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서식1>
나)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다) 납세완납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각 1부.
라) 입찰보증서 1부.
마) 가격입찰서(밀봉) 1부. <서식12>
바) 각종 서약서(소정양식) 각 1부. <서식 3~10>
※ 상기 서류 중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발행하여야 하며, 낙찰자(차순위자 포함)가 낙찰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찰무효의 사유가 밝혀졌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됨
1) 보증기간 : 입찰일로부터 30일까지
2) 피보험자 : 용인대학교 행복기숙사 유한회사(사업자등록번호 : 166-81-02549)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사정률(비공개) 범위 내에서 결정됨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부가세포함)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라.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 2회까지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본 투찰 제외)
※ 입찰 참석업체의 동의에 따라 변경 가능
마. 낙찰자가 낙찰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 포기 또는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입찰무효의 사유가 밝혀진 경우로서 위 낙찰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음.
9. 입찰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처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서식5>’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서식7>’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서식8>’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2. 계약이행보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 유한회사 계약규정」 제5호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계약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됨
1) 보증기간 : 계약일로부터 계약종료일 이후 60일까지
2) 피보험자 : 용인대학교 행복기숙사 유한회사(사업자등록번호 : 166-81-02549)
13. 기타사항
가. 공사기간 중 건설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건설공사보험(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전문공종 포함)에 가입하여야 하며, 해당 보험금액은 입찰금액에 산정하여야 함
나. 입찰자는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라. 무자격자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수 있음
마.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물가변동은 인정하지 않으며 입찰 전 물가변동 및 임금인상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를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바.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용인대학교 및 용인대학교 행복기숙사 유한회사, 낙찰자가 기명, 날인함으로써 확정됨(3자계약체결)
사.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의거 과세대상 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후 ‘전자납부확인서’ 또는 ‘전자수입인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14. 특이사항
: 본 입찰은 낙찰자 선정 후 내부 사정에 의해 계약이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음 <서식10>
15. 문의처 : 총무지원과 ☎ 031-8020-2527, hyeon@yongin.ac.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 담당자가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사학진흥재단(www.kasfo.or.kr) KASFO 클린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14.
용인대학교 행복기숙사 유한회사 대표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