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영화의전당 공고 제2025-014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재)영화의전당 비프힐 내진보강공사
1. 입찰(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
영화의전당 비프힐 내진보강공사
|
공사개요
|
비프힐 내진보강공사 공사시방서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현장
|
영화의전당 비프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
공사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
|
관급자재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163,000,000원
|
163,000,000원
|
148,181,819원
|
14,818,181원
|
-
|
-
|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7.745%)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첨부된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추가 정보 문의처 : 시설관리팀(051-780-6151)]
나. 하자보증률 및 하자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의거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서(전자견적)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총액, 제한적 최저가),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나. 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
※ 면세업체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되,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본 입찰서(전자견적)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전자견적)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접수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15.(화) 10:00 ~ 4. 18.(금)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5. 4. 18.(금) 11:00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5. 4. 18.(금) 14: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통보없음-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3: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장소 : (재)영화의전당 경영지원팀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서(전자견적) 제출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다.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지사불허).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까지 신규등록, 변경등록, 갱신등록, 자기정보등록 현행화(대표자 성명, 주소 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등록업체에게 있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법인에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소액수의계약 대상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24.3.28.)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24.3.28.)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선순위 입찰(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7. 보험료 계상 및 사후 정산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24.3.28.)에 따라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대하여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합계
|
2,590,008원
|
3,287,739원
|
335,406원
|
1,680,400원
|
3,209,688원
|
-
|
-
|
11,103,241원
|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 등 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 2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준공(기성)검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다. 준공 및 대가 청구 시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등도 관련법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준공(기성)검사 시 사용내역서 및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발주부서(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8. 입찰서(전자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 준수
가. 우리 법인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 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법인에서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약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및 계약특수조건 이행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별도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관련 자료는 우리 홈페이지(http://www.dureraum.org)→계약정보/ 기타계약정보【(재)영화의전당 공고 제2018-1(2018.2.23.)호】에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 세부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중 제9호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경우와‘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 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고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의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부서(감독관)에게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부서(감독관)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계약 체결당시 하도급 유무와 상관없이 사용)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적용하며,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대해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매뉴얼(교육자료&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작성)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현장별)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를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ㆍ건설업자ㆍ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고, 착공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감독관)에게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붙임2)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 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와 열람(발주)부서의 설계서, 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법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서(전자견적)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전자견적)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서(전자견적)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업체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계약 체결 시 수입인지 및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관련 법령에 의거합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재)영화의전당 시설관리팀(☏051-780-6151)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영화의전당 경영지원팀(☏051-780-6018)
․ 입찰공고 및 결과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재)영화의전당 홈페이지(http://www.dureraum.org)
본 입찰(전자견적 제출)건과 관련하여 우리 기관의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재)영화의전당 홈페이지(클린신고센터) 또는 전화(☏051-780-622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4월 14일
(재)영화의전당 대표이사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귀사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재)영화의전당에서 요구하는 안전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음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8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재)영화의전당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